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절차적 적법성을 띤 쟁의행위라해도 쟁의행위의 방법에 있어서...

번호
2002누11976
일자
2004-04-29

비록 쟁의행위가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데 있어 조정전치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띠고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쟁의행위의 방법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방법이나 태양이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쟁의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이천일아울렛 대표이사 이○복

【피고, 항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김○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7.9 선고, 2002구합318 판결

【변론종결】 2003.12.1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95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 갑제8호증, 갑제13호증의 3, 갑제17호증의 1, 2, 갑제18호증의 10, 11, 12, 갑제19호증의 8, 9, 10, 1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2.2.16 설립되어 70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통 및 의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1997.4.24 원고에 입사하여 원고의 안산점 유통사업부 소속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이 2000.7.29부터 2001.3.6까지 무단결근을 하고, 각종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는 과정에서 영업장 불법 점거 및 업무방해, 회사시설 파괴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참가인은 원고가 참가인에게 위 징계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2001.8.2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13 위 징계처분은 참가인이 평조합원의 신분이었음에도 다른 조합간부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양정이 지나친 점에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참가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2000.7.3부터 2001.3.7까지 참가인의 주도하에 전면 파업을 계속하였다. 원고는 종전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인 2000.8.31까지 약 2개월을 남겨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과 충분하고도 실질적인 교섭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조정절차도 거치지 못하였으므로 동 파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이하에 규정된 파업의 목적이나 절차, 방법 등에 있어서 모두 불법적이었다. 그런데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간부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산 분회장을 대신하여 안산점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불법적인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안산점 매장에서 근무하던 원고의 직원을 폭행, 협박하고 매장에 있던 고객을 밖으로 나가도록 하고 계산대를 점거하고 매장 전체의 전원을 끄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고, 2000.7.3경부터 같은 달 29일경까지 원고를 비방하는 각종 대자보를 붙이고 매장에서 도시락을 먹는 등 복무규율을 위반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0.8월경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한편, 원고 등 ○○ 각 계열회사의 대표들은 위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2001.3.7 ○○노동조합 대표들과 사이에 2000.8월의 위 징계조치를 철회하고 징계를 최소화하여 1년의 무급정직 대상자를 5명 이내로 선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불법파업 가담 정도와 징계전력을 고려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 또는 중재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그 신청내용이 조정 또는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다른 해결방법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에 근거하여 노동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고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당사자간에 실질적인 교섭이 미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교섭을 더 진행하라거나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정하는 등 행정지도를 하여왔는데, 이 사건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0조정91 결정도 위와 같은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위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조정절차를 거쳐서 쟁의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조정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정대상 업무 및 교섭미진 여부 등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노동위원회가 조정신청을 반려하거나 행정지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규정이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다. 그러므로 ○○노동조합이 무효인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교섭권고를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였더라도 다음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조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파업에 돌입한 이상 이 사건 파업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2000.7.1 실질적 교섭권고라는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따르지 않고 파업에 돌입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은 200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10일의 조정기간이 지난 2000.7.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그 파업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절대적으로 정당하다.

(다) 영업장과 계산대를 점거하거나 매장 내에서 큰 소리로 시위를 벌이는 것은 이른바 직장점거라는 쟁의행위의 한 형태에 해당하고, 매장 내에서 고객들에게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지 못하게 한 행위도 이른바 보이콧에 해당하여 그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스프레이 페인트로 구호 등을 적은 행위도 파괴행위가 아니고, 참가인은 쟁의행위의 과정에서 협박을 가하거나 폭행을 한 적은 없다. 따라서 위 파업은 실체적으로도 정당하다.

(라) 참가인은 이 사건 파업에 있어서 평조합원으로서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파업에 참가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총 27명의 조합원 중에서 노동조합 내에서 아무런 직책이 없는 평조합원은 참가인 한명뿐이다. 또한 ○○노동조합의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등 6명의 노동조합 간부들이 이 사건 파업 과정에서 구속되어 집행유예의 형사처벌을 받고 그 외 다수 조합원들이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지만 참가인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다른 평조합원에 대하여는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아니하였고, 주요 노조 간부들 대부분에 대하여는 그들이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정직 3개월 이하의 가벼운 징계에 그치면서도, 유독 평조합원으로서 노조 집행부의 지침에 따라 소극적으로 파업에 참가한 참가인에 대하여 무급정직 1년의 가장 중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일탈한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징계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 8,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 3, 갑제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갑 제18호증의 10, 13, 14, 15, 16, 17, 갑 제19호증의 5, 6, 7, 갑 제19호증의 10, 11, 12, 을 제4호증의 2, 6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한○○, 강○○의 각 증언과 당심증인 홍○○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13호증의 기재와 당심증인 홍○○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여, 달리 반증이 없다.

(1) 참가인이 속한 ○○노동조합은 원고를 비롯한 ○○그룹의 전 계열 회사를 대상으로 한 노동조합으로서 2000.4.11부터 원고를 비롯한 ○○계열사를 상대로 임금인상시기를 9월에서 3월로 변경하자며 2000년 임금인상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를 비롯한 ○○계열사는 종전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이 2000.8.31로서 임금인상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였다.

