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쟁의행위 대항행위로서의 배차...
- 번호
- 2002누9348
- 일자
- 2003-06-27
원고 노조들이 파업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배차가 되었을 경우 파행운행이 반복될 위험이 있었던 점,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은 조합원들에게 배차할 것이란 공문을 통보하기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의행위 참가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계속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원고, 피항소인]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한밭여객지부 지부장 이○민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서진운수지부 지부장 김○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최정희,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한밭여객자동차주식회사 대표이사 송○영
서진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형, 황찬서, 임창형, 양홍규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5.14 선고, 2001구12474 판결
[변론종결] 2003. 3. 20
1. 재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3.15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2000부노161 및 2000부노162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재심판정의 경위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 2,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H여객지부(이하 ‘H노조’라 한다)는 대전의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H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H여객’이라 한다)의 운전기사 등 근로자 197명 중 60여명으로 구성된, 원고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S운수지부(이하 ‘S노조’라 한다, 한편 위 H노조와 함께 이하 ‘원고 노조들’이라 한다)는 같은 시내버스 여객운송업체인 피고보조참가인 S운수 주식회사(이하 ‘S운수’라 한다, 한편 위 H여객과 함께 이하 ‘참가인 회사들’이라 한다)의 운전기사 등 근로자 147명 중 70여명으로 구성된 각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 노조들은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하여 참가인 회사들과 사이에 2000.5.15부터 같은 해 7.14일까지 10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결렬되자 2000.7.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가 2000.8.11 제시한 조정안을 원고 노조들이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원고 노조들은 2000.8.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관할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한 후, 다음 날인 같은 달 17일부터 주유거부, 차량열쇠 미반납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다.
다. 그 후 원고 H노조는 회사측에 2000.8.24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할 것을 통지하고 배차된 조합원 중 오전 근무자 25명과 오후 근무자 15명이 2000.8.24 오전과 오후 총 6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또한, 원고 S노조는 2000.8.21 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 29명이 왕복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라. 이에 대하여 참가인 H여객은 2000.8.25부터, 참가인 S운수는 2000.8.22부터 조합원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않고, 다만 정상근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신청서와 함께 운행 도중 차고에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차하겠다고 알린 후, 각 2000.11.16까지 위 동의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않았다.
마. 원고 노조들은 참가인 회사들의 위 배차거부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내지 정당한 단체행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호 내지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노조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2000부노161 및 2000부노162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1.3.15 원고 노조들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회사들과 2000년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더 이상 합의의 여지가 없어 쟁의행위신고를 한 후 2000.8.17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시내버스에 연료주입을 거부하고 부분 파업을 하였는데, 참가인 회사들이 파업참가조합원에 대하여 배차를 거부하였다. 원고들의 위와 같은 배차거부 행위는 불법 직장폐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원고들이 2000.10.16과 10.18일에 참가인 회사들에 보낸 공문으로 10.19일부터 조합원들에게 배차할 것을 통보하였음에도 참가인 회사들이 여전히 배차를 거부하여 파업이 철회되고 정상적인 배차가 이루어진 11.17일 이전까지의 배차거부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채택증거】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8,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3, 갑 제21, 22호증, 갑 제2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24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 내지 36호증, 을 제37호증의 1, 2, 을 제41호증, 을 제42호증의 1, 2, 을 제4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4호증의 1 내지 4, 을 제45호증의 1 내지 9, 을 제50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유○쇠, 신○찬, 손○연, 김○래, 이○옥, 임○규, 김○철, 이○경의 각 일부 증언, 변론의 전취지
(1) 단체교섭의 진행과 쟁의행위 돌입 경위
(가) 대전에는 모두 14개의 시내버스업체가 있고 그 노동조합은 그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으로서 사용자측과 공동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해 왔으나, 원고 노조들만이 1999.11월경 위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서 탈퇴하여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나) 원고 노조들을 제외한 대전의 12개 시내버스업체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는 2000.4.4 2000년도 임금인상률을 시급의 6%(월 26일 만근)로 하는 등의 단체협약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그 결과 위 임금인상률은 대전지역의 시내버스업체에 종사하는 동종 근로자 1,948(14개사) 중 2/3 이상인 1,527명(12개사)에게 적용되게 되었다.
(다) 그러나, 원고 노조들이 속한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은 2000.4.27 참가인 회사들에 대하여 추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별도의 임금교섭을 요구하였고, 2000.5.15 노동조합과 사용자 대표들이 1차 상견례를 하고 향후의 교섭방법과 교섭횟수 등에 대해 합의하였다.
