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대상자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번호
2002누11273
일자
2004-02-12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우○국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최○군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5.14 선고, 2001구44174 판결

【변론종결】 2003.9.2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9.2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357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하 ‘○○학원’이라고 한다)의 대표자로서 근로자 25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운전교습사업을 하는 자이고, 원고는 2000.5.26 위 ○○학원에 입사하여 기능강사로 근무하던 자인 바, 참가인은 2001.1.27 장기간 무단결근(2000.12.2~2001.1.26)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구제명령을 내렸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57호로 재심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25 위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해고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먼저, 이 사건 징계해고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2, 갑 제15, 21, 22호증, 을 제1호증의 1,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5 내지 8, 을 제3호증의 1, 3 내지 6,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3, 을 제9호증의 4, 을 제13호증의 4, 을 제14호증의 3 내지 5, 7,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송○○, 김○○, 당심 증인 이○○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학원의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2000.12.1 비노조원인 학원 직원들의 협박으로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고, 그 다음 날인 2000.12.2부터 계속 결근하면서 위와 같은 강제 사직서의 제출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철회를 요구하였다.

(2) 참가인은 2000.12.20과 2000.12.27에 원고에게 결근 사실을 적시한 출근명령서를 보냈으나, 원고는 계속 출근하지 않았다

(3) 참가인은 무단결근(2000.12.2~2001.1.15)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1.16 개최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 대하여 2001.1.17부터 10일간 사무실 대기발령을 하였다.

(4) 참가인은 원고가 위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다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2001.1.26 14:00 개최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해고를 하였다.

(5) 원고는 2001.1.26 14:00 개최되어 징계해고가 의결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서를 2001.1. 26 의정부에 있는 집에서 우편으로 송달받았다.

(6) ○○학원의 취업규칙 제70조 제1항은 “징계 결정은 … 사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징계규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경우 그 통보의 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고 하여도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는 실질적으로 변명과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7.9 선고, 90다8077 판결).

위 인정에 의하면, ○○학원의 취업규칙은 징계 결정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과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상당한 기간을 두고 개최일시와 장소를 통보하여야 할 것인데, 2001.1.26 14:00 개최되어 징계해고가 의결된 위 징계위원회의 개최통보서가 원고의 집으로 송달된 것은 위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로서 위 통보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조차 확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사 개최 전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에 참석할 시간적 여유 또는 변명과 소명자료를 준비할 만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촉박하게 이루어진 통보로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위원회 의결에 터잡은 이 사건 징계해고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참가인은 원고가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여 공동으로 행동하였기 때문에 위 징계위원회 개최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부적법한 통보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이○○의 증언은 추측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광렬(재판장), 국상종, 한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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