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잦은 버스 무단결행으로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면 해고는 정당...

번호
2002누8932
일자
2003-02-14

버스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회사가 직접적으로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게 될 뿐 아니라, 과징금처분 등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수 있다.

참가인은 결행 또는 무단결근이 입사 이후 총 10회에 이르러 해고 당시에는 그 빈도가 점차 잦아졌고, 비록 입사 이래 승무정지, 입원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상의 만근일수 25일을 초과해 월 28일 내지 29일을 근무해왔다 해도 단체협약상 만근일수는 노조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무를 배정해야 할 일수에 불과하므로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비위행위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 피항소인] 우진공항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서○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종각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박○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대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5.31 선고 2001구49452 판결

[변론종결] 2002.11.20

1. 피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1.11.6(소장의 청구취지에 기재된 2001.11.27은 착오 기재로 보인다)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부해444호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참가인이 원고회사에 입사한 이래 약 2년의 기간 동안 10회 이상 무단결근, 운행결행 등의 비위사실을 저질렀음에도 피고가 이 정도의 비위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부당하고,

(2) 원고회사가 노조측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음에도 노조측 징계위원들이 출석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명시적으로 함에 따라 회사측 징계위원들만 참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의 진술과 변명을 충분히 들은 후 적법하게 징계의결을 하였음에도 피고가 징계절차가 공정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한 것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 갑 제14 내지 19호증의 각 1, 2, 갑 제20 내지 24호증, 갑 제25, 26호증의 각 1, 2, 갑 27호증의 1 내지 7, 갑 제28호증의 1 내지 4, 갑 제29호증, 갑 제31 내지 34호증, 갑 제35, 36호증의 각 1, 2, 갑 제37 내지 40호증, 갑 제41호증의 1, 2, 갑 제 42, 43호증의 각 1, 2, 갑 제44, 45, 48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장○수, 정○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회사는 김해공항과 부산시내를 연결하는 공항버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그 소속 시내버스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2) 참가인은 1999.4.29 입사하여 수습기간 중이던 같은 해 6.19경 부산시와 부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에서 시내버스친절운동의 실천방법의 하나로 중점 추진 중이던 버스승객에 대한 인사를 한번도 하지 않아 친절운동점검반의 단속에 적발되었고, 이에 참가인은 향후 이를 시정하여 버스승객들에 대한 인사를 잘 하겠다는 취지의 시말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제출하였다.

(3) 참가인은 정식사원으로 채용되고 10일 정도 지난 1999.8.7 06:50경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에 들어와 당시 친절운동 캠페인을 하고 있던 원고회사 영업과장 이○윤과 영업차장 이○원 등에게 휴가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고 상사인 위 이○윤의 멱살을 잡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원고회사는 참가인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하는 한편 참가인으로부터 일자가 공란으로 된 사직서와 위와 같은 비위사실이 재발하는 경우에는 참가인이 제출한 사직서를 임의로 처리하여도 아무런 이의가 없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다.

(4) 참가인은 1999.10.13경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회사에 출근하여 몸과 입에서 술냄새를 풍기고 말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자, 영업차장인 이○원이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 등 버스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버스 운행을 못하게 하였고, 그 다음 날 참가인은 잘못을 통감하고 차후 같은 행위를 재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원고회사에 제출하였다.

(5) 원고회사는 김해공항을 오가는 노선에 운행되고 또 심야에 운행되는 버스와는 운임요금에 차이가 있어 특별히 노사합의사항으로 막차는 그 시간에 관계없이 반드시 운행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참가인은 1999.11.22 배차권한을 가진 배차주임 정○근의 운행지시에 위배하여 당시 노조분회장인 정○호가 막차 운행을 하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막차 운행을 거부하고 그대로 귀가하였다.

(6) 참가인은 2000.1.14 배차받은 운행시작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회사 숙소에서 나오지 않아 경비원이 몇차례 깨웠으나 결국 일어나지 않는 바람에 참가인이 배차받은 버스는 그날 운행을 하지 못하였는데, 당시 참가인은 경위서를 제출하면서 감기, 몸살로 인하여 결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에서는 전날 술에 만취하여 잠에서 못 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7) 참가인은 같은 해 3.18경 출근 도중 자신이 운전하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이로 인하여 상대방 운전사와 시비가 붙은 바람에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참가인이 배차받은 버스는 당일 운행을 하지 못하였다.