(라) 이러한 원고 노조들의 별도 임금교섭 요구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은 대전광역시장에게 노동조합법 제36조에 의거, 위 2000.4.4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을 요청하였고, 대전광역시장의 의뢰를 받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00.6.27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2/3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전지역에서 종사하는 다른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위 2000.4.4자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의결하였으며, 대전광역시장은 2000.7.22 이를 공고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 노조들은 위 지역적 구속력은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별도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원고 노조들과 참가인 회사들에 대하여는 적용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지역적 구속력 적용을 부인하고, 참가인 회사들에게 성실히 단체교섭을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가 2000.7.14까지 10차에 걸친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2000.7.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다.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는 2000.8.11 위 2000.4.4자 단체협약과 마찬가지로 임금인상률을 6%(시급 3,746원, 월 26일 만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원고 노조들이 거부함으로써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고, 한편 위 지방노동위원회는 시내버스 회사가 필수공익사업장이지만 원고 노조들의 조합원이 적어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중재회부를 권고하지는 않았다.
(사) 원고 노조들은 2000.8.1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와 관할 행정관청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였는 바, 위 신고서에 의하면, 쟁의행위의 일시는 2000.8.17부터이고, 장소는 참가인 회사들의 차고지, 운행노선, 기ㆍ종점이며, 방법은 파업, 태업, 준법투쟁 등 합법적인 모든 방법으로 되어 있고, 전체 조합원 중 97.65%의 찬성에 의해 쟁의행위를 결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원고 노조들의 쟁의행위
(가) 원고 H노조 조합원 중 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 11~23명은 2000.8.17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시내버스 운행 마감 후 입고하기 전에 다음 날의 운행을 위해 미리 주유하여 입고하도록 되어 있는 협조사항을 어기고 주유하지 않은 채로 일시에 입고하는 이른바 주유거부 행위를 하였다. 또한, 위 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열쇠를 반납하지 않은 채 시위에 참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다.
그 후, 원고 H노조는 2000.8.23 참가인 H여객측에 보낸 공문을 통해 다음 날 오전 근무자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한다고 통보하고, 2000.8.24 배차받은 조합원 중 오전 근무자 25명과 오후 근무자 15명이 당일 오전과 오후 총 6회를 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무시하고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그러자 참가인 H여객은 2000.8.25 전날 운행중단한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중단하고 근무에 참여한 조합원들에게만 배차하였는데, 배차받은 조합원 중 김○수, 손○연이 승무를 거부하였고, 승무하던 조합원 중 오전 근무자 2명과 오후 근무자 2명이 전날과 마찬가지로 편도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나) 원고 S노조 조합원 중 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 20여명은 2000.8.17부터 같은 달 20일까지 원고 H노조와 마찬가지로 주유 거부 행위를 하였고, 위 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은 차량열쇠를 반납하지 않았다.
이에 참가인 S운수가 오후 근무 조합원들 중 일부를 2000.8.20과 21일에 오전 근무로 배차하자, 해당 조합원들은 원상 회복을 요구하면서 운행을 거부하였다.
또한, 원고 S노조는 2000.8.21 오후 근무로 배차된 조합원 29명이 왕복 1회만을 운행한 후 차량을 입고시켰다.
(3) 참가인 회사들의 대응과 원고 노조들의 배차 요구
(가) 참가인 H여객은 2000.8.24에, 참가인 S운수는 2000.8.22에, 각 공고와 협조문, 가정통지문 등을 통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배차 업무를 할 수 없고, 근무를 희망하는 조합원은 근무요청서와 함께 운행 도중 차고지로 입고시키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행할 것이라는 동의서(정상근무복귀동의서)를 제출하면 배차하며, 원고 노조들의 파업 철회에 대한 공식적인 표명 없이는 정상적인 배차 업무가 실시될 수 없다고 알리고, 참가인 H여객은 2000.8.25부터, 참가인 S운수는 2000.8.22부터 각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하지 않았다.
(나) 위와 같은 참가인 회사들의 배차 거부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항의하면서 배차를 요구하였고(원고 H노조-2000.8.25, 원고 S노조-2000.8.22), 원고 노조들은 2000.8.28 회사측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위 배차 거부 행위가 부분 직장폐쇄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며, 2000.9.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은 수차에 걸친 공문과 조합원 개인들에게 보낸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노조의 파업으로 인하여 배차를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개별적으로 정상근무복귀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는 조합원에게는 언제라도 배차하겠다고 알렸다.
(라) 한편, 참가인 H여객은 조합원들 중에서도 처음부터 쟁의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김○열, 이○수, 심○섭, 송○섭, 조○일(이후 김○열, 심○섭은 노조 탈퇴) 등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배차하였다. 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던 원고 H노조의 조합원 중 유○호는 2000.9.1 정상근무복귀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배차를 받았으며, 그 무렵 노조를 탈퇴하였다.
(마) 또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던 원고 S노조의 조합원 중 금○환, 정○용, 최○만, 육○우, 최○관 등은 2000.10월 말경과 11월 초경에 근로복귀서를 작성, 제출하고 배차를 받았으며, 그 무렵 노조를 탈퇴하였다.
