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성과배분상여금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
- 번호
- 2002다1700
- 일자
- 2002-07-10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배분상여금은 이 사건 평균임금 산정시기가 속하는 1999년만을 놓고 보더라도 생산목표를 95%이상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년 노사간의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온 점, 산재보험료나 평균임금 산정시 위 상여금을 제외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여금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원고,상고인】엄 ○현
【피고,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방극윤
소송수행자 정정민,이경규,노대근,이승준,장경식,안지희,박내길,박성현,김홍준,박현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1.10.23.선고 2001다53950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대우중공업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온 성과배분상여금은 이 사건 평균임금산정시기가 속하는 1999년만을 놓고 보더라도 생산목표를 95%이상 달성하는 경우에만 지급되고 그 미만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아니하는 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근거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년 노사간의 합의로 지급 여부를 결정해 온 점, 산재보험료나 평균임금 산정시 위 상여금을 제외해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상여금은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어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다거나 그러한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평균임금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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