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징계요구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징계사유가 특...
- 번호
- 2002누12535
- 일자
- 2003-11-23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를 도와주는 대가로 적어도 5,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은, 참가인 법인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로서 이는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1996. 12. 30.자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비위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대신에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징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징계요구가 문서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불 수 없다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항소인)】 김○성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대표자 이사 김○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 7. 18. 선고 2000구24371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전 대표자 신○○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고 이에 따라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을 도와주면서 그 업무추진비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아 전액 섭외비 등으로 사용하였을 뿐이므로, 위 돈을 받은 것은 참가인 법인이 징계해고사유로 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았을 때'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생략)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9. 11. 참가인 법인에 입사한 이래 1996. 12.말까지 업무국에서 음반·영화·비디오·녹음테이프 등에 사용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허락계약 및 사용료 징수, 저작물의 불법사용이나 사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처리 등 참가인 법인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 알리지 아니하고 1993. 5.경부터 전화노래방서비스 음성정보사업을 하는 '○○○ 프로덕션'에서도 참가인 법인의 자문위원 최○○의 아들인 최○○와 함께 상무직으로도 일하였는데, 1994. 1. 최○○가 '삼호 ○○○○'(사업자 등록은 최○○의 처남 안○○의 명의를 사용)을 설립하여 전화노래방 서비스 음악프로그램 제작사업을 하자, 참가인 법인의 당시 대표자 신○○로부터 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말을 듣고는, 직접 '삼호 ○○○○'의 대외영업을 하였다. 최○○는 '○○○ 프로덕션'의 상호를 1995.초 한국○○○○로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4.경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의 어머니와 처를 소외 회사의 이사로 등재시키고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을 계속하였다.
(다) 참가인 법인은 1994. 5. 2. '삼호 ○○○○'과 사이에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삼호 ○○○○'이 전화노래방 음성정보사업을 하는 20개 회원사에 한하여 음악저작물을 복제하여 이용하게 하면서 대가를 징수하는 영업을 하는 것을 허락하고, 같은 해 12. 31.까지 8개월 동안의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300만원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같은 해 7. 5. '삼호 ○○○○'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회원사를 25개사로 늘리되 월 75만 원씩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때 원고는 '삼호 ○○○○'의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던 동시에 참가인 법인에게 위 계약을 기안한 실무자였다.
(라) 참가인 법인은 이어 1995. 2. 16. '한국○○○○'와 사이에 그 회원사를 다시 20개사로 한정하여 1995년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3,060만원을 받기로 하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1996. 2. 1.에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회원사의 수의 제한 없이 1996년도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3,240만원을 받기로 하는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최○○가 운영한 소외 회사와 그 전신인 '삼호 ○○○○', '한국 ○○○○'를 포함하여 이를 '소외 회사'라 한다).
(마) 소외 회사는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허락을 받은 20개 전화노래방 음성정보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에게도 임의로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게 하고 참가인 법인 몰래 불법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받았는데, 그 중 1995. 2. 1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참가인 법인 몰래 수금한 금액은 104,409,416원에 달한다.
(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는 음성정보 사업자를 적발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업무국 소관이었으므로, 원고는 1994. 6. 2. 참가인 법인 또는 당시 '삼호 ○○○○'과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100여 곳의 음성사서함 사업자들을 적발하여 그들에게 음악정보 제공 중지와 사용료 납부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1993. 6.부터 1996. 12.까지 불법사용 사업자들로부터 약 4,000만원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하였다.
(사) 원고는 최○○로부터 1994. 8. 18.부터 1996. 9. 2. 사이에 7,524만원을 수표로 받거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와 관련하여 최○○는 소외 회사가 참가인 법인과 사용계약을 맺은 1994. 5.경부터 약 2년 동안 매주 3∼4회 원고를 만나 업무에 대한 협의를 하는 한편, 소외 회사가 음성정보 사업자에게 매월 사용료를 징수하는 업무가 계속하여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원고에게 섭외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등의 명목으로 매월 400∼500만원씩 합계 약 1억원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징계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심문과정에서 최○○로부터 약 7,000만원을 받았는데 그 중 1,500만원 정도는 개인적인 채권 회수였으며 나머지 5,500만원은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을 위한 경비와 자신의 용돈으로 사용하였음을 시인하였다.
