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징계해고 사유로 해당...

번호
2002누4435
일자
2003-07-04

원고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참가인의 최종 학력이 대졸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그 허위기재가 참가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로옴코리아 대표이사 심○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박인호, 강훈, 이승섭, 정기돈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이미경,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유○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3.8 선고, 2001구45566 판결

[변론종결] 2003.3.19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9.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352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1, 2,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5.4.24 전자부품제조업체인 원고회사에 입사하여 대전공장 TR(트랜지스터) 생산 제조부서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다.

나. 참가인은 1992.3.7 J공업전문대학(현재는 W공업대학으로 명칭이 변경됨) 식품공업과에 입학하여 1994.2.5 졸업하였는데도, 원고회사에 입사할 당시 이력서의 ‘학력 및 경력사항’란에 ‘1991.2.9 서산여자고등학교 졸업, 1991.9.1 대지부동산(서산), 1992.4.16 아지매반찬(서산), 1994.10.30 아지매반찬 퇴사’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다.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7호에 따르면, ‘성명, 생년월일, 학력, 경력 등 인적사항과 제반 이력사항이 사실과 달리 입사한 자’는 해고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는 2001.2.19 참가인이 이력서에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하였다는 이유로 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위 징계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01.3.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2001부해91 및 2001부노24호로,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아울러 해고 이후 2001.3.2까지 참가인이 사업장 및 노동조합 사무실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하여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2001.5.17 위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마. 이에 참가인은 2001.6.9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352 및 2001부노111호로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9.21 부당해고구제신청부분(2001부해352호)에 관하여는 참가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원고에 대하여 참가인의 원직 복귀 및 임금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부분(2001부노111호)에 관하여는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내렸다(이하 위 부당해고구제신청부분에 관한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참가인이 입사시에 학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7호 소정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에게 위 해고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적법하고, 따라서 이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호증의 1, 2, 갑제8, 9호증의 각 1, 2, 3, 갑제10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진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붙은 서증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선의 증언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회사는 1995.2월경 반도체 및 전자제품 조립직 근로자를 채용함에 있어서 여자의 경우 중ㆍ고졸에 한하여 채용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달 22일 및 23일 지역신문에 ‘반도체 및 전자제품 조립직’ 근로자를 모집한다는 채용광고를 내면서 그 응모자격을 여자의 경우 ‘중ㆍ고졸’이라고 명시하였고, 대졸로서 응모자격이 없는 참가인은 자신이 응모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대졸 학력을 감추고 응모하여 채용되었다.

(2) 원고회사는 1972년 설립된 이후 계속하여 생산직 사원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채용대상을 중ㆍ고졸에 한정하여 왔고, 그리하여 2000년도 생산직에 응모하였던 대졸 학력자들이 모두 불합격 처리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원고회사는 1985년경에는 학력과 인적 사항을 모두 허위로 기재하여 입사한 장○인, 박○나를 징계해고 하였다.

(3) 참가인은 원고회사에 취직하여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원고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고 회사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도 없으며, 다만, 대학 재학 중에 학교에서 허가하지 않은 이념서클에 가담하여 활동한 적이 있고, 원고회사에 근무 중이던 1998.8월경 대전역에서 개최된 범민련 민중대회시위에 참가하였다가 형사입건되었던 적이 있으며,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회사 노동조합의 후생복지부장을 맡고 있었다.

