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산재보상금 구상의 범위는 보험급여 수급권자에 한한다...

번호
2002다5996
일자
2002-05-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 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 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급여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법률상 대리인 이규형

【피고,피상고인 겸 상고인】심 ○종,신 ○숙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 ’를 수급권자로서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뿐 아니라 피재근로자의 상속인인 유족들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게 되면 수급권자 이외의 상속인인 유족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않고도 그들이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잃던가그 액을 감액당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 유족들에게 뜻하지 아니한 손해를 입히게 될 것이므로위에서 말하는 ‘급여를 받은 자 ’라 함은 그 문언대로 현실로 국가로부터 보험금여에 의하여보상을 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87.7.21.선고 86다카2948 판결, 1997.6.27.선고 95다18772, 1998.4.10.선고 98두55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원고가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김두리측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범위 내에서 피고들이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망인의 일실수입 손해 중 김두리측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구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 이유를 본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김두리측은 원고를 대신한 대한통운으로부터 유족급여 상당의 돈을 수령함과 동시에, 대한통운, 대륭기업 및 피고 신영숙으로부터 각 금 30,000,000원씩 합계 금 9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되나, 김두리측과 대한통운은 우선 원고를 대신한 대한통운이 김두리측을 비롯한 망인의 유족들에게 보험급여 금 92,990,95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대한통운 등이김두리측 등에게 그 밖의 손해배상금으로 금 90,000,000원을 지급한 후,대한통운은 망인의 사업주로서 김두리측의 수령위임을 받아 위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이를 김두리측에게 미리 지급한 합의금에 대체하기로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김두리측의 위임을 받은 대한통운이 위 보험급여를 수령하여 합의금의 일부로 충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김두리측이 대한통운,대륭기업 및 피고 신영숙과 합의한 취지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한통운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위 보험급여를 초과하는 부분을 포기한다는 것일 뿐 유족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의 구상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의 과실상계의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11.26.선고 93다1466 판결,2000.2.22.선고 98다38623 판결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에있어서 원심의 과실비율 산정이 불합리하다고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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