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학력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

번호
2002다25525
일자
2003-07-04

원고는 사실 D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학한 후 제적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H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하였고,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학력 기재가 허위인 것을 알게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고○천, 김○희

[원고, 피상고인] 이○영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윤중현, 노희정, 오재창, 김수정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주식회사 모나미 대표이사 송○경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중석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 고○천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고○천은 1998.4.11 피고로부터 해고를 당한 후 피고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8.5.29 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을 받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7.3 재심 신청을 취하하고, 피고 직원 백○민에게 작성일자가 백지로 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며, 백○민은 사직서의 작성일자를 같은 해 4.10로 소급하여 기재하여 원고가 사직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 고○천은 1998.7.3자로 피고로부터 퇴직하였으므로 해고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서 원고 고○천의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고 김○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5.28 선고, 95다4590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원고 김○희를 채용할 당시 피고는 생산직 여사원의 자격을 고졸 이하의 미혼 여성으로 제한하였는데, 원고 김○희는 사실은 1991.3월경 D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3학년까지 수학한 후 제적되었는데도 피고에게 제출한 이력서에는 1991.2월경 H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만 기재하였고, 이력서상 학력 및 경력 등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함께 제출한 사실, 피고는 1998.3.17경 원고 김○희의 학력 기재가 허위인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원고 김○희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학력의 허위기재를 이유로 원고 김○희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이○영은 일과시간 후에 통근 버스 내 또는 정문 밖에서 피고의 직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유인물의 기본적인 목적이 노동조합의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할 필요성을 홍보하는 데에 있었으며, 유인물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노동조합의 조직을 민주적으로 재구성하고 그 활동을 정상화시킴으로써 근로자들의 권익을 향상시키자는 내용이고, 유인물 배포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회사 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거나 피고의 업무에 지장을 야기하거나 막대한 손해를 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여, 원고 이○영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동조합의 활동 범위 내에 속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이○영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된 이후 원고 이○영이 농성, 유인물 배포 등의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피고가 행한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기 위한 시위행위로서 다소 불법적인 내용이 포함되었을지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러한 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이○영에 대한 해고가 적정한 징계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유인물 배포행위가 사회주의 혁명운동의 일환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 이○영이 1992.2.27경부터 1994.10.4경까지 서울 구로공단 소재 S전기공업주식회사에서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고, 1994.10월경 당시 그 회사 직원 중 한 사람인 박○숙이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이하 ‘사노맹’이라 한다)에 가입ㆍ활동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구속되어 기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7호증의 12, 13,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이○영이 사노맹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 이○영이 급진 사회주의 혁명운동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징계해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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