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회사가 이를 받...

번호
2002다65066
일자
2003-06-16

원고들은 사직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회사의 구조조정 계획, 피고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 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및 정리해고로서의 무효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박○주, 유○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조

[피고, 피상고인] 아세아시멘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열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섭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회사는 1997년 말부터 시작된 IMF 관리체제라는 경제위기로 인하여 적자 위기에 처하게 되자 1998.3월경 퇴직위로금으로 상여금 지급기준 300% 해당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희망퇴직제도를 실시하여 109명의 직원이 희망퇴직한 사실, 그 후 1999. 3월경에 이르러서도 업계의 수요가 감소될 것이 예상되고 실제로 피고회사의 출하량도 감소하는 등 향후의 경영상황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자 피고회사는 1999.3.24 퇴직위로금으로 상여금 지급기준 500% 해당액을 지급하기로 하되 희망퇴직 신청인원이 예상 조정인원에 미달하여 연령, 근속년수, 상벌, 업무수행능력 및 건강상태를 기준으로 추가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위 우대사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희망퇴직제도를 다시 실시한 사실, 원고 박○주는 피고회사 제천공장 생산파트 5급 원료조장으로, 원고 유○선은 위 제천공장 총무파트 6급 목욕탕 관리사원으로 각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들은 각 해당부서 간부 및 담당자로부터 정리해고 대상자 명단에 올라 있으니 사직원을 쓰라는 통보를 받고 처음에는 사직원 제출을 거부한 사실, 그러다가 원고 박○주의 경우 해당부서 간부로부터 사직하지 않으면 1개월 후에는 일근만 시키다가 2개월 후에는 보직변경을 하고 3개월 후에는 해고수당을 주고라도 강제해고시킬 예정인데 그렇게 될 경우 퇴직금에서 차이가 나므로 실리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듣게 되고 원고 유○선의 경우 다른 사람들이 사직원을 내는 것을 보게 되자 원고들은 각 사직원을 피고회사에 제출하여 1999.3.29 퇴직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회사가 원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들을 퇴직대상자로 선정한 후 간부사원들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희망퇴직을 종용하면서 퇴직하지 않을 경우 보직이 변경되는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하거나 정리해고를 통하여 강제적으로 퇴직당하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회사의 위법한 강요행위로 공포심을 느낀 결과 사직원을 제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은 사직을 선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의 경제상황, 피고회사의 구조조정계획, 피고회사가 제시하는 희망퇴직의 조건, 퇴직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에 있어서의 이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 결과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들이 피고회사의 권유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으므로 원고들의 퇴직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 주장 및 정리해고로서의 무효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이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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