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립학교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 의결 거쳐야...

번호
2002다11915
일자
2002-08-22

원심이, 피고의 정관 제46조의2가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2항이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명예퇴직및수당지급규정은 정관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규정을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원고,피상고인】 신 ○표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극수

【피고,상고인】 학교법인 인하학원(仁荷學園) 대표자 이사장 조 ○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이승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이, 피고의 정관 제46조의2가 교원의 명예퇴직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지급액·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별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2항이 교원의 명예퇴직수당과 관련하여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모두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이러한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명예퇴직및수당지급규정은 정관의 내용을 보충하고 구체화하는 것으로서 정관의 일부와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이 규정을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1998년에 교원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을 감액하는 방향으로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1998년에 개정된 명예퇴직및수당지급규정은 피고가 운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명예퇴직한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원고가 1998년에 개정된 명예퇴직및수당지급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의 노동조합은 교원이 아닌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피고의 노동조합이 피고와의 단체협약에서 위 개정된 규정을 1999.2.28.부터 시행함에 동의하였고 원고가 1999.2.28. 명예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이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도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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