(아) 함○○은 참가인 법인을 대리하여 원고를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는 배임수재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의 처분을 내렸고, 업무상 배임죄에 대하여는 최○○가 참가인 법인과 약정한 회원사 수를 초과하여 사용료를 과잉징수하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원고가 이에 대한 무마비조로 돈을 받았다는 점에 관한 최○○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4)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는 참가인 법인과 사이에 체결된 음악저작권료 대리징수계약에 따라 참가인 법인으로부터 허락받은 20개(또는 25개)회원사에 한하여 음악저작물을 공급하고 대가를 징수할 권한이 있을 뿐이고 회원사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 대하여는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사용료를 징수할 권한이 없다 할 것이고, 원고는 참가인 법인의 업무국에서 음악저작물의 사용허락계약 및 사용료 징수, 저작물의 불법사용이나 사용자의 계약위반에 대한 처리 등 참가인 법인이 관리하는 음악저작권 행사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사용료 불법 징수에 관한한 소외 회사는 원고의 감독을 받는 입장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참가인 법인에서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업무를 도와주는 대가로 적어도 5,500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것은, 참가인 법인에서의 직무와 관련된 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행위로서 이는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제52조 제17항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돈을 받을 당시, 소외 회사가 그 회원사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위 음악저작물을 사용하게 하고 사용료를 불법적으로 받는 것을 원고가 조장 내지 묵인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의 위와 같은 금품수령 행위는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제52조 제17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비록 참가인 법인의 당시 대표자가 원고에게 최○○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최○○의 아버지로 참가인 법인의 자문위원이던 최○○와의 관계를 고려한 의례적인 언사였다 하겠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참가인 법인 직원으로서의 업무 범위 내에서 도와주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지, 더 나아가서 그 영업에 직접 참여하여 돈을 받고 영업활동을 하거나 참가인 법인의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라는 의미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그러한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최○○로부터 돈을 받은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함에는 아무런 소장이 없다.
나. 징계시효의 완성 여부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제61조는 징계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징계를 요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참가인 법인은 1996년 말경 원고의 위 금품수수를 대한 제보를 받고 이를 이유로 1996. 12. 30. 원고를 업무부에서 기피직인 자료실로 전보발령함으로써 위 인사발령 당시 징계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징계에 대한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다.
(2)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생락)
(3) 인정사실
(가) 1996년 중순경 소외 회사의 영업부진으로 원고와 최○○ 사이에 의견충돌이 생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영업업무를 그만둔 후, 같은 해 말경 최○○와 아버지 최○○가 참가인 법인으로 찾아와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섭외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수표사본을 내보이면서 원고를 비난하는 등 문제를 제기하였다.
(나) 참가인 법인의 당시 대표자 신○○는 직원과 회원 사이에 문제가 생기면 직원이 더 큰 부담을 갖는다는 이유로 참가인 법인의 자문위원이던 최○○와의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6. 12. 30.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려고 하지도 아니한 채 1997. 1. 1.자로 원고의 근무처를 업무부에서 자료실로 변경하는 보직순환 인사발령을 하였다.
(다) 당시 최○○나 최○○는 구두로만 항의하였을 뿐 진정서 등 서면을 제출하지는 아니하였고, 원고가 자료실로 전보되어 음악저작권 사용계약에 관한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게 되자 더 이상 항의나 비난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다가 1999. 7.경 최○○가 다시 수표사본과 함께 정식으로 자필 확인서를 첨부하여 진정을 하여 오므로, 참가인 법인은 그 진정서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고에 대한 비위를 조사하게 되었고 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최○○, 신○○와의 대질심문을 거쳐 비로소 원고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게 되어 이 사건 징계를 하게 되었다.
