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징계위원회에 적법하지 않은 대표이사가 관여하여 이루어진 징...

번호
2002누20536
일자
2003-08-19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는 별도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결문제로 징계해고권자인 대표이사의 징계권의 존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심○숙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관여하고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김○돈, 이○덕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진운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직무대행 변호사 심○용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11.5 선고, 2002구합2048 판결

[변론종결] 2003.4.18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9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599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5,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서울 강동구 길동 385의 8에 사업장을 두고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김○돈은 1998.5.12에, 원고 이○덕은 1997.4.25 참가인 회사에 각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참가인 회사는 원고들이 대표이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살포하고 무단결근 및 불성실근무를 하였다는 이유 등을 들어 2001.6.15 원고 김○돈을, 2001.6.25 원고 이○덕을 각 징계해고 하였다.

나. 이에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가 원고를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 회사가 내세운 원고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들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2.19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

원고들을 징계해고할 당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라고 칭하는 심○숙은 김○중과 공모하여 사실은 참가인 회사가 심○숙을 이사로 선출하는 주주총회와 대표이사로 선임 결의한 이사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데도 주주총회 회의록과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하여 법인등기부에 등재하여 대표이사로 행세한 것에 불과하므로 정당한 대표이사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이 심○숙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 고발한 것은 정당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심○숙은 정당한 징계권자가 아니므로 심○숙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원고들을 해고결의하고 심○숙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그 징계절차에 중대한 위법이 있으므로 무효이다.

그리고 원고 김○돈을 징계 해고할 당시 같은 원고에게 단체협약 중 징계규정에 따른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등의 징계절차상 위법이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원고들이 심○숙을 고소, 고발하게 된 것은 위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로서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운송수입금을 횡령하고 퇴직금지급에 편법을 자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 고소, 고발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이다.

또 원고 김○돈이 2001.2.21부터 2001.5.22까지의 기간 중 59일간 결근하였는데 이는 출근 중 부상을 당하여 요양치료을 받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결근하게 된 것이고, 그 외에도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고소인자격으로 출석 진술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결근하게 된 것이며, 원고 이○덕도 참가인 회사가 무단결근 하였다고 주장하는 2001.1.7부터 2001.5.22까지의 기간 동안 13일에 대하여 그 중 4일은 월차휴가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았던 것이고, 나머지 9일은 고소, 고발사건으로 관계기관에 출석하여 진술하기 위하여 부득이 결근하게 된 것으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리고 원고들은 회사의 관행대로 매일 운송수입금에서 천원 단위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는 절사하여 입금하고 그 차액은 월말에 정산하여 왔던 것으로 불성실근무를 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해고이다.

(2)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

(가) 징계절차상의 하자에 관하여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이사로서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할 권한이 있으므로 원고들을 징계해고함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참가인은 원고 김○돈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었으나, 같은 원고 스스로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포기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탈취하고자 하는 고○천에 매수되어 그의 지시에 따라 참가인, 참가인의 대표이사 심○숙,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수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고소, 고발함으로써 참가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노사간을 이간질하였다.

원고 김○돈은 2001.2.12부터 2001.5.22까지 사이에 무려 64일간 무단결근하였고, 원고 이○덕은 2001.1월부터 2001.5월까지 13일간 무단결근하였으며, 원고 김○돈은 운송수입금을 전액 입금하도록 하는 규정을 어기고 2000.4월부터 2001.5월까지 총 25회에 걸쳐 175,730원을 적게 입금하였고, 원고 이○덕도 2000.6월부터 2001.5월까지 총 29회에 걸쳐 금 227,940원을 적게 입금하여 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 김○돈은 2000.4.11부터 2001.6.11까지 총 57회에 걸쳐 292시간 빈차 및 대운행을 하였고, 원고 이○덕도 2000.6.11부터 2001.6.21까지 사이에 총 40회에 걸쳐 385시간을 빈차 및 대운행하여 기준의 6배에 달하는 불성실 근무를 하였으므로 참가인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나.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와 제7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1, 15 내지 17, 22, 23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4,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권○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3호증의 일부 기재 및 제1심 증인 노○만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12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소외 김○중은 1991.8월경부터 참가인 회사의 노조위원장으로 근무하다가 1998.5.20경 회사가 부도나고 전 대표이사인 이○덕이 해외로 도주하여 회사의 경영에 공백 상태가 발생하자 회사의 채권자로부터 회사 주식 전체를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참가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1988년경부터 1995.7월경까지 참가인 회사의 경리차장 등으로 근무하였던 심○숙과 함께 1999.7.20 10:00경 회사 사무실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나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사실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일시ㆍ장소에서 회사 주주 심○숙, 김○경, 위○량, 고○순이 전원 참석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조○연, 이사 황○우, 이사 서○기, 감사 남○순 등 회사 임원이 사임하고, 심○숙, 김○경, 위○량을 각 이사로, 고○순을 감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과 그 자리에서 개최된 이사회에서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출한 것으로 된 허위의 이사회 의사록을 각 작성하고, 1999.7.22경 공증인가 동일종합법무법인에서 이를 각 인증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법인등기부에 심○숙을 대표이사로 등재하였다.

