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한 약정이 없는 이상 임의로 사직원을 ...
- 번호
- 2002다24270
- 일자
- 2002-10-24
피고공사의 설립과 대전종합개발공사의 해산경위, 피고공사의 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 체결경위와 내용, 대전종합개발공사 사무직원의 퇴직 및 피고 공사에의 채용과정과 아울러 대전종합개발공사와 피고공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대전종합개발공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신규입사함으로써 피고 공사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공사가 대전종합개발공사 직원을 임용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대전종합개발공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공사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원고, 상고인] 이○복, 신○현, 김○무
원고들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 명을식, 김동환
[피고, 피상고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공사 대표자 사장 조○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주식회사 대전종합개발공사(이하 ‘대전종합개발공사’라 한다)는 대전광역시와 사이에 시 전역의 청소사업에 대한 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청소사업을 하여왔는데, 대전광역시는 1992년경 시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발전과 관련된 사업을 통일적으로 추진할 목적하에 이러한 사업을 시행할 공법인을 설립하기로 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공기업법,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에 의하여 피고 공사를 설립하였는 바, 피고공사는 1992.10월경 합병결의, 합병계약, 대차대조표 공시, 채권자의 이의, 대전종합개발공사의 해산등기, 피고 공사의 변경등기 등의 절차를 밟아 대전종합개발공사를 흡수합병하기로 하는 계획을 세우고(이에 대한 관련법규로서 상법상의 합병관련규정을 적시하고 있다), 피고 공사의 사원선발과 관련하여 대전종합개발공사 근로자를 우선 임명하여 특별채용함으로써 모두 흡수하는 방안을 세운 바 있고, 피고공사 사장은 1993.5.10 대전광역시장 및 각 구청장을 상대로 “1993.5.1자로 대전종합개발공사에서 수행하던 사업, 인력, 장비 등을 포괄 인수하였음을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대전종합개발공사 사업인수에 관한 통보서를 보내고, 피고 공사가 발간한 사보와 피고공사가 1999.5.27 자치구의회 초청 사업설명회에 배포한 주요업무계획에는 피고공사의 연혁으로 1993.5.1 대전종합개발공사를 합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 피고공사가 대전종합개발공사를 합병하여 원고들과 대전종합개발공사 사이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한 듯이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한편 그 채용증거에 의하면 대전광역시는 당초 피고공사를 설립한 다음 대전종합개발공사를 피고공사에 흡수합병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대신 대전종합개발공사의 주식을 피고공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안을 세우고,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 등 대전종합개발공사의 주주들은 1993.7.5 그들이 보유하는 대전종합개발공사의 주식을 피고 공사에게 현물출자한 사실, 피고공사는 대전종합개발공사와 대전광역시 중구 사이에 체결된 기존의 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과는 별도로 1993.5.1 대전광역시 중구와 사이에 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쓰레기 처리 등의 사업을 시행한 사실, 피고공사의 설치근거인 대전직할시 한밭개발공사설치조례는 대전종합개발공사 직원들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사실, 대전종합개발공사에 근무하던 환경관리요원들은 퇴직금을 정산함이 없이 피고 공사에 계속하여 근무한 반면, 사무직원들은 대전종합개발공사를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피고 공사는 대전종합개발공사의 사무직원들을 피고공사 직원으로 우선 임명하여 특별채용하기로 함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한 대전종합개발공사의 사무직원 24명 중 21명은 1994.5.1 피고 공사에 신규채용형식으로 입사하였으며, 피고공사는 신규채용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종전 직장에서의 경력을 종전 직장의 종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분만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러한 피고공사의 설립과 대전종합개발공사의 해산경위, 피고공사의 청소사업위탁대행계약 체결경위와 내용, 대전종합개발공사 사무직원의 퇴직 및 피고 공사에의 채용과정과 아울러 대전종합개발공사와 피고공사 사이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약정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대전종합개발공사에 임의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함으로써 대전종합개발공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되었고, 그 후 원고들이 피고공사에 신규입사함으로써 피고 공사와 사이에 새로운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공사가 대전종합개발공사 직원을 임용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대전종합개발공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피고공사에게 승계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이나 영업양도와 고용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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