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앙노조의 지시에 따라 쟁의에 참가하였다해도 근로조건개선이...

번호
2002누19932
일자
2003-09-29

중앙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쟁의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거쳐야 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 대표이사 이○철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길○양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11.22 선고 2002구합13215 판결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항소비용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2.21 원고와 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726 및 부노223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1.재심판정의 경위’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회사가 2002.4.3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참가인을 복직시켰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졌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회사는 2002.3.26 부산지방노동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라 2002.4.3까지 참가인을 복직조치하고, 위 기한 내에 복직시키지 아니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는 통지를 받은 사실, 이에 따라 원고회사는 2002.4.3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참가인에 대해 복직발령을 함에 있어 복직발령문에 ‘중앙노동위원회 구제명령에 의하여 참가인에 대한 2001.3.15자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복직을 명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러나 원고회사는 복직발령을 한 당일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에 의하면 위 복직발령문상의 ‘참가인에 대한 2001.3.15자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는 의미는 위 복직발령의 경위 내지 목적, 복직발령과 함께 원고회사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회사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라 우선 잠정적으로 참가인에 대한 위 2001.3.15자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참가인을 복직시킨다는 뜻이지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을 종국적으로 취소한다는 뜻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회사는 여전히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회사의 징계관련규정

별지와 같다.

4. 부당해고의 점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참가인은 위 징계사유와 같이 파업에 적극 가담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다른 근로자들에 대하여 파업에의 참여를 선동하였으며, 파업이 종료되어 업무에 복귀한 후에도 파업에 참가하지 아니한 근로자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여 직장 내 위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

(나)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에도 114 분사와 관련하여 파업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걸 노조위원장과 김○규 부산지방본부 노조위원장 등 다른 노조간부들은 노사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공헌하였고, 자신의 과오를 반성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인 반면, 참가인은 114분사저지투쟁위원회 부산지역 대표로서 114 분사저지투쟁을 주도하였고, 이와 관련한 노사간의 합의안에 끝까지 반대하였으며, 파업이 종료하여 복귀한 후에도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회사는 재심절차에서 위 노조간부들에 대한 징계양정은 이를 감경하였으나 참가인에 대한 징계양정은 그대로 유지한 것이므로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참가인이 위 명동성당 파업에 참가한 것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 간부라는 직책상 참가한 것이고, 위 파업과정에서 노동조합 간부로서의 직책범위를 벗어나 특별히 과격한 행동을 하지 않았으며, 파업농성 중이나 종료 후 부산지방본부 노동조합지부장을 어용이라고 매도한 것과 관련하여 안내 1과장에게 따져 묻는 과정에서 사소한 말다툼은 있었으나 폭력을 행사한 바는 없다.

(나) 원고회사는 2000.12월 명동성당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하여 당초 해임처분을 하였다가 재심절차에서 정직 3월 등으로 감경하였고, 특히 114분사 저지투쟁시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직을 맡아 전국적 투쟁을 주도하였던 김○규에 대하여도 재심절차에서 정직 1월로 감경하였으며, 2001.6.16 자 합의에 따라 참가인 외의 다른 전화번호 안내원들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두 단계 감경해주었는데, 이에 반하여 부산지방본부의 여성국장이자 전화번호안내원에 불과한 참가인에 대하여만 당초의 해임처분을 유지하였는 바, 이는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자의적인 징계권의 행사로서 위법하다.

(다) 2000.12월경의 농성파업은 인위적인 인력퇴출을 위한 명예퇴직 등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합의를 무시하고 원고회사가 명예퇴직 및 희망퇴직을 일방적으로 실시한 데에 그 원인이 있고, 114분사저지투쟁도 분사할 경우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기로 한 노사간의 합의에 반하여 원고회사가 근로자 측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데에 그 원인이 있으므로, 참가인에게만 책임을 물어 해임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한다.

