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레미콘차주 겸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
- 번호
- 2002누8925
- 일자
- 2003-09-04
레미콘차주 겸 운송기사인 참가인들은 출·퇴근 시간의 엄격한 구속을 받지 않고,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등의 적용이 없으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닌 점,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 받고 있는 점등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레미콘운송도급계약의 해지는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신성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홍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심○학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 원심 판결 내용 전재)
1. 재심판정의 경위
(생략)
2. 재심판정의 적법여부
가. 이 사건의 쟁점
참가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나. 인정사실
(생략)
다. 판단
(1)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도급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799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관점에서 참가인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참가인들의 업무 내용이 주로 원고 회사에 의해 정하여지고,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회사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사실상 원고 회사의 경영에 한정되어 차량을 운영하고 있는 점 등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일정한 사정이 없지 아니하나,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들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가) 원고 회사는 참가인들을 비롯한 레미콘운송차주들이 운반할 시간과 운반 장소를 지정하였으나, 이는 레미콘을 필요로 하는 건설현장으로부터 공급주문을 받는 주체가 원고 회사인 이상, 원고 회사가 운송도급계약의 상대방인 참가인들 등으로 하여금 운송장소 및 도착시간을 지정하여 운송을 위탁하는 것은 운송도급계약의 기본적인 내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나) 참가인들은 사실상 원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오로지 원고 회사가 제조한 레미콘만을 운반하는 영업을 하게 되나, 이는 사전에 안정적인 운송체계를 갖추어 두어야 하는 레미콘사업의 고유한 특성상(위 레미콘의 특성 참조) 레미콘운송차주의 사업상의 독립성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레미콘제조회사와 레미콘운송차주의 관계가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송도급계약의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보이고, 레미콘운송차주들 또한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레미콘제조회사와 장기간에 걸친 운반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이고 독점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거래형태를 선호하여 그러한 구속을 감수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그러므로 원고 회사가 출하지시위반과 같은 운반도급계약의 본질적 사항 외에도 레미콘운송차주들의 각종 근무태도에 대하여 계약해지 및 일정기간 운행정지 등의 통제를 가하는 것은 상당한 신뢰관계가 요구되는 장기적이고 전속적인 운반도급계약에 있어서 레미콘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공급이라는 계약목적의 원만한 이행을 위한 불가피한 요소로 이해할 수 있고, 일반 근로자에게 행해지는 경고, 정직이나 해고 등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와는 동일시할 수 없다.
(라) 운송차주들의 운반조와 순번 등 업무수행과정은 모든 운송차주들에게 공평하게 수입의 균형을 맞추어 주기 위한 목적으로 레미콘운송차주들의 자치조직인 상조회가 주관이 되어 원고 회사와의 협의 아래 운영을 하고, 회사에서 운송차주들에게 출하 시간을 알려주는 것은 레미콘사업의 특성상, 수요자인 건설현장의 공정관리상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레미콘을 타설하여야 하는데, 운송차주들이 건설현장에서 원하는 시간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들므로(건설회사로서도 개별 운송차주들에게 일일이 타설시간과 양을 통보해 주문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회사가 운송차주들에게 출하시간을 알려 줄 수밖에 없기 대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사용자의 일반 근로자에 대한 출ㆍ퇴근 시간 통제와 의미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또한 참가인들 등 운송차주들의 업무시간은 대체로 원고 회사 종업원들의 근무시간과 일치하나, 이는 참가인들 등의 레미콘 운반도 레미콘을 제조하는 종업원들의 근무시간에 맞추어 행해질 수밖에 없는 까닭으로 보인다.
(마) 참가인들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이 없고, 참가인들이 계속하여 출근하지 아니하여 레미콘 운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뿐이고 결근을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바, 실제로 참가인들을 비롯한 원고 회사의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예정물량에 의해 출ㆍ퇴근 여부와 그 시간이 결정되므로 원고 회사 종업원들에 비해 근무시간과 근무장소에 엄격한 구속을 받는 편이 아니다.
(바) 참가인들은 제3자를 고용하는 등 대리운전자를 내세워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고, 레미콘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이 참가인들에게 있어 그 책임 하에 차량관리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며,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 받을 뿐이고, 각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 왔다.
(사) 참가인들과 같은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스스로 거래처를 개발하는 등 자기 책임하에 창의성과 능력을 발휘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 회사와 같은 레미콘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레미콘운송을 하는 것으로 수입을 얻는바, 사업자로서의 독립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독자적으로 시장에 접근할 기회 또한 적다고 할 수 있으나, 오히려 레미콘운송업무가 레미콘제조회사의 사업에 필수적 내지 본질적이라는 점을 무기로 삼아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단결하여 레미콘의 소유자와 제조 회사 사이에서 주도권을 쥐고 레미콘운반도급계약의 조건을 협상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실제로 레미콘운송차주들은 이미 1994.경 '전국콘크리트믹서트럭협회'라는 사업자 단체 및 그 지부를 결성하여 활동한 바 있다).
(3) 그렇다면, 참가인들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레미콘운송도급계약의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한다.
판사 조병현(재판장), 김용관, 조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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