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취업규칙 중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

번호
2002누13125
일자
2003-11-13

사직서 제출 및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회사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연봉제나 실적포상제가 내용 자체만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연봉제계약직원 중에는 조합원이 한명도 없기도 하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위와 같은 연봉제 급여규정의 신설로써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러한 지배ㆍ개입의사가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 없이 취업규칙 중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구상호:벽산엔지니어링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김○훈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항소인)] 벽산엔지니어링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송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7.23 선고, 2001구51974 판결

[변론종결] 2003.6.19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1.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노94 및 부노99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원 고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청구취지 기재 2001부노94호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인용한다.

피고보조참가인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청구취지 기재 2001부노99호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갑1의 1, 2, 을2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상시 근로자 270여명을 고용하여 설계, 감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전국의 토목, 건축, 플랜트, 전기, 기계설비를 주업으로 하는 설계, 감리 및 관련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한편, 참가인 회사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종전의 기업별 노동조합{2003.5.20자 원고 표시정정 전까지의 원고. 이하 ‘원고조합(종전)’이라고 일�ž는다}은 2001.11.13 조직변경결의를 통하여 그 조합원이었던 근로자들은 원고의 조합원으로 됨과 동시에 종전의 노동조합은 원고의 지부들 중 하나로 편입되었다.

나. 원고조합(종전)은 그와 협의 없이 참가인이 급여규정을 개정한 행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행위,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미공제 행위 등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원에 대한 조합비 미공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나머지 원고조합(종전)의 구제신청은 모두 기각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조합(종전)과 참가인이 모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노94호{원고조합(종전)의 재심신청} 및 2001부노99호(참가인의 재심신청)로 재심을 신청하였다.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1.16 원고조합(종전)의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하고, 참가인의 재심신청은 받아들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심○혁 등 42명에 대한 조합비 미공제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노동조합 규약 및 단체협약

[원고조합(종전)의 규약(갑11)]

제7조(가입 및 탈퇴) 조합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자유의사에 한하여 가입원서를 조합에 제출하여 위원장의 승인으로 확정하며, 조합을 탈퇴코자 할 시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 조합에 제출하면 위원장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8조(자격의 상실) 조합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조합원 및 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4. 사업장에서 퇴직 또는 해고되었을 시(단서 생략)

제10조(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4.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할 의무

제37조(의무금) 조합원은 매월 임금수령액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소정의 의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체협약(을4)]

제5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에게만 적용한다. 단, 근로조건에 관한 조항은 전 종업원에게 적용한다.

제8조(취업규칙의 제정 및 변경) 회사는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관계 있는 취업규칙 등을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통지의무) 회사와 조합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속히 상호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가 통지할 사항

1) 정관의 변경,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의 개폐

제15조(조합원 범위 및 가입보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에 의한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업원은 자유로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3. 고문, 촉탁, 시용 중인 자

제16조(조합전임자 및 겸임자) 회사는 조합원 중에서 조합이 지명하는 통상 근무자 중 3명(여직원 1명 포함)을 조합업무에 전임케 하고 2명의 겸임자를 인정한다.

제17조(조합전임자 및 겸임자에 대한 대우)

1. 전임 및 겸임 기간 중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

제20조(조합비 공제 인도) 회사는 조합의 서면 요청에 의하여 임금지급시 매월 조합비를 일괄 공제하여 공제명세서와 함께 조합에 인도한다.

나. 인정사실

아래 사실은 앞서 든 증거들, 갑2의 1 내지 3, 갑3, 갑4의 1, 2, 갑5 내지 7, 9 내지 11, 을 4, 5, 을6의 1, 2, 을7, 8의 각 1 내지 3, 을9의 1 내지 5, 을10의 1 내지 3, 을11의 1 내지 3, 을16, 17, 을18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참가인 회사 사업지원부, 상하수도사업부, 환경사업부 소속 약 89명의 직원들은 2000.12.31부터 2001.2.28까지 사이에 급여체계를 실적(성과)포상제와 연봉제의 계약직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연명 건의문과 함께 사직서를 회사측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에는 심○혁 등 42명의 노조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참가인 회사는 위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들과 새로이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취업규칙 제49조 단서에 연봉적용 근로자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는 규정을 신설한 후 2001.3.1 위 연봉계약직원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연봉제 급여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원고조합(종전)에 통보하였다. 위와 같은 연봉제 급여규정은 종전의 호봉제 급여규정에 의한 것보다 당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었는데, 연봉제 급여규정 제정 당시에 원고조합(종전)의 조합원 중에 연봉제 계약직원은 없었다.

