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해 부당하거나 불...

번호
2002누9355
일자
2003-02-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한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와 참가인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거나 월권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제시한 견해가 참가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사유에 그칠 뿐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법이나 월권이 아닌 사유를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를 변경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서울지하철공사 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경우, 조영선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대표자 사장 박○옥

소송대리인 변호사 함영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2.5.21 선고 2000구합1038 판결

[변론종결] 2002.10.11

1. 피고의 항소를‘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01.12.13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1단협3호 단체협약의 해석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기각’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3행의 “2001.1부터는”을, “2002.1부터는”으로 고치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시간외근무수당 제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모순된다는 취지의 주장

(1) 참가인의 주장사실

참가인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3주 단위로 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근무 여부는 월 단위로 결정하는 것은 모순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이상 이에 반하는 내용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은 그에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월간 기준근로시간인 18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여 실시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에서 그와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와 참가인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하면서도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삭제하지 않고 남겨둔 이 사건에 있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함께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을 병행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달리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에 관한 규정이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해석한다고 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의미해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참가인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참가인측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별도의 합의를 하지 않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무의미해진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할 수도 없을 것이며, 또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기준으로 하지 아니하고, 월간 단위로 시간외근무수당의 발생 여부를 판정하기로 하는 것 역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다른 참가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재심판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

(1) 참가인의 주장사실

참가인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거나 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위법이나 월권이 없으므로 원고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될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 단

(가) 살피건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의 해석이나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가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더 나아가 중재재정의 불복사유 등을 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의 규정이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 제시에도 준용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그에 관한 재심판정에 관하여 중재재정과 마찬가지로 위법이나 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나) 가사 단체협약의 해석 등에 관한 재심판정에 대하여도 위법이나 월권인 경우에 한하여 불복이 허용되는 것이라고 가정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당사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위 법규정에 의하면,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중재재정이 위와 같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재심결정을 통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을 취소, 변경할 수 있는 경우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위법 또는 월권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고, 만일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에 그러한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취소, 변경하는 중재재심결정을 하였다면 이는 그 자체로서 위법하거나 월권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한편 여기서 ‘위법’ 또는 ‘월권’이라 함은 중재재정의 절차가 위법하거나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위법한 경우 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의 분쟁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에 대하여 월권으로 중재재정을 한 경우를 말하고, 따라서 중재재정이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내용이라는 사유만으로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8944 판결, 1994.1.11 선고 93누1188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중앙노동위원회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고, 시간외근무수당제도를 유지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한 견해를 취소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하였는 바,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에 있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단체협약에 대한 해석이 위법하다거나 월권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고,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역시 원고와 참가인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그와 별도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처럼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는 한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등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는 위법한 것이라거나 월권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설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단체협약의 해석에 관하여 제시한 견해가 참가인에게 불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는 사유에 그칠 뿐 위법이나 월권 사유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법이나 월권이 아닌 사유를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견해를 변경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그 자체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도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훈(재판장), 김용상, 한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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