노무법인 도안

판례

상여금 자진반납은 임금포기로 봐야...

번호
2002나20291
일자
2003-07-15

회사의 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한 것은 채권포기이므로 취업규칙 자체를 변경한 것도 아니며 다시 돌려줄 필요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임○화

【피고, 항소인】 정리회사 하이콘테크주식회사 공동관리인 금○식

【제1심 판결】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2002. 4. 2. 선고 2001가단55158 판결

【변론종결】2003. 3. 5.

1.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최○○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과 선정자 이○○, 김○○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각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선정자 이○○, 김○○에게 각 금 969,000원 및 이에 대한 2001. 10. 18.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선정자 이○○, 김○○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최○○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 (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최○○의, 선정자 이○○, 김○○과 피고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이를 8분하여 그 7은 선정자 이○○과 김○○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금 8,071,880원, 선정자 최○○에게 금 8,495,100원, 선정자 이○○에게 금 7,779,300원, 선정자 김○○에게 금 7,779,3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모두 ‘원고들’이라 한다)은 해태제과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별지 ‘선정자별 재직기간’ 기재와 같이 근무하였는데,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제74조에 의하면 직원들에게 기본급의 연 600%(1999년부터는 연 700%로 인상)의 상여금을 2월, 4월, 6월, 8월, 10월, 12월로 연 6회 분할하여 해당 월의 20일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소외 회사는 건설사업본부와 제과사업본부로 나뉘어 있고, 제과사업본부는 사무직, 영업직, 생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취업규칙은 위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다.)

나. 그런데, 소외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상여금 중 별지 ‘미지급 상여금’ 기재와 같이 1998년도 상여금 600% 전부, 1999년도 상여금 700% 중 300%를, 또한 원고들 중 선정자 이○○, 김○○에게{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최○○은 그 전에 퇴사하여 이 부분 지급대상이 아님} 2000년도 상여금 700% 중 100%를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01. 5. 3.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을, 2001. 8. 29.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을 받았고, 2001. 9. 28. 하이콘테크 주식회사로 그 상호가 변경되었으며, 피고가 2001. 10. 8. 그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7호증의 각 기재

2. 상여금 지급 청구권의 포기 여부

위 미지급 상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다툰다.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내지 3, 제3호증의 1 내지 13,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1997. 5.경부터 자금난으로 경영위기에 처하게 되고, 1997. 11. 2.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등 경영상의 위기가 심화되자, 원고들을 포함한 소외 회사 제과사업본부의 사무직 근로자들 대부분은 1998. 4.경 1997. 10. 분부터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상여금 전부를 자진하여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모두 포함됨)의 결의서에 서명을 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하였고, 그 후 1999. 2.경에는 1999년도 상여금 700% 중 300%를 자진하여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마찬가지로 평균임금 산정시에는 모두 포함됨)의 결의서에 서명을 하여 소외 회사에 제출한 사실, 이에 따라 소외 회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 상여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소외 회사에 위 각 결의서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1998년도 분 상여금 전액과 1999년도 상여금 중 300%를 포기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2000년도 상여금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는 주장

원고들은 위 각 결의가 소외 회사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 없다.

나.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는 주장

원고들은 취업규칙상 지급의무가 있는 상여금을 반납하는 것은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는데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위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사용자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원고들을 포함한 제과사업본부 소속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한 위 각 결의의 내용은 회사의 부도라는 긴급한 상황을 맞아 회사의 갱생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형편이 낫다고 할 수 있는 사무직 근로자들이 취업규칙상의 임금채권 중 일부를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자진 반납의 형식으로(따라서 평균임금의 산정에는 모두 포함된다) 포기하는 내용일 뿐으로서 오히려 기존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 이러한 결의가 원고들과 같은 제과사업본부 사무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제과사업본부의 영업직, 생산직 근로자, 건설사업본부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자체를 확정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임금채권의 일부 포기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와 같은 임금채권의 일부 포기는 단독행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0조의 규정과도 관계가 없고, 달리 이러한 직원들의 회사 갱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부정하여야 할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선정자 이○○과 김○○에게 2000년도 미지급 상여금으로 각 금 96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일부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와 피고의 선정자 이○○, 김○○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건일(재판장), 김동국, 송석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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