(2) 원고조합(종전)은 2001.1.26과 같은 달 30일, 같은 해 3.6일 등 수회에 걸쳐 참가인 회사측에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임금체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자 개별 근로자에게 사직서 및 연봉제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연봉제 급여규정의 제정에 관하여 노조와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3) 참가인은 2001.3월분 급여 지급시 조합원 96명에 대한 조합비 1,467,890원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노조에 인도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심○혁 등 42명의 노조원들에 대하여는 조합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다(심○혁 등 42명은 사직서 제출시 노동조합이나 회사측에 노조탈퇴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 후 그들 중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노조탈퇴의사를 밝히고 조합비가 공제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4) 단체협약 제16조, 제17조 제1호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노조 전임자로 인정한 위원장, 사무국장에 대하여 급여 상당의 노조전임비를 지급하여 왔다. 그런데 2001.1.19 실시된 노조 임원선거에서 같은 달 15일자로 정리해고된 주○하, 박○성의 2인이 위원장, 사무국장으로 각 당선되었는 바, 원고조합(종전)의 위 전임자들에 대한 전임비 지급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은 이들이 위와 같이 정리해고된 자들로서 참가인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거부하였다. 한편, 위 주○하, 박○성은 위 정리해고의 효력을 다투어 2001.1.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5.25 그 신청이 기각되었으며,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신청한 재심신청도 같은 해 11.16에 기각되었다(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청구의 행정소송에서도 패소로 확정되었다).

(5) 원고조합(종전)의 규약 제6조에 의하면, 조합은 연맹의 선언, 강령 및 본 규약을 찬동하는 참가인 회사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제7조의 가입절차에 의거 조합에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원고조합(종전)은 2001.3.29 규약 개정을 통하여 위 ‘종사하는 근로자’ 부분을 ‘종사하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근로 및 고용계약직) 근로자’로 개정한 다음 이를 참가인 측에 통보하였다.

다. 판 단

(1)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고 하여 노조 전임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기본적 노사관계는 유지되고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이에 대응하여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휴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한 근로계약상 지위를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1996.12.6 선고, 96다26671 판결, 1998.4.24 선고, 97다54727 판결 등 참조).

노조 전임자에 관한 위와 같은 법의 규정과 근로계약상 지위에 비추어 보면, 법상의 노조 전임자는 기업의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기업의 근로자가 아닌 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으므로 그가 노조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임자 지위를 갖는가의 문제는 회사와는 전혀 무관하다), 전임자를 ‘통상 근무자’ 중에서 지명하도록 하고 전임 기간을 ‘통상근무’로 간주하여 급여 상당의 노조전임비를 지급해 온 위 단체협약 규정과 참가인 회사의 관행 또한 전임자가 회사와 근로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에 의하면,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이들에 대하여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내지 노조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노조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노조 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되고, 더 나아가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근로관계에 있어서도 유효하게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근로자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노조 전임자가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해고된 노조전임자에게 노조전임비를 계속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위 주○하, 박○성이 해고된 자들이라는 이유로 그들에 대한 노조전임비 지급 요구를 거절한 행위는 정당하고, 이를 두고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 또는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지배ㆍ개입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2) 조합비 미공제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위 단체협약 제20조는 사용자가 조합원인 근로자의 임금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이를 직접 노동조합에 교부키로 하는 내용의 규정으로써, 이는 기본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방식의 하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조합비 징수를 확실히 함으로써 노조재정을 안정시키고 조합비 납부를 정례화하여 간접적으로 조합원의 참가의식을 조성하는 단결강화기능을 수행하는 것인 바, 사용자가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에 대해 보장해 오던 조합비 공제라는 편의제공행위를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중단한다면, 이는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사직서의 제출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이로써 당해 회사와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9.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참조). 그런데 심○혁 등 42명의 원고조합(종전)의 조합원들은 사직서 제출 후로도 계속하여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으나, 그들의 사직서 제출이 회사측의 강요나 필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그들의 회사 내에서의 지위가 사직 전과는 실질적으로 다른 연봉제 계약직으로 바뀐 점 등에 비추어 그들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들의 사직서가 수리된 때에 일단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게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들은 조합규약 제8조 제4호에 의하여 조합원자격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들이 노동조합에 다시 가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그렇다면 참가인이 이들에 대한 조합비 공제를 중단한 행위는 법 제81조 제4호 소정의 노동조합의 조직ㆍ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중에 그들 중 1명이 노조탈퇴의사가 없고 조합비의 계속 공제를 원하였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행위는 그가 다시 노조에 가입하기 전에 이루어진 점 및 참가인의 조합비공제 중단 전에 그로부터 계속 공제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에 든 사정은 위의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노조와 사전 협의 없이 취업규칙 중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한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원고는, 사용자인 참가인이 개별 근로자들로부터 사직서 제출을 강요한 후 연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단체협약(임금협약)의 변경 없이 임금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제8조에 따라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이에 위반하여 위 근로계약 체결을 일방적으로 추진하였는바, 이는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대한 지배ㆍ개입행위의 일종으로서 법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사직서 제출 및 연봉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 회사측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또한 연봉제나 실적포상제가 내용 자체만으로 조합원인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연봉제계약직원 중에는 조합원이 한명도 없기도 하다), 이와 달리 참가인이 위와 같은 연봉제 급여규정의 신설로써 원고조합(종전)의 조직, 운영에 지배ㆍ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그러한 지배ㆍ개입의사가 표출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조합(종전)과 사전 협의 없이 취업규칙 중 연봉제 급여규정을 신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소 결

따라서 참가인의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금품 미지급, 조합비 미공제, 노조와 사전협의 없는 연봉제 급여규정 신설 등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모두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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