다. 판 단

(1)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 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고(대법원 1997.5.28 선고, 95다45903 판결,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각 참조),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학력 또는 허위경력 기재행위 내지 학력 또는 경력 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대법원 1999.3.26 선고, 98두4672 판결, 위 98다54960 판결 참조).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가인의 입사 당시 참가인의 최종학력이 대졸이었음을 알았더라면 참가인과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이 입사 당시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은 원고회사의 취업규칙 제13조 제7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허위기재가 참가인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라.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내용

이에 대하여 피고 및 참가인은, 참가인이 처음부터 순수히 취업의 목적에서 원고회사에 입사한 것이고, 입사 이후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약 6년 동안 아무런 문제를 일으킴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며, 입사 직후부터 동료 생산직 근로자들은 물론 진○섭, 김○대 등과 같은 관리직 사원들에게도 자신이 전문대학을 졸업하였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여 상당수의 동료 근로자들은 참가인의 학력이 대졸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위 사실을 알게 된 동료들과 사이에 학력 차이에 의한 위화감 조성 등의 갈등이 없었으며, 원고회사에는 참가인 이외에도 대졸 학력을 감추고 입사한 사람들이 더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관리직 사원을 포함한 동료 근로자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회사에서 이를 문제삼은 적이 한번도 없었을 뿐 아니라, 원고회사는 고졸 학력자가 입사한 이후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사실도 전혀 없고 오히려 배려를 하여 주었는 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학력을 허위기재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 중 가장 중한 해고를 하는 것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에 맞지 않고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취직한 이후 이 사건 해고를 당하기 전까지 원고회사로부터 아무런 징계처분을 받은 적도 없고 또한 회사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바도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또한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선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회사는 생산직 여자 근로자들이 입사 이후 야간 대학을 다니는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고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편의까지 제공한 사실, 참가인 외에도 학력을 속이고 원고회사에 입사한 여자 생산직 근로자들이 몇명 더 있었던 사실, 참가인이 대학을 졸업한 사실은 참가인과 가까운 동료 근로자들도 알게 되었던 사실, 참가인이 대학을 졸업한 사실은 참가인과 가까운 동료 근로자들도 알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특별히 위화감이 조성되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참가인이 순수히 취업의 목적에서 원고회사에 취직하였다거나, 참가인이나 다른 생산직 여자근로자들이 대학을 졸업하고서도 이를 속이고 원고회사에 취직하였다는 사실을 관리직 사원들까지도 널리 알고 있었다거나, 더 나아가 원고회사의 경영진이 그러한 사실을 알고서도 그들에 대하여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내지 7,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박○선의 증언은 믿기 어렵거나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갑제7호증의 1 내지 7, 갑제13호증의 1 내지 7, 갑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은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전날인 2001.2.16 오전에 자신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며 그 철회를 호소하는 유인물과 서명지를 작성하여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 참가인은 2001.2.17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대학졸업사실을 확인하는 징계위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거부하고, 심지어 참가인의 대학졸업앨범을 제시하면서 대학졸업사실을 추궁하는 것에 대하여도, 앨범상의 인물이 자신과 동명이인일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하면서 자신의 대학졸업사실을 시인하지 않은 사실, 그리고 이 사건 해고를 당한 이후에는 유인물을 부착한 차량을 원고회사 앞에 주차하고 직원들에게 직접 소식지를 배포하며 인터넷 게시판 등에 글을 올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며 원고회사가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유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판 단

살피건대, 대학졸업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 것과 그와 같은 제한하에 채용된 근로자가 입사 후 대학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고 배려하는 것은 서로 간에 그 이유나 취지가 전혀 다르고 따라서 후자를 이유로 전자를 부당하다고 하거나(오히려 대학졸업자를 근로자로 채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사 후 근로자가 대학에 다니는 것을 금지ㆍ제한하는 것이 부당하다 할 것이다) 대학학력의 허위기재가 갖는 중요성을 낮추어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에의 입사에 있어서 학력 등의 진실한 기재가 갖는 중요성,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전후 과정에서 보인 태도, 그리고 참가인은 원래 응모자격이 없어서 원고 회사의 근로자로 될 수가 없었던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참가인이 징계양정권 남용의 사유로 내세운 사유 중 참가인이 약 6년간 회사에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는 것 등 위에서 인정된 사유를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에 맞지 않고 징계양정권을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우근(재판장), 이규진, 이병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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