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1차징계 취소후 행한 2차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번호
2002다10202
일자
2003-12-14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 1차 징계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여 행하여진 2차 징계처분을 그것이 단지 1차 징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징계처분이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만운

【피고, 피상고인】 순천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웅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상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 조합의 내부규정 소정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2차 징계처분이 중복징계로서 무효인지의 여부와 징계시효의 배제에 관한 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한 1992.6.1자 무기한 정직의 징계처분(이하 ‘1차 징계’라 한다)이 징계사유 관련자인 손○기가 징계위원장으로 관여한 것으로서 절차상의 위법이 있어 무효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된 후 그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1997.12.30 피고조합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원고를 징계해직(이하 ‘2차 징계’라 한다)한 사실, 피고 조합의 개정 전 징계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은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다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제7조 제4항에서의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라 함은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확정판결이 있은 때를 의미하므로 피고 조합이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2차 징계는 징계시효가 지난 후에 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개정 전 징계업무처리요령 제7조 제1항이 징계시효를 규정한 취지는 징계와 관련된 분쟁을 조속히 종결하여 피징계자의 불안을 제거하고 직장 내의 갈등을 신속히 결말짓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같은 조 제4항에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때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법원이 징계처분의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을 한 경우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거친 징계를 함으로써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 바, 그렇다면 위 조항에서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이라 함은 징계처분이 절차상의 하자로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선언하는 내용의 판결이면 족하고 반드시 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진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판결이유에서 1차 징계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지적하고 있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은 위 조항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에 해당함이 분명하여 피고 조합이 2년의 징계시효에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다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 개정 전 징계업무처리요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 사용자가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징계양정이 잘못된 경우 또는 징계사유의 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대법원 1994.12.27 선고, 94누11132 판결 참조), 1차 징계처분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여 행하여진 2차 징계처분을 그것이 단지 1차 징계처분의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징계처분이라는 것만으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위법함을 이유로 1차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고 조합이 이 사건 2차 징계처분에 나아갔다고 하여 이것이 중복징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한편, 이 사건에 있어, 징계시효의 배제를 규정한 피고 조합의 개정 전 징계업무처리요령 제7조 4항의 취지는 징계처분을 한 후 그 징계처분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쟁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사법적 판단을 하는데 오랜 시간이 경과하게 되어 법원이 징계처분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동일 사안에 대하여 다시 적법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징계를 하지 못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 한편, 징계사유가 존재하기는 하나 징계처분이 절차적인 위법이나 징계재량권의 남용이 있어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에 이를 시정하여 다시 새로운 징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데다가 판결이 확정된 후에 2차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는 반면에 그보다 이른 시점에 2차 징계를 한 경우에는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 소정의 ‘무효 또는 취소의 판결’은 징계처분에 절차상의 하자 또는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있어 징계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의 판결이면 되고 반드시 확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원심의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개정된 징계규정을 소급적용하여 1차 징계보다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1차 징계 당시 개정 전 징계업무처리요령에는 중징계로 징계해직, 무기한 정직, 기한부 정직 및 감봉을 규정하였으나 2차 징계 당시의 징계업무처리요령에는 중징계로 징계해직, 정직 및 감봉만을 규정하여 무기한 정직을 폐지하면서 그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는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1차 징계에서는 징계의 종류 중 무기한 정직을 선택하였으나 2차 징계에서는 개정된 징계업무처리요령상의 징계의 종류 중 징계해직을 선택하였는 바, 2차 징계처분은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나 취업규칙 불소급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무효라는 것이나, 2차 징계는 1차 징계가 절차적인 위법이 있어 무효임을 전제로 새로이 하는 징계처분이므로 그 적법성 여부는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가 그 행위 당시의 징계업무처리요령상의 징계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양정이 적정한지의 여부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이에 1차 징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2차 징계처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개정 전후의 징계업무처리요령상의 징계해직 사유에 모두 해당됨이 명백하므로, 피고 조합이 2차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의 종류 중 징계해직을 선택하였다 하여 이것이 반드시 개정된 징계업무처리요령에 따른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나아가 2차 징계에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으므로 결국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은 이에 대하여 개정 전 징계업무처리요령은 무기한 정직에 관하여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적으로 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개정 후 징계업무처리요령은 무기한 정직을 폐지하고 정직만을 두면서 최장 6월의 정직기간이 경과하면 복직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원고는 1차 징계를 받고 6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여 해직된 상태에 있었는 바,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고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한 결과 자연 해직된 경우에는 무기한 정직과 해직을 하나의 징계처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에게 2차 징계로 징계해직을 명하였다고 하여 1차 징계보다 불리하게 징계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기한 정직이라는 징계의 종류와 그로 인한 효과인 자연해직을 구별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그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4.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여부 및 징계재심결과 통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징계위원회 구성상의 하자 여부 및 징계재심결과 통지 여부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징계사유, 원고의 나이, 피고 조합에서의 근무 경력, 다른 피징계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도, 징계처분을 전후한 원고의 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에 대하여 2차 징계를 함에 있어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6.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이용우, 이규홍(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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