(2) 이에 ○○노동조합은 200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0.7.1 2000조정91호로 “위 조정신청을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노사간 의견차이가 많아 조정위원회에서는 현 상태에서 조정안을 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위원회는 당사자간에 자주적이고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해결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3) ○○노동조합 소속 노동조합원들은 2000.7.3부터 2001.3.7까지 집단쟁의행위를 하였는데, 참가인은 노동조합의 전 대의원으로서 파업에 소극적인 홍○○ 안산분회장을 대신하여 사실상 안산점에서의 쟁의행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참가인은 2000.7.7 노조원 약 80여명과 함께 안산점 매장에 진입하여 집단적으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구호를 외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2000.7.8 13:40경부터 16:40경까지 안산점 매장에서 피켓 시위를 하고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참가인 등은 2000.7.10 13:50부터 15:30까지 안산점 매장 내에서 다시 구호를 외치고 근무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참가인은 2000.7.10 14:00경 남자 조합원 2명을 대동하여 안산점 4층 사무실에서 사무를 보고 있던 4층 층장 강○○ 대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이에 불안을 느끼고 사무실을 나와서 매장으로 이동한 강○○을 따라다니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매장에 있던 고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쇼핑을 중단하게 하였다. 참가인 등은 다시 5층 사무실쪽으로 피신한 강○○을 사무실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협박을 가하였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려는 강○○에게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타박상을 입혔다.

(다) 참가인은 2000.7.11 13:30경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참가인의 상사인 정○○에게 폭언을 하였고, 2000.7.13 13:00경에는 영업 중인 안산점 매장에 진입하여 매장 각 층을 돌아다니면서 피켓팅과 구호를 외치고 매장을 점거하여 농성을 벌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라) 참가인은 2000.7.13 13:40부터 14:20까지 조합원인 김○○, 강○○ 등과 함께 안산점 지하 하이퍼매장 계산대의 직원을 강제로 밀어 제치고 계산대의 전원을 꺼버린 뒤 계산대를 점거하여 계산대의 업무를 중단시켰고, 고객들에게 “○○은 여러분들에게 물건을 팔지 않습니다. 이 기업은 악덕기업입니다”고 외치는 바람에 고객들이 매장에서 쇼핑을 포기하고 나가기도 하였다.

(마) 참가인은 2000.7.28을 위시하여 같은 해 8.16, 8.19, 8.23, 8.29, 9.2, 9.22, 9.27, 10.2, 10.11, 10.18, 11.3, 11.15에 각각 조합원들과 함께 안산점 매장에 진입하여 피켓팅과 구호를 외치고 쇼핑중인 고객들에게 원고회사의 물건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바) 참가인은 또 2000.8.7에는 다른 조합원들과 안산점 11층 회사 사무실과 문화센터 교육장 외벽 및 액자, 소품, 사무실 출입문에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회사를 비방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였고, 2000.8.16과 8.19에는 안산점 하이퍼 매장 내 정육코너 벽면, 야채코너 쇼케이스 각종 바닥과 에스컬레이터, 사무실, 창고문, 안내 게시판, 매장바닥, 포스계산대 2대에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구호와 욕설 등을 기재하여 위 기물들을 훼손하였다.

(4) 원고를 비롯한 ○○계열사들은 2000.8월경 각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업무방해 등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총 66명에 대하여 징계처분(해고:9명, 정직 3월:31명, 감봉 3월:24명, 감봉 1월:1명, 견책:1명)을 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징계해고처분을 받았다.

(5) 원고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은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2001.1.5 참가인 등이 행한 쟁의행위는 절차와 방법에 있어서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사규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여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6) 원고를 비롯한 ○○그룹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2001.3.7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하여 합의를 하면서 파업을 종료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이 쟁의행위를 하는 과정에 벌인 업무방해, 시설물 파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계해고처분을 아니하되 단체협약상의 정직기간이 최대 3개월로서 그 정도로는 파업기간 동안 벌인 불법행위에 대한 적정한 제재가 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1년 무급정직을 5명 이내에서 단협규정과 별도로 특별적용하고, 기타 징계는 간부선에서 징계 최소화에 노력한다”라는 합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는 노조원 중 5명에게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14명에 대하여는 무급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7명에 대하여는 무급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1명에 대하여는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원고 소속 근로자 중에는 참가인이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을, 이○○ 판매지부장은 무급정직 3개월을, 이○○ 홍보실장과 정○○, 지○○ 대의원은 무급정직 2개월을, 홍○○ 안산분회장은 무급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7) 원고는 수사기관에 참가인과 노조간부들을 위 파업행위와 관련하여 고소하였으나 위와 같이 노사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고소를 취소하여 참가인에 대하여 더 이상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8)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 이전에도 원고로부터 1997.11월경 보너스 포인트 카드규정 위반으로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하였다는 사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1998년 경에는 계산대에서 현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위행위로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1998.7월경에는 무단결근과 회사업무 방해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다.

