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합의서의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해고 이후의 재입사 절차에...
- 번호
- 2002다2034(본소)외
- 일자
- 2003-03-03
1998.10.19자 합의서의 문언의 내용과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합의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합의서의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해고 이후 재입사 절차에 따른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원고 D화섬의 복직 대상자 지명통보와 피고의 복직의사 표명으로써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종전의 종업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T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D화섬 주식회사 대표이사 최○형
원고(반소피고 포함)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 담당변호사 정귀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정○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용석
상고를 모두‘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 포함)들이 부담한다.
1. 원심 판단의 요지
가. 원심은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T산업 주식회사(이하 원고‘T산업’이라 한다)와 원고(반소피고) D화섬 주식회사(이하 원고‘D화섬’이라 한다)의 울산공장 노동조합(원고들 회사는 본점이 같고 사업목적이 동일하며 울산공장은 사실상 하나의 지휘체계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하나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과 원고들 사이의 1998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과정 및 노동조합이 전면파업을 결정하게 된 경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사실과, 노동조합이 1998.7.27부터 같은 해 8.21경까지 전면파업을 실시한 사실, 원고들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1998.8.27부터 단체교섭을 벌여 1998.10.19 98년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한 신분보장책으로 ‘노사화합 차원에서 선처하여 출소 후 연말(1998.12.26)까지 3명을 복직시키고, 1999.3월 내에 1명을 복직시키며 3명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한다’는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원고 D화섬의 종업원으로서 노동조합의 대의원 자격으로 1998.7.27부터 1998.8.1까지 위 파업에 참여하여 조업방해 등을 한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어 1998.10.22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들이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결의와 재심 징계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1998.11.23자로 피고 등 노조간부 7명을 해고한 사실, 원고들은 1998.10.19자 합의에 따라 복직 대상자로 피고를 선정하여 1999.4.8부터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재입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는데, 피고는 위 합의에 따른 복직은 재입사 형태가 아닌 원직 복직을 의미한다면서 1999.5.11 회사 종업원들이 통상 사용하는 결근ㆍ휴가ㆍ휴직ㆍ복직계에 주민등록등본 2통을 첨부하여 원고들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나아가 원심은, (1) 1998.10.19자 합의서의 복직은 재입사 형식의 복직을 의미하는 것인데, 원고 D화섬의 근로자로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던 피고가 1998.11.23 징계해고되어 근로자 및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후 원고들이 피고를 위 합의에 따라 복직 대상자로 지명하였으나 피고가 재입사 형식의 복직을 한 바가 없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도 없고, 원고 D화섬의 피고에 대한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는 피고가 해고된 1998.11.23부터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각 그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청구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1998.10.19자 합의에서의 ‘복직(復職)시키다’의 의미는 재입사 형식의 복직이라고 볼 수 없고 원직 복직을 의미한다고 전제한 다음, 원고 D화섬이 위 합의에 따라 피고를 복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가 1999.5.11자로 복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였으므로, 원고 D화섬이 그 복직 대상자로 피고를 지명하고 피고가 이에 응하여 복직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피고는 원고 D화섬에 대한 종전의 종업원의 지위 및 노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회복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노동조합 조합원 자격부존재확인 청구 부분과 원고 D화섬에 대한 1999.5.10 이후의 근로계약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기각하고, (2) 이와 같이 피고가 1999.5.11 원고 D화섬의 종업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였고 원고 D화섬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하여, 피고의 반소청구 중 1999.5.11 이후의 원고 D화섬의 종업원 지위 확인을 구하는 부분과 1999.5.11 이후 복직시까지 매월 월 평균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 청구를 인용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1998.10.19자 합의서의 문언의 내용과 그와 같은 합의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합의 당시의 상황 등을 살펴보면, 합의서의 ‘복직시킨다’는 의미가 해고 이후 재입사 절차에 따른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직 복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원고 D화섬의 복직 대상자 지명통보와 피고의 복직의사 표명으로써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종전의 종업원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그릇 해석한 위법이나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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