(2) 심○숙은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로 등재된 이후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였고, 2001.6.13에 개최된 원고 김○돈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2001.6.21에 개최된 원고 이○덕에 대한 징계위원회에도 각 참석하여 해당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 관여하였다.

(3) 심○숙은 위 각 징계위원회의 징계결의에 따라 2001.6.15 원고 김○돈을, 2001.6.25 원고 이○덕을 각 해고하였다.

(4) 심○숙은 2002.4월 말경 서울지방검찰청에 위와 같은 주주총회회의록 및 이사회회의록 등을 위조하여 행사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2002.8.23 서울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행사죄 등으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02.6.14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참가인 회사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5) 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중 징계관련규정

제20조(징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종업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을 위해 노사 각 4명으로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1조(징계절차)

회사가 종업원을 징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한다.

① 종업원의 해고는 위원회 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 참석 위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처리하며 찬성과 반대하는 위원 수가 같을 때에는 대표이사가 의결권을 갖는다.

② 회사는 징계대상자의 인적 사항, 사유, 위원회 개최일자, 장소를 명시하여 대상 종업원과 노동조합에 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대상 종업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기재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날인이나 서명한 수, 회사가 이를 보관한다.

다. 판 단

상법 제380조에서는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다투는 자는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법상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이 없이 이 사건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사건에서 선결문제로 징계권을 행사한 대표이사가 적법한 대표이사인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를 이사로 선출한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함을 확인하고 그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그런데, 위 상법의 규정은 상사거래관계에 있어서 주식회사와 거래하는 제3자와의 거래의 안전을 꾀하기 위하여 회사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확정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회사내부의 법률관계인 근로계약관계의 분쟁에 대하여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회사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근로자가 부당해고임을 이유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기 위하여는 해고조치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구제신청 이전에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상법 소정의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송에서 주주총회가 부존재함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부존재한 주주총회에 기하여 형성된 법률관계가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회사와 근로자와의 부당해고 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는 별도로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선결문제로 징계해고권자인 대표이사의 징계권의 존부를 가리기 위하여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9.22 선고, 91다5365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가 아닌 심○숙이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해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징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 관여하고 참가인 회사를 대표하여 원고들을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권자가 아닌 자가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이러한 무권한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징계권의 행사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여부에 관계없이 징계절차에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참가인은 1999.6.29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고 다만 사정상 위 인정과 같이 1999.7.20자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결의를 한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한 것이므로 심○숙은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징계절차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1999.6.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2호증의 2, 을 제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위 노○만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참가인 주장과 같이 1999.6.29 실제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심○숙을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앞서 든 취신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참가인 회사의 주식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천 등 채권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김○중 측이 작성한 주주명부상에 고○순, 심○숙, 전○재가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정만으로 그들 또는 그들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한 김○중이 참가인 회사의 진정한 주주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 주장의 위 1999.6.29자 임시주주총회를 정당한 주주들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총회라고 보기도 불분명하고 따라서 같은 총회에서 선임된 심○숙을 참가인 회사의 적법한 대표이사로 보아 원고들에 대한 위 징계절차가 징계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을 해고한 참가인 회사의 해고조치는 징계절차나 징계권의 존부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따라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오연정, 정영훈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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