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

번호
2002누8406
일자
2003-07-22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그 재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을 공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공고의 내용 중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신임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의 입찰조건에 따라 종전의 경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기는 하되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재고용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가지는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고만으로써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종전 근로자들이 원고가 요구하는 상담 및 고용계약의 체결이라는 방식에는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다만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로써 당연히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아파트유지관리 대표이사 이○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석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최정희,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이○연 , 백○현, 김○길

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동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5.14 선고, 2001구45993 판결

[변론종결] 2003.3.20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1.10.8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외 2인 사이의 2001부해400호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이라고 일컫는다)과 소외 김○채, 최○웅(이하 참가인들과 소외인들을 합쳐 ‘참가인들 등’이라고 일컫는다)은 서울 양천구 목동 14단지 아파트의 경비원들로서 참가인 이○연은 1987.8.1부터, 참가인 백○현은 1995.9.15부터, 참가인 김○길은 1988.8.24부터, 위 김○채는 1995.4.1부터, 위 최○웅은 1998.7.1부터 각 근무하여 오던 중, 위 아파트단지의 위탁관리업체가 2001.3.1 D종합관리 주식회사(이하 ‘D종합관리’라 한다)에서 원고회사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고용관계가 해지되었다.

나. 참가인들 등은 위 고용관계의 해지가 원고에 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여 원고는 참가인들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구제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2001부해400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10.8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 3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하여 실시한 입찰에 응하면서 종전의 경비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있으나 참가인들을 실제로 고용한 바는 없다. 그런데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1.2.10 목동14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위탁관리기간: 2001.3.1~2003.2.28)을 체결하고 2001.3.1부터 위 아파트에 대한 위탁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한편, 위 입주자대표회의는 위탁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당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제시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락한 바 있다.

(2) 원고는 위 위수탁계약 체결 후인 2001.2.24 공고문을 통하여 “관리업체 입찰 당시 공약한 바대로 관리직원 및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 전원을 당사에서 재고용하고자 합니다. 목동 14단지에서 원고회사 소속 직원으로 계속 근로하고자 원하시는 분은 당사와 2월 27일까지 신임 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직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는 등의 내용을 참가인들 등을 비롯한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알렸다.

(3) 참가인들 등은 위 공고문을 보고 2001.2.26 원고회사를 방문하여 재고용 요청서 및 참가인들 등을 포함한 54명의 경비원들이 서명날인한 ‘재고용 요청자 명단’을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2.27일에 다시 원고회사를 방문하여 원고회사의 황○필 회장과 면담하였다(참가인들 등은 위 면담시 황○필이 종전 근로자들을 전원 재고용하기로 확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들은 위와 같이 황○필과의 면담 후에 신임 관리소장 신○무로부터 정리해야 할 사람은 정리해야 되겠다면서 개별면담을 실시한다는 말을 듣고 그와 말다툼을 하였다.

참가인들 등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54명 전원을 일괄적으로 재고용해줄 것을 요구하였을 뿐 위 아파트의 신임 관리소장인 신○무가 재고용을 위하여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상담에는 계속하여 응하지 아니하였다.

(4) 원고는 2001.3.1부터 위 아파트의 기존 경비원들 54명 중 45명과 사이에 개별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개별 상담에 응하지 않은 참가인들 등과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한편, 참가인들 등은 원고가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서 관리를 시작한 2001.3.1 이후에도 3.5일까지(참가인 이○연, 위 최○웅은 각 2001.3.1과 3.3일의 각 2일간, 참가인 백○현은 같은 달 1, 3, 5일의 3일간, 위 김○채는 같은 달 2일의 1일간, 참가인 김○길은 같은 달 1일의 1일간) 종전대로 근무를 하다가 2001.3.3부터 3.5일까지 사이에 참가인들 등의 각 근무장소로 다른 경비원들이 투입되자 근무 장소에서 물러났다.

그 후 참가인들 등은 원고회사의 신임 관리소장 신○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한 다음 위 신○무로부터 1인당 4일분의 임금을 108,500원으로 계산하여 수령하였다.

(5) 원고와 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관리업무 위수탁계약서 제11조에는 경비원이나 기타 직원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교체를 요청할 때에는 1개월 내에 교체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위 아파트의 주민들 일부는 2001.2월~3월경 참가인들 등이 평소 자리를 자주 비우는 등 근무자세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교체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채택증거] 앞서 든 증거들, 갑7의 1 내지 5, 갑8, 갑9의 5, 6, 을6 내지 9의 각 기재, 갑9의 7, 갑10, 11, 을10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정○풍의 증언, 변론의 전취지

다. 원고와 참가인들 등 사이의 고용관계의 존부에 대한 판단

(1) 아파트 입주대표회의와의 위수탁관리계약에 따라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아파트 관리업체가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새로운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그 업무를 수탁받을 뿐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관리업체가 종전 관리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거나 전원을 재고용할 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종전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입찰조건을 수락함으로써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후 그 재고용 약속에 관한 내용을 앞서 본 바와 같이 공고한 바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종전 관리업체와 근로자들간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 공고의 내용 중에는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기한 내에 신임관리소장과 상담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자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는 바, 이는 당초의 입찰조건에 따라 종전의 경비원을 원칙적으로 재고용하기는 하되 그것이 근본적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편의와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 재고용 역시 그 범위 내에서 보장하는 것으로서 주민들의 편의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에 관하여 가지는 권익의 보호를 위해서 그에 필요한 재량을 행사하기 위한 면담 등의 절차를 취할 수 있음을 밝힌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공고만으로써 원고와 종전 근로자 전원과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종전 근로자들이 원고가 요구하는 상담 및 고용계약의 체결이라는 방식에는 전혀 따르지 아니한 채 다만 계속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만 하면 그로써 당연히 고용계약이 체결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종전의 경비원 54명 중 대부분인 45명은 위 공고에 따라 신임관리소장과 면담을 하고 고용계약을 체결한 점, 아파트경비원들은 통상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되는 일 없이 특정 아파트의 경비업무만을 수행하고 그들이 아파트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지 여부는 그들을 고용한 위탁관리업체가 위탁관리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되는지 여부 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데 참가인들 등은 주민들로부터 평소 불성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사람들이고(아파트입주자 대표회의가 정식으로 계약조항에 따라 참가인들 등의 교체를 요구한 것은 아니나, 새로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원고로서는 종전 근로자들을 재고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에 위와 같은 주민의 신뢰 여부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인다), 위 공고가 있은 후 오직 단체적으로 일괄하여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을 뿐 끝까지 신임 관리소장과의 개별면담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피고 및 참가인들은, 참가인들 등이 관리소장 신○무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고소하였다가 그로부터 위와 같이 각 4일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수령한 사실을 들어 그 이전에 이미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임금을 수령한 시기 및 경위와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임금 수령사실만으로 참가인들과 원고 사이에 고용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하다.

피고 및 참가인들은 다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위탁관리업무 개시 후에도 위 아파트에서 며칠 동안 근무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는 참가인들을 재고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원고와의 고용계약 또는 원고로부터의 근무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괄적인 고용계약의 체결을 요구하며 종전의 근무지로 계속 출근한 참가인들 등이 그 뜻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다른 경비원들의 투입으로 물러갈 때까지 사이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로써 고용계약의 체결을 추단할 만한 사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라. 소결론

위와 같이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데도, 피고의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므로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이 다른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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