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법정수당에 한정된 포괄임금제라도 근로기준법 규정 수준의 수...

번호
2002다16958
일자
2002-07-11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원심이 인정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것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원고,피상고인】이 ○선

【피고,상고인】원종주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안 ○용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을 파기하고, 이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아파트경비직으로 근무하면서 2인1조로 야간경비를 맡거나 원고를 포함한 2명이 24시간 격일제로경비를 하여 왔는데, 원고 등에 대하여는 채용당시부터 야간수당, 시간외수당, 휴일수당에 관하여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에 추가 근로시간을 곱하여 나온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단순히 연장근로수당이라는 명목으로 매월금 110,200원씩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었고,그러한 약정에 따라 원고는 별다른 이의 없이 매월확정금 110,200원을 연장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던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다만 위와 같이 포괄임금제에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와 같이 기본급은 정하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법정제수당에 대하여는 이를 포괄하여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제수당액을 하회하는 액수를 지급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제수당액과 이 사건 임금지급계약에 의하여 지급된 법정제수당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해 시간외, 야간,휴일근무 수당을 산정하여, 실제 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을 계산하고 여기에서 피고가 공탁하고 원고가 수령한 미지급 시간외수당액을 공제한 후 피고에 대하여 2,978,3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이를 바탕으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판단은 수긍이 된다.

그러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원고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등에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원고의 구체적인 시간외근로시간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수당과 원심이 인정한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것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1997.4.25.선고 95다4056 판결 참조), 이 점을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승소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상고법원인 이 법원이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07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자판한다.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 부분(원심판결의 원고 승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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