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경영이 어려워 상여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 번호
- 2002다39852
- 일자
- 2003-05-12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이어서, 원고 등 16명이 반납 보건단련비 150%와 미지급 상여금 등 500%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등을 포함한 피고 조합 직원들 중 상당수가 상여금 등으로 지급받은 500% 상당액을 피고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인들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상여금 등 500%나 반환처리된 보건단련비 150%의 지급청구권을 당연히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겸상고인] 신○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일, 담당변호사 최원식, 서성원
[피고, 상고인겸피상고인] B농업협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김○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주흠
원심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신○수, 선정자 강○태, 김○남, 차○주, 최○숙, 곽○자, 양○복, 우○명, 배○숙, 김○정, 조○필, 한○애의 패소 부분과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청구에 관한 선정자 최○순, 염○식, 구○미의 패소 부분 및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와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청구에 관한 선정자 홍○배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와 선정자 곽○미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 및 선정자 최○순, 염○식, 홍○배, 구○미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선정자 유○득, 인○경, 이○민, 조○완, 김○정, 한○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곽○미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한다) 신○수와 선정자들은 피고 조합이 그 직원들에게 매년 정기상여금, 인센티브상여금과 보건단련비(이하 ‘상여금 등’이라 한다)로서 합계 통상임금 1,000%(이하 백분율로 나타낸 수치는 모두 월 통상임금 기준임) 상당과 연월차수당을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신○수와 선정자들이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 동안 ① 1998.1.6 지급된 보건단련비 200% 중 1997년도에 지급받았던 인센티브상여금 일부를 반환한 것으로 처리됨으로써 실제로는 지급받지 못한 보건단련비 150%(이하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라고 한다), ② 1998년분 상여금 등 가운데 지급되지 아니한 인센티브상여금 300%와 보건단련비 200%(이하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500%’라고 한다), ③ 원고 신○수와 선정자들이 1999년 중에 퇴직할 때까지 지급받았어야 할 1999년분 상여금 등 가운데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등 250%(원고 신○수나 다른 선정자들보다 늦게 퇴직한 선정자 구○미의 경우 800% 상당임), ④ 1998.12.30경 1998년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면서 공제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통상임금 1개월분, ⑤ 원고 신○수와 선정자들의 퇴직시에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위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500%를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생긴 퇴직금 차액분의 각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조합은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하는 직원들에게 상여금 등으로 매년 1,000%와 연월차수당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다고 인정한 다음, 원고와 선정자들이 위 각 임금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신○수와 선정자 강○태, 김○남, 차○주, 최○숙, 최○순, 곽○자, 양○복, 염○식, 우○명, 배○숙, 김○정, 조○필, 한○애, 홍○배, 구○미(이하에서 ‘원고 신○수 등 16명’이라 한다)는 1998.12.31경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상여금 등의 지급청구권(1998.1.6자 반납 보건단련비 150%의 지급청구권을 포함함)을 모두 포기하였고, 선정자 곽○미는 1998.1.6경 반납 보건단련비 150%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으며, 선정자 홍○배는 1998.12월경 1998년도 연월차수당 지급시에 공제된 통상임금 1개월분의 지급청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청구 중 위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이 그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한 나머지 금원 부분에 관한 청구를 받아들였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 조합이 원고와 선정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매년 상여금 등으로 1,000%와 연월차수당을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왔고, 이 사건 청구금액 중 원심이 앞서와 같이 원고와 선정자들에 의하여 지급청구권이 포기된 것으로 인정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 또는 선정자들이 그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임금의 범위 및 임금 지급청구권의 포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신○수 등 16명의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와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청구에 대한 부분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선정자 최○순, 염○식, 구○미가 1998.1.6경 피고 조합이 1998년도 보건단련비 중 150% 상당을 1997년도에 지급한 인센티브상여금 일부의 반환금으로 환입처리하는 데 동의한 사실과 원고 신○수 등 16명을 포함한 피고 조합의 직원들 중 상당수가 1998.12.31경 피고 조합의 경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음을 감안하여 당시까지 1998년분 상여금 등 1,000% 중 정기상여금 300%와 보건단련비 200%(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 포함) 등 500%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인센티브상여금과 보건단련비 합계 500%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1998년분 상여금 등 중 기지급분 500%를 반납하기로 하여 피고 조합으로부터 위 기지급분 500%에 상당하는 돈을 무이자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 조합에 반환처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 신○수 등 16명은 이미 1998년분 상여금 등 1,000%에 대한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상태에서 1998년도 상여금 등 중 기지급분을 반환한 것은 당연히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등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와 사회통념에 부합하므로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를 포함하여 1998년도에 지급받지 못한 상여금 등의 지급청구권을 전부 포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단하여, 원고 신○수 등 16명이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와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500%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그 부분에 관한 원고 신○수 등 16명의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런데, 근로자가 임금의 일종인 상여금을 포기함에 있어서는 명백한 의사표시를 요하는 것이어서(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22185 판결 참조), 원고 신○수 등 16명이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와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500%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는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원고 신○수 등 16명을 포함한 피고 조합 직원들 중 상당수가 1998년분 상여금 등으로 이미 지급받은 500% 상당액을 피고 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동인들이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음에도 그때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나머지 상여금 등 500%나 1998.1.6 반환처리한 보건단련비 150%의 지급청구권을 당연히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에 반하여 원고 신○수 등 16명이 이미 지급받은 상여금 등을 반환하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각 임금의 지급청구권까지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원심판결에는 임금청구권의 포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만, 원심은 선정자 최○순, 염○식, 구○미의 경우 1998.1.6경 보건단련비 150%의 반납에 동의하였다고 사실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위 선정자들은 1998.1.6경 반납 보건단련비 150%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정자 최○순, 염○식, 구○미의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 지급청구를 배척한 원심의 판단부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고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선정자 곽○미의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청구에 대한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선정자 곽○미는 1998.1.6경 보건단련비 200% 중 150%를 1997년도에 지급받았던 인센티브상여금 일부의 반환으로 환입처리하는 데 동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정자가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정자 홍○배의 1998년도 연월차수당 공제분 청구에 대한 부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선정자 홍○배는 1998.12월경 1998년도 연월차수당 중 통상임금 1개월분의 공제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선정자가 1998년도 연월차수당에서 공제된 통상임금 1개월분의 지급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는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원고 신○수 등 16명의 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판결 중 원고 신○수, 선정자 강○태, 김○남, 차○주, 최○숙, 곽○자, 양○복, 우○명, 배○숙, 김○정, 조○필, 한○애의 패소 부분과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500%의 청구에 관한 선정자 최○순, 염○식, 구○미의 패소 부분 및 1998.1.6 반납 보건단련비 150%와 1998년분 미지급 상여금 등 500%의 청구에 관한 선정자 홍○배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상고와 선정자 곽○미에 관한 원고의 상고 및 선정자 최○순, 염○식, 홍○배, 구○미에 관한 원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 중 선정자 유○득, 인○경, 이○민, 조○완, 김○정, 한○경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고, 선정자 곽○미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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