(9) 징계관련규정

[포상ㆍ징계규정]

제6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면경고, 1. 견책, 3. 감봉, 4. 정직, 5. 해고

제7조(징계의 방법)

④ 정직은 3개월 이하 동안 출근을 정지시키며 통상임금의 9/10만 지급하는 유급정직과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무급정직으로 구분하며 정직기간에 6개월을 더한 기간은 승급 및 승격대상에서 제외하며 정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8조(징계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호 1에 해당될 때에는 발생한 결과 및 고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서면경고, 견책, 감봉, 정직 처분한다. 양정기준은 표1에 의한다.

2. 불법적인 쟁의행위에 단순참가

9. 근무지의 무단이탈, 근무태만

10. 회사의 비품, 소모품, 시설물을 횡령, 훼손, 무단 사용

13. 무단결근을 1개월 내에 2일 또는 3회 이상한 자

제9조(징계해고의 사유)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정황에 따라 징계해고처분한다.

1. 무단 결근을 1개월에 15일 이상한 자

3. 사내에서 타인에게 협박, 폭언, 폭행, 명예훼손의 행위자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거나 재산상 손실을 끼친 자

8. 불법적인 쟁의 행위의 주도 및 적극 참가

제10조(가중) 징계는 정황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가중할 수 있다. 그러나 징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을 경과한 때에는 가중하지 아니한다.

3. 정직 3회의 경우 : 해고

다. 판 단

(1) 피고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위 시행령 규정의 무효 주장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2000조정91 결정이 원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구속력이 생긴 결과 위 노동조합의 파업이 노동위원회의 실질적인 교섭권고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교섭도 없이 이루어져 절차적으로 정당하지 못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여 나온 것이나, 뒤에서 판시하는 바와 같이 위 조정결정의 구속력과는 관계없이 이 사건 파업 돌입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보는 이상 위 규정의 효력 여부는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파업 돌입의 절차적 정당성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되 다만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4조 제1항은 “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만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97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노동조합은 2000.6.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고 그로부터 10일의 조정기간이(○○는 개인사업장으로서 공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10일의 조정기간 내에 조정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다) 경과한 2000.7.3부터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비록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2000.7.1 노사간에 실질적 교섭을 하도록 조정결정을 하였더라도 위 노동조합의 파업 돌입은 절차적으로 정당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이 사건 파업의 실체적 정당성 여부

비록 쟁의행위가 노사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등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한 데 있어 조정전치절차를 거치는 등 절차적 적법성을 띠고 있더라도, 쟁의행위에 돌입한 이후 쟁의행위의 방법에 있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방법이나 태양이 상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그 쟁의행위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을 비롯한 노조원들이 계속적으로 안산점매장에서 집단적으로 확성기를 동원하여 구호를 위치고 이를 제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피켓 시위와 함께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하는 직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점, 노조원들은 사무를 보고 있던 4층 강○○ 대리에게 위협을 가하고, 강○○을 따라다니면서 욕설을 하여 매장에 있던 고객들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껴 쇼핑을 중단하게 하였으며, 5층 사무실쪽으로 피신한 강○○을 사무실에 밀어 넣고 문을 잠근 뒤 협박을 가하고 사무실을 빠져나오려는 강○○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타박상을 입힌 점, 노조원들이 안산점 지하 하이퍼 매장 계산대 직원을 강제로 밀어 제치고 계산대 전원을 꺼버린 뒤 계산대를 점거하여 계산대 업무를 중단시키고, 쇼핑 중인 고객들에게 원고회사의 물건을 구매하지 말라고 하여 원고의 업무를 방해한 점, 또한 노조원들이 안산점 11층 회사 사무실과 문화센터 교육장 외벽 및 액자, 소품, 사무실 출입문에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회사를 비방하는 문구 등을 기재하고, 안산점 하이퍼 매장 내 정육코너 벽면, 야채코너 쇼케이스 각종 바닥과 에스컬레이터, 사무실, 창고문, 안내 게시판, 매장바닥, 포스계산대 2대에 적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구호와 욕설 등을 기재하여 위 기물들을 훼손한 점 등을 모아 보면, 참가인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쟁의과정에서 택한 방법은 사회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쟁의행위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4)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장기간(2000.7.3부터 2001.3.7까지)에 걸친 파업 과정에서 행하여진 사업장 점거, 영업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행위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유형 및 무형의 손해가 상당한 점, 위 파업과정에서 참가인이 노조의 간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노조의 전 대의원으로서 영향력을 가지고 파업에 소극적이었던 안산분회장을 대신하여 사실상 안산점에서의 위와 같은 불법적인 파업행위를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점, 원고가 당초 2000.8월경 참가인을 징계해고 하였다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참가인에게 무급정직 1년의 징계처분으로 변경하였던 점, 이 사건 징계 이전에도 참가인에게 3차례에 걸친 징계경력이 있는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 대하여 당초의 징계해고를 철회하고 무급정직 1년으로 징계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징계가 형평에 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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