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과거 근무태도 불량으로 징계해고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 하더...

번호
2002누2309
일자
2003-05-22

참가인 전○렬이 이 사건 단체행동의 주동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단체행동은 대체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폭력사태로 악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단체행동은 중국산 피아노 수입으로 촉발된 근로조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참가인 전○렬이 원고회사에서 불법노동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단체행동 이전에도 근무태도 불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9년도 이후에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원고회사에서 징계해고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인 참가인 전○렬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전○렬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영창악기제조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민현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전○렬, 권○원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1.15 선고, 2001구22914 판결

[변론종결] 2002.10.2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5.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1부해76호 부당징계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원고가 항소장에 기재한 재심판정일자 2000.5.30은 2001.5.17의 오기로 보인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사항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전○렬은 이 사건 단체행동의 주동자로서, 원고회사에서 불법노동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단체행동 이전에도 근무태도 불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을 뿐더러 1999년도 이후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징계해고가 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으나 노동조합 간부들의 간청으로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있는 바, 이러한 정상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 전○렬에 대한 해고처분이 징계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 단

(1) 먼저 참가인 전○렬이 이 사건 단체행동의 주동자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20호증, 갑제2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제1심 및 당심 증인 김○일의 각 증언은 을제19호증, 을제27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김○걸의 증언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한편,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7.2.14 선고, 96누4244 판결 등), 참가인 전○렬이 원고회사에서 불법노동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단체행동 이전에도 근무태도 불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9년도 이후에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원고회사에서 징계해고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면, 그와 같은 사정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양정의 참작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징계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2002.5.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참가인 전○렬이 이 사건 단체행동의 주동자라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단체행동은 대체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이루어졌고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폭력사태로 악화되지는 아니한 점, 이 사건 단체행동은 중국산 피아노 수입으로 촉발된 근로조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것에 주된 목적이 있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사 참가인 전○렬이 원고회사에서 불법노동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이 사건 단체행동 이전에도 근무태도불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 출근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으며, 1999년도 이후에는 근무태도 불량으로 원고회사에서 징계해고를 검토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고, 근로자인 참가인 전○렬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참가인 전○렬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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