(8) 참가인은 같은 해 6.12 오후 무렵에 버스를 운행하면서 승객들에게 인사를 전혀하지 않아 위 (2)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친절운동점검반의 단속에 적발되어 이에 관한 경위서를 원고회사에 제출하였다.

(9) 참가인은 같은 해 10.26 20:25경 원고회사 차고 내에서 운전상의 과실로 다른 차량을 충돌하는 바람에 금 44만원의 수리비가 소요되는 차량손괴사고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회사에 시말서를 제출하였다.

(10) 참가인은 같은 해 11.13 원고회사에서 배차 조정을 할 수 있는 사실상의 최종시한인 18:00를 경과한 23:20 영업차장인 이○원에게 친구 모친상에 문상을 가야 한다는 사유를 들어 다음 날 06:15에 배차되어 있는 참가인의 배차시간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이○원이 이미 시간이 늦어 배차조정이 어려우니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출근하라고 지시를 하였음에도 술에 만취된 상태로 출근하는 바람에 결국 참가인에게 배차된 시내버스는 그날 운행을 할 수 없었다.

(11) 참가인은 같은 달 17일 배차주임 박○철에게 다음 날 오전에 배차된 시간을 오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관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다음 날 오후 시간에 참가인 앞으로 버스가 배차되어 있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같은 달 18일 배차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원고회사에 전화 연락을 하였으나 배차 담당자들과 통화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조분회장인 정○호에게 연락하여 그로부터 오후에 참가인 앞으로 배차된 차량이 없다는 이야기만 듣고 그날 출근을 하지 않는 바람에 결국 참가인에게 배차된 시내버스는 운행을 할 수 없었다.

(12) 참가인은 2001.1.22 같은 해 2.7, 같은 해 2.24, 같은 해 3.7에도 배차 조정이 불가능한 그 전날 밤늦은 시간에 원고회사로 전화를 걸어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배차시간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배차담당자들로부터 배차조정이 불가능하니 배차된 시간에 맞추어 출근하라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참가인에게 배차된 버스는 당일 모두 운행을 할 수 없었다.

(13) 참가인은 위와 같이 밤늦은 시간에 배차 조정을 요구하게 된 사유가 주로 감기, 몸살 등 건강상의 이유나 가정환경에 기인하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나, 원고회사에서는 평소 참가인이 술을 좋아하는데다가 야간에 전화통화한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로 말미암아 오전 시간에 배차된 버스의 운행을 거부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14) 참가인은 2001.3.24에는 늦잠을 자는 바람에 원고회사에 사전 연락도 하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여 결국 당일 참가인에게 배차된 버스는 운행을 할 수 없었다.

(15) 원고회사 단체협약 제10조는‘취업규칙을 위반하거나(제6호)’, ‘월2회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제5호)’등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64조는‘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제1항)’나‘출근성적이 불량하여 3회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계속하여 6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경우(제2항)’등에 해당할 때에는 해고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취업규칙 제24조는‘종업원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을 할 때에는 3일 전에 결근계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전 유선통보 후 사후 제출도 가능한 것으로 정하면서 이와 같은 유선 통보 및 결근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무단결근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 원고회사 징계위원회 규정에 의하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회사임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을 제외한 위원은 회사측 위원 3명 및 노동조합측 위원 3명으로 구성하되 회사측 위원은 사무관리직원 중에서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노조측 위원은 노조분회장 추천에 의해 대표이사가 임명하고 노조분회장은 당연직 징계위원이 되도록 정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7) 원고회사는 2001.3.27 참가인의 위 인정과 같은 비위사실들이 취업규칙 제64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같은 해 4.6 10:00에 징계위원회를 소집하기로 하고, 같은 해 4.2 참가인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는 한편 같은 달 4일 노조분회장인 정○호에게도 참석통보서를 직접 전달하였다.

