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농림부장관의 승인없이 체결한 단체협약은 효력을 상실하므로 ...
- 번호
- 2002다36136
- 일자
- 2003-01-23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2.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총회나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농지개량조합들이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농지개량조합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그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고, 상고인] 신○준 외 89
원고 1 내지 59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원고 60 내지 90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임동진, 하민호, 정미화, 박익환, 양원석, 손우근, 박종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피고, 피상고인] 농업기반공사 대표자 사장 문○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윤, 김종률, 류용현, 김기영, 원희룡, 이정곤, 이병삼, 이태형, 박정우, 변대중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1.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2.5 법률 제575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년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농지개량조합이 조합원총회나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사이에 임직원의 보수를 인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수 인상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의 농지개량조합들이 전국농지개량조합 노동조합과 사이에 퇴직금의 지급기준을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개량조합보수규정준칙이 정한 것보다 인상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인상된 퇴직금 지급을 위한 예산에 대하여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이상 그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으므로 그 농지개량조합들의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피고가 그 직원인 원고들에게 그 단체협약에 따라 인상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함안농지개량조합의 1997.8.26자 단체협약 제43조는 ‘농조는 퇴직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당시의 농조보수규정상 월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을 뿐 근로기준법 제19조에서 규정한 평균임금에 지급월수를 곱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함안농지개량조합의 직원들인 원심 판시 순번 43 내지 77 기재의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는 한편, 보령농지개량조합의 1994.1.18자 단체협약 제48조는 ‘농조는 퇴직금 산출 기준액을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월 평균임금에 농지개량조합 보수규정에서 정한 지급월수를 곱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위 협약 부칙 제8조는 본 협약 제49조(제48조의 오기로 보인다)는 관련법규에 의하여 조합장 권한 외 사항임을 상호 인정하고 본 협약 내용대로 이행되도록 공동 노력하되 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현행 규정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제48조의 적용을 유보하고 있어 보령농지개량조합의 직원이었던 원심 판시 순번 1 내지 31 기재의 원고들은 보수규정준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에 관한 위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이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