(4) 판단
참가인 법인 인사규정 제61조에서 '징계사유를 안 날'이라 함은 단순히 추상적인 소문이나 첩보를 접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행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위에서 본 원고에 대한 1996. 12. 30.자 인사발령 전후의 사정과 인사발령 당시 참가인 법인이 원고의 비위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징계 대신에 보직을 변경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참가인 법인은 1997. 7. 최○○가 다시 진정을 함으로써 비로소 원고의 이 사건 징계대상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6개월의 징계시효가 완성된 후에 한 징계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1) 원고의 주장
참가인 법인은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징계요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999. 8. 16. 열렸다가 같은 달 26. 속개되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는데, 위 속개된 징계위원회에는 최초에 징계위원으로 지명되지 아니한 이사들이 참여하였으므로, 위 징계해고는 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다.
(2)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
(생략)
(3) 인정사실
(가) 1999. 7. 22. 참가인 법인의 1999년도 제3차 정기이사회에서 김○○ 이사가 구체적 증거를 제시하여 원고의 비위를 적시하면서 원고의 징계를 요구함으로써 같은 해 8. 19.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반박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주고 최○○를 소환, 심문하기 위하여 휴회하였으며, 같은 달 26. 속개되어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를 의결하였다. 그 후 원고의 재심신청에 따라 같은 해 9. 8. 재심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나) 위 각 징계위원회는 모두 박○○ 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최초 징계위원회에는 김○○, 원○○, 신○○, 신○○ 이사가, 속개된 징계위원회에는 김○○, 원○○, 신○○, 조○○, 정○, 장○○ 이사가, 재심징계위원회에는 김○○, 원○○, 고○○, 정○○, 황○○ 이사가 각 징계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원고는 위 각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징계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였다.
(다) 1999. 2.부터 같은 해 11.초까지 참가인 법인의 사무총장이 공석이었으므로 위 각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에는 총무부에서 주관이 되어 총무부 김○○ 계장이 회장으로부터 임명된 징계위원들에게 출석통보를 하였다.
(4) 판단
(가)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이 징계요구를 문서로 하도록 한 것은 징계요구자가 누구이고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여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효과적인 방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인바,이 사건 징계요구가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징계사유에 대하여 충분한 소명을 하였다면 그와 같은 절차의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참가인 법인의 인사규정은 징계위원회를 회장이 결정한 3∼7인의 이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징계위원회가 속행된 경우 징계위원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 임명권자인 회장의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 그 절차에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설령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새로이 구성된 재심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심의·의결로써 그 절차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할 것이다.
라. 징계양정의 적정성
나아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그 양정에 있어서 적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데, 원고는 참가인 법인에서 음악저작물의 불법사용에 대한 단속과 사용료 징수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소외 회사는 회원사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전화노래방 서비스 프로그램을 판매하지 못하고 또한 참가인 법인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불법 사용하게 하거나 그 대가를 받는 영업활동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소외 회사는 그의 음악저작권 침해행위에 관하여는 원고의 감독을 받는 지위에 있었던 점, 그런데 소외 회사는 회원사 아닌 다른 사업자들에게 전화노래방 서비스 프로그램을 판매하여 참가인 법인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불법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영업활동을 하고 있었음에도, 원고가 이를 묵인 내지 방조까지 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영업활동까지 하면서 그 직무를 태만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한 점, 게다가 원고의 감독을 받고 있던 소외 회사의 최○○로부터 2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돈을 받은 점, 참가인 법인이 1993. 6.부터 1996.까지 3년 반 동안 미계약 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사용료가 약 4,000만원인데 반하여 소외 회사가 1995. 1년 동안 비회원사로부터 부당하게 수금한 사용료 액수는 그 2.5배인 1억 원이 넘는 데서 나타나듯이 이로 인한 참가인 법인의 손실의 규모가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비위사실에 대한 원고의 귀책 정도는 사회통념상 참가인 법인과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참가인 법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로 해고를 선택하였다고 하여 그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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