(바) 한편, 대전광역시에서는 결행 노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파업 관련 대체운행계획 및 노선지원안을 수립, 시행하였다.
(4) 이후의 경과
(가) 원고 노조들은 2000.10.16 참가인 회사들 측에 보낸 공문을 통하여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경우” 회사가 2000.10.19부터 배차할 것을 통보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이 조합원의 미승무일은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들어 위 조건을 문제삼자, 원고 노조들은 2000.10.18자 공문을 통하여 “회사가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고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2000년 임금협정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결한다”는 전제하에 2000.10.19부터 배차할 것을 통보하는 한편, 2000.10.20 대전지방노동청 회의실에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자고 제의하고, 대전지방노동청장에게도 업무협조 공문을 보냈다.
(다) 이에 대하여 참가인 회사들이 노조의 파업 철회를 요구하면서 위 배차 요구뿐만 아니라 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자, 원고 노조들은 2000.10.24자 공문을 통해 대화에 의한 현안문제 해결을 다시 요구하였고, 그 후 2000.11.3 원고 노조들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에 비로소 단체교섭이 재개되었다.
(라) 그 후 원고 노조들은 노조의 최종 요구안을 첨부한 2000.11.4자 공문을 통해 회사측의 요구대로 2000.11.8부터 조합원에 대하여 배차할 것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도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가 이루어지지 못하다가 원고 노조들이 2000.11.14자 공문을 통해 노조는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한 판단을 법의 판결에 따르기로 하고, 2000.11.17부로 파업을 철회하며 정상 근무하고자 하니 회사가 전 조합원에게 배차할 것을 요구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비로소 2000.11.17부터 조합원들에 대한 정상 배차가 이루어졌다.
(마) 한편 원고 노조들과 참가인 회사들은 2000.11.14 1차 합의 및 2000.12.14 2차 합의(임금인상률 6% 합의임)을 거쳐 2000.12.27 최종 노사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위 합의서에 의하면 2000년 임금인상률은 대전의 다른 시내버스 업체들과 같이 6%(월만근 26일)로 하고, 쟁의기간 중 미승무일에 대한 임금은 법의 판결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5) 원고 조합원들의 집회와 업무방해행위 등
(가) 원고 조합원들은 쟁의행위 신고 이후(특히 위와 같이 배차를 받지 못하게 된 이후) 대전시청 및 대전지방노동청 앞과 참가인 회사들의 차고지 등에서 간헐적인 집회를 개최하여 회사측의 배차 거부 행위를 비난하였다.
(나) 원고 S노조의 전 지부장 김○진과 전 사무국장 김○진은 승용차 등에 고성능확성기를 설치하여 투쟁가, 노동가 등을 틀어 놓거나(2000.8.17~11.1일경),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인승용차를 차고지 앞에 주차하도록 하여 버스의 수리 등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2000.8.31~9.2일경), 빈깡통, 호루라기, 징, 꽹과리, 북 등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우면서 회사 사무실 주변을 돌게 하는 등(2000.10.21~11.1일경) 위력으로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회사 건물 외벽에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욕설을 적어 놓는 등(2000.8.21경) 회사 재물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1심(대전지방법원 2001고단1453)에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다) 또한 원고 H노조의 조합원 송○제, 김○호, 김○준, 최○구는 지부장인 이○민 등 조합원들과 함께 고성의 노동가 등을 틀어대거나(2000.5.18~6.30, 2000.10.19경), 관리사무실 앞 복도를 점거한 채 북과 꽹과리를 치고 호루라기를 불거나(2000.10.19경), 사무실로 들어가려는 회사 상무 임○규의 앞을 가로막으며 욕을 하고 소금을 얼굴에 뿌리는 등(2000.10.23, 2000.11.3경) 위력으로 위 임○규와 기타 사무실 직원들의 사내근무업무를 방해하고, 위 임○규에게 요치 약 3주간의 요추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2000.10.21경)고 하여 업무방해및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로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지부장인 위 이○민은 업무방해로 2001.3.30 벌금 100만원,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등 죄로 2001.8.24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2001.9.19 참가인 H여객에 의해 해고되었다.
