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의 중도해지는 무효...
- 번호
- 2002누6363
- 일자
- 2003-06-23
도사편찬위원회 연구원으로 채용, 다른 부서에 근무토록 하다가 이에 불만을 갖고 상사와 마찰을 빚자 장기계획 중이던 사업을 갑작스레 추진키로 하고 그 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해 다른 청으로 파견명령을 한데 대해 복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을 중도해지 한 것은 무효
【원고, 항 소 인】 정○
【피고, 피항소인】 경기도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2. 4. 10. 선고 2001구6319 판결
【변론종결】 2003. 4. 15.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626,06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5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91,753,440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9,518,067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위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중도해지의 효력 유무
가. 원고의 주장
(1) 실체적 하자
경기도 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조례에 의하면 연구원의 업무는 ‘위원회운영과 도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에 한정되는데, 피고가 파견근무를 명하여 처리하도록 한 고문서발굴업무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바 없어 원고가 처리하여야 할 정당한 업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고문서발굴계획 자체도 피고가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중도해지하기 위한 구실로 급조한 것으로서, 그 처리를 위하여 원고를 제2청에 파견한다는 명령(이하 ‘이 사건 파견명령’이라 한다.)은 부당한 것이고, 따라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원고의 행위를 가리켜 원고가 복무사항을 준수치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중도해지는 무효다.
(2) 절차상 하자
이 사건 중도해지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경기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에 의한 채용계약의 해지절차에도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2000. 12. 29. 법률 제63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설명 생략, 이하 같다.)
2. 특정직공무원
3. 기능직공무원
③‘특수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3. 계약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고용직공무원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공무원·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의 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의 규정은 제31조, 제44조 내지 제59조, 제61조 및 제74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 그 밖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단서 생략)
제49조 (복종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속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0조 (직장이탈금지) ①공무원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2001. 6. 30. 대통령령 제17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지방계약직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조례(경기도 조례 제2889호)
제1조 (목적) 경기도사를 편찬하기 위하여 도에 경기도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0조 (상임위원 및 연구원)
②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운영과 도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처리한다.
경기도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경기도 규칙 제2794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계약직공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채용계약해지일부터 1월 이전에 근무기관이 장에게 채용계약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위 관계법령 및 앞에서 본 연구원채용계약에 의하면, 원고에 대하여도 지방공무원법 제40조의 복종의무나 제50조 제1항의 직장이탈금지의무가 적용됨과 아울러 그 위반이 있을 경우 피고는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7조 제4, 6호 및 위 채용계약 제5조 가.항의 해지조항에 의하여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의무위반은 원고가 복종하여야 할 직무상의 명령이나 근무지지정 명령이 정당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다음에서는 이 사건 파견명령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2호증,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김○○, 문○○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위원회의 연구원으로 채용한 이래 당시 공무원구조조정으로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다른 연구원 등과 함께 피고의 문화정책과에서 위원회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행정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 원고는 위 지시에 따라 문화정책과에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위원회의 연구원들이 위원회의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동원됨으로 인하여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불만을 가지고 수 차례 상사와 마찰을 빚었고 급기야 관내 일간신문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기고를 하여 2000. 6.경 기사화된 사실,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불응하자 같은 해 7. 26.경 그 동안 장기계획으로만 구상 중이던 경기도지역 고서·고문서발굴계획을 갑작스레 실제로 추진하기로 하고 산하 각 시·군에 고문서발굴을 지시하는 한편 원고를 경기북부지역의 고문서발굴업무를 담당케 하기 위하여 의정부 소재 제2청으로 파견한다는 이 사건 파견명령을 한 사실, 위 고서·고문서발굴계획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파견명령에 불응하여 제2청이 아닌 위원회 사무실로 출근하여 근무를 계속하자 피고는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중도해지하고 그 후 원고를 대신할 후임자를 제2청에 파견하지 않고 있으며, 위 고서·고문서발굴계획도 산하 시·군에 조사보고를 촉구하여 그 수집현황을 제출받은 이외에 달리 피고 차원에서 자료의 취합이나 분석, 보존 등 구체적인 업무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파견명령은 피고의 업무상의 필요성이라기보다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주어 피고의 위원회 파행운영에 대한 원고의 항변을 억누르기 위한 부당한 수단으로서 활용된 것에 불과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파견명령에 정당한 이유없이 복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중도해지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한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3. 원고의 보수 및 위자료
가. 임금 및 퇴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중도해지가 무효인 이상 원고는 피고에 채용된 이후부터 그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까지 위 채용계약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인바, 살피건대 갑 제21호증 및 갑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중도해지 당시 평균임금으로 1일 54,610원(= 3,986,860원/73, 계산의 편의상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의 임금을 받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으로, 위 중도해지일인 2000. 8. 12.부터 계약기간 종료일인 같은 해 12. 31.까지 142일간의 위 평균임금에 의한 임금 7,754,620원(= 54,610원×142) 중 원고가 구하는 6,993,140원을, 퇴직금으로는 원고의 근로연수에 대한 30일분 평균임금 1,638,300원(=54,610원×30)으로 계산한 2,872,860원(=1,638,430원×640일/365일) 중 원고가 구하는 2,868,3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는 피고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부당하게 원고에 대한 채용계약을 중도해지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위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위자료로 10년간의 보수에 해당하는 181,892,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무릇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쌍무계약이라는 점에 비추어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와의 채용계약을 부당하게 중도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결국 피고의 위 임금지급채무를 부당하게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여 결국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채무의 불이행에 의하여 채권자가 채권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는 것 이외에 따로 정신적 손해까지 입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달리 이 사건 중도해지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중도해지가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명한 이상,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피고는원고에게 위 임금 및 퇴직금을 합한 9,861,507원(= 6,993,140원 + 2,868,3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7,626,067원(=9,861,507원-제1심 인용액 2,235,440원)의 추가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금전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흡(재판장), 양현주, 하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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