(라) 참가인이 원고회사의 직원으로 20년 가까이 근무하여 오면서 1990.9.14 사장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 대한 해임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으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에서 인정한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 갑 제42, 43, 45호증,을 제5, 20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9, 2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규, 당심 증인 김○순의 일부 증언을 거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4.의 나. 인정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 단

(1) 징계사유의 존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회사에 신고나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직장을 이탈하여 본사의 파업과 농성에 적극 참여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을 선동하여 원고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파업 종료 후에도 파업에 불참한 원고회사의 간부를 폭행하여 직장 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등 별지 원고회사 상벌업무세칙 제22조에 규정한 징계양정기준의 파면 또는 해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도가 중한 의무위반행위를 고의로 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참가인이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로서 파업에 참가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지만, 참가인이 중앙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쟁의에 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쟁의는 근로조건의 개선이 아닌 경영상의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미리 거쳐야 할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폭력행위를 수반하여 주요업무관련시설을 점거하는 방법으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그 목적, 절차 및 방법에 있어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규정에 어긋나는 것으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참가인이 20년 가까이 원고회사 직원으로 성실히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아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에게 인정된 위 비위사실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다른 징계대상자들과의 징계의 형평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가) 농성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최소화한다는 2001.6.9자 노사합의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해임 이후에 벌어진 114분사저지투쟁 관련자에 대한 것이고, 이 사건 징계사유인 2000년 말의 농성 관련자에 대한 것이 아니다. 갑 제19호증의 1, 을 제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2001.6.9자 합의상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취지에서 같은 달 16일 원고회사와 그 노동조합 사이에 “2001.6.16, 12:00까지 114 분사저지투쟁 농성 해산을 조건으로 114안내요원에 한하여 초심징계처분결과를 재심절차를 거쳐 2단계 이상 감경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참가인은 위 114 분사저지투쟁 이전에 2000년 말 농성과 관련하여 이미 징계를 받은 자로서 위 2001.6.9자 합의의 적용대상자가 아니고 따라서 위 2001.6.16자 합의의 적용대상자라고 볼 수도 없다.

(나) 참가인보다 더 주도적인 위치에서 2000년 말의 농성투쟁을 하였다가 재심징계위원회에서 감경처분을 받은 다른 징계대상자들은 모두 114분사저지투쟁에는 소극적으로 관여하였거나 종극에는 극단적 대립을 막고 노사합의를 이루는 데 기여를 하였으며 재심 징계위원회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구제를 받았다. 특히 노조위원장인 이○걸은 위 114 분사 관련 파업 중 이에 참가한 노조원들에 대하여 농성해산 및 현업복귀명령을 내리고 노사간의 협상을 통하여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공헌하였으며, 부산지방본부 노조위원장인 김○규는 114분사저지투쟁이 폭력화되고 번호안내국 업무가 마비되는 등 사태가 악화되자 위 이○걸을 찾아가 노조위원장으로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노조위원장 직무대행직을 사퇴함으로써 위 파업의 원만한 해결에 기여하였으며, 재심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개전의 정을 보였다.

(다) 이에 반해 참가인은 이미 징계해임 처분을 받은 상태였으면서도 삭발선동을 행하는 등 114분사저지투쟁에 적극 가담하였으며, 나아가 2001.5.31 노동조합 위원장의 업무복귀명령이나 뒤이은 같은 해 6.9 노사합의마저도 무시하고, 같은 달 17일까지도 불법점거와 업무방해를 주도하였는 바, 비록 114 분사방침이 원고회사 직원들 중에서도 특별히 참가인을 비롯한 전화번호안내원들에게 절박한 사안이었던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참가인의 행위는 원고회사에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서 다른 징계대상자와 차등을 두어 감경을 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보인다.

(라) 결국 위 노사합의 이후에도 끝까지 114 분사저지투쟁을 계속한 다른 조합원들은 참가인과 마찬가지로 직권면직,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마) 원고회사가 강제적인 인력구조조정 대신에 명예퇴직자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기로 경영방침을 정하고 2000.11.18 이를 공고한 것인데도, 노동조합측에서 구조조정에 대하여 사전협의하기로 한 노사협의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는 투쟁을 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2000년 말 농성행위를 한 사실, 원고회사가 위 114분사와 관련하여 2001.3월 중순경부터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농성ㆍ파업사태에 대하여 원고회사가 원인제공을 하였음을 전제로 참가인에 대한 해임 징계가 공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부당노동행위의 점에 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를 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여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도 할 수 없다 할 것인 바(대법원 1996.4.23 선고, 95누6151 판결 등 참조),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해고라 할 것이고,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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