다. 판 단
(1)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쟁의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여야 하고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이 현저히 불리한 압력을 받는 경우에는 사용자측에게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 할 것이고,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도 바로 이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사용자의 직장폐쇄나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에 대항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파업이나 태업 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다만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단행된 사용자의 직장폐쇄나 대항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기 위하여는 노사간의 교섭태도, 경과, 근로자측 쟁의행위의 태양, 그로 인하여 사용자측이 받는 타격의 정도 등에 관한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형평의 견지에서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ㆍ방위 수단으로써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다(2000.5.26, 대법 98다34331 판결 참조). 그리하여 배차거부를 포함한 사용자의 대항행위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하에 행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1조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살피건대, 위 2000.4.4자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적용결정에도 불구하고 협약 외의 노동조합인 원고 노조들이 보다 나은 근로조건을 얻기 위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는 없는 점(1993.12.21, 대법 92도 2247 판결 참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상태를 자기측에게 유리하게 전개하여 자기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투쟁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원고 노조들을 제외한 대전의 12개 시내버스 업체들이 모두 6%의 임금인상률에 관하여 합의한 상황에서 원고 노조들만이 그 이상의 임금인상을 요구함으로써 분쟁이 발생하였고, 또한 원고 노조들의 쟁의행위 결과 사용자의 차량 주유 및 입고 등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일부 저해되었으며, 쟁의행위에 수반하여 집회를 개최하거나 고성능 확성기를 통해 노동가 등을 틀어 놓는 등 일부 업무방해 행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정도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결한다고 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원고 노조들의 쟁의행위가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의 개선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고, 쟁의행위의 시기ㆍ절차 등을 규정한 법령의 제한에 위배되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원고 노조들의 쟁의행위 개시 및 원고 H노조의 경우 2000.8.23까지, 원고 S노조의 경우 2000.8.20까지 행한 주유거부 등의 쟁의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보인다.
(3) 그러나 원고 노조들은 그 다음 날부터 부분파업을 선언하고 정해진 운행횟수 중 1회만을 운행하거나 승무를 거부하는 등의 쟁의행위에 돌입하였던 바, 비록 이러한 쟁의행위가 당일 배차를 받은 일부 조합원들에 의해 1~2일간(원고 H노조-2000.8.24과 8.25, 원고 S노조-2000.8.21) 시행되었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운송수입금의 저하, 노선결행, 시민의 버스이용 불편으로 인한 항의, 회사 명예 실추 등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이 대단히 클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노무의 불완전한 제공 상황에서 사용자는 사실상의 조업중단과 임금지급이라는 이중적인 부담을 떠안게 되는 점, 위 부분파업 선언에 종기가 표시되지 아니하여 참가인 회사들로서는 이러한 파행운행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었고 원고 노조들이 위 부분파업의 철회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도 않았던 점, 시내버스운송사업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파행운행은 일반 시민의 정상적인 버스이용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반공익적 결과를 초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사로서는 위와 같은 파행운행에 대항하여 영업상의 손실과 시민의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조업을 계속하기 위한 조치로서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거부라는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위와 같은 상황하에서 사용자가 쟁의행위 참가 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거부하였다는 것만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는 할 수 없다.
(4) 원고들은, 그들이 참가인 회사들에 대하여 배차요구를 통보한 2000.10.16이나 2000.10.18 이후에도 참가인 회사들이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배차를 계속 거부한 것은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넘어서서 근로자의 쟁의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하에 행해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노조들이 2000.10.16 참가인 회사들에게 공문을 통해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조건하에 배차를 요구하였다가, 이틀 후인 2000.10.18에는 위 조건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배차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 회사들이 배차를 거부한 채 원고 노조들이 파업 철회 의사를 확실하게 표시한 2000.11.17에 이르러서야 배차요구를 받아들인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원고 노조의 조합원들은 위 공문을 참가인 회사들에게 보낸 이후에도 계속하여 조합원들의 집회와 유죄판결을 받은 업무방해를 하는 등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한 점, 또한 당시 원고 노조들과 참가인 회사들 사이에 조합원의 미승무일 동안의 임금지급 여부가 첨예한 쟁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 각 공문의 내용이 조합원의 미승무일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또는 위 조건은 단체교섭 과정에서 해결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었고, 이는 원고 노조들의 일방적인 배차요구에 불과할 뿐 위 공문이 통보되었다는 것만으로는 파업철회의사가 명백하였다고 볼 수는 없었던 점, 위와 같이 원고 노조들이 파업의사를 철회하지 않고 있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배차가 되었을 경우 파행운행이 반복될 위험이 있었던 점, 이러한 파행운행으로 인하여 참가인 회사들이 받는 타격은 위 공문을 통보하기 이전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매우 크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 회사들의 쟁의대항행위로서의 배차거부는 여전히 수동적ㆍ방어적인 성격을 잃지 않고 있었고, 그 범위 역시 모든 조합원들에 대하여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운행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배차하겠다는 의사를 명시함으로써 파행운행으로 인한 회사측의 중대한 타격 및 반공익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으므로, 2000.10.16이나 2000.10.18 이후의 배차거부 역시 상당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참가인 회사들이 2000.10.16이나 2000.10.18 이후에도 쟁의행위 참가조합원들에 대한 배차를 계속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5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가인 회사들의 배차거부에 관하여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을 부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인진(재판장), 김성곤, 임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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