(18) 징계위원회 소집예정일인 2001.4.6에는 같은 시간에 노조총회가 개최되도록 예정되어 있었으나 회의사항인 미지급임금이 총회 전에 이미 다 지급됨으로써 실질적으로 회의가 개최되지는 못하고 다만 오전과 오후에 수십명의 조합원이 총회에 참석하였다가 노조분회장인 정○호의 설명을 듣고 그대로 해산하였다.

(19) 노조분회장인 정○호와 노조측 간부들은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원고회사측에 참가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회사로부터 징계를 강행할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을 듣자 노조측 위원들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도 참가인에 대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위 정○호는 노조측 징계위원들을 추천하지도 않은 채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회사측에 통보만 하였을 뿐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거나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일시가 노조총회와 중복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위원회의 연기를 요청한 적도 없었다.

(20) 이에 원고회사는 위원장과 회사측 징계위원 3인만이 출석한 징계위원회에서 참가인에게 징계사유를 설명하고 참가인의 진술과 변명을 들은 후 출석 징계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기로 의결하였다.

다. 판 단

(1)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회사가 참가인을 징계하면서 참가인과 노조측 당연직 징계위원인 정○호에게 서면으로 징계위원회 소집 통지를 하였고 실제로 참가인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자신의 징계사유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하여 충분히 진술하고 변명까지 하였다면 여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 원고회사로서는 그 징계규정에 따라 노조측 위원들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그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당연히 보장하여 주어야 하겠지만 노조측이 회사측의 출석통보를 받고서도 스스로 징계위원을 선정하지도 않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사전에 통보한 경우에는 노조측 징계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5.16 선고 96다47074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노조분회장 겸 당연직 징계위원인 정○호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측의 참석 통보를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이 스스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포기하고 징계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바람에 원고회사가 회사측 징계위원만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참가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노조측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함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절차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참가인이 여러번에 걸쳐 반복하여 배차조정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밤늦은 시간에 원고회사에 전화로 배차조정을 요구하여 배차담당자들로부터 배차조정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음에도 만연히 사전에 통보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출근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 원고회사에서는 당일 참가인에게 배차된 버스를 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앞서 본 원고회사 취업규칙의 규정 등에 의하면 참가인이 사전에 결근 통보를 한 이상 이를 무단결근으로 볼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회사에서는‘근무성적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것으로 볼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다가 위 (7), (1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2회에 걸쳐 무단결근(이 점은 참가인도 인정하고 있다)한 점, 승객들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2번이나 단속에 적발된 점, 심지어 주취상태로 출근하여 버스운행을 할 수가 없어 결행한 적도 있었던 점, 무단히 막차운행을 거부한 점, 술에 취하여 상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로 1월의 정직처분을 받았던 전력이 있었던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① 버스가 무단결행을 할 경우 버스회사는 직접적으로는 운송수입금의 손실을 입게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징금처분 등의 각종 행정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당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적지 아니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 분명하므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고회사로서는 운행결행에 대하여는 그 소속 직원들을 엄격히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 점, ② 참가인의 결행 또는 무단결근이 입사 이후 약 2년간 총 10회에 이르러 해고 당시에는 그 빈도가 점차 잦아지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버스운행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적지 않은 피해를 보았다는 점, ③ 참가인이 결행 또는 무단결근을 하게 된 것은 대부분 전날 음주 등의 개인적인 사유에 기인한 것인 점, ④ 비록 참가인이 입사 이래 승무정지, 입원 등의 기간을 제외하고 단체협약상의 만근일수 25일을 초과하여 월 28일 내지 29일(만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를 각 1일로 취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종일근무를 하였을 경우에는 2일로 계산한다)을 근무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상의 만근일수는 노동조합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회사가 의무적으로 근무를 배정하여야 할 일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실제로 월 28일 내지 29일 근무하여 왔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의 위 인정과 같은 비위사실들은 원고회사 취업규칙 제64조 제1항 소정의‘근무성적이 불량한자로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또 그 비위사실의 정도에 비추어 해고로 인하여 참가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해고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고 그 절차에서도 적법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와 달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것은 결국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흥준, 강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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