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기존 회사에서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연가보상수당을 지급받...

번호
2002다69310
일자
2004-06-08

소외 의료보험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와는 달리 당해연도 말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소외 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연가일수를 미리 부여한 후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에 보상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1998년도의 경우에는 1998.12.31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미 소외 조합으로부터 1998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연가보상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 공단이 다시 원고들에게 1998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 상고인】 강○민 외 1239명

【피고, 피상고인】 국민연금관리공단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내지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하여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휴가권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서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경우 당해연도 근로를 마치는 시점에서 인정되고, 근로자가 이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 1년간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1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차휴가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소외 의료보험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은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제도와는 달리 당해연도 말까지의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소외 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연가일수를 미리 부여한 후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하여 당해연도 말에 보상수당을 지급하여 왔고, 1998년도의 경우에는 1998.12.31을 지급기준일로 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보상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이미 소외 조합으로부터 1998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연가보상수당을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이어서 피고 공단이 다시 원고들에게 1998년도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 공단은 1999.3.6자 단체협약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1999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는, 그 판시와 같이 제1심에서 피고가 이를 자백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판시 각 증거들만으로는 위 단체협약 체결 당시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1999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하였다거나 1999년도 연차휴가 부여를 전제로 하여 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의 규정과 그에 기하여 개정된 피고 공단 복무규정 내용 및 1998.12월경 내지 1999.1.9경에 각 이루어진 보건복지부장관의 질의회신 내용은 모두 1999.1.1자로 소외 조합으로부터 특채된 직원들에 대하여 연차휴가일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위 특채일인 1999.1.1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988.1.1 이후 소외 조합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피고 공단이 단체협약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1999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이유모순, 이유불비, 판례위반의 위법 및 단체협약의 해석과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민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주었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그러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대법원 2001. 7.13 선고, 2000다5909 판결 ; 2001.5.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단이 1999.12.29 원고들에게 1999년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기로 통보한 조치는 피고 공단에 특채되더라도 근로조건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속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공단의 1999.5.13자 연차휴가일수 재산정 통보에 따라 원고들에게 형성된 정당한 신뢰에 반하므로 이러한 피고 공단의 조치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공단으로서는 원고들에게 피고 공단에 특채되더라도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바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들이 피고 공단에 특채될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표명한 견해는 피고 공단의 규정에 비추어 형평에 반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일 뿐 연차수당의 이중지급까지 용인하겠다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고, 비록 피고 공단이 1999.5.13 원고들에게 1999년도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를 통보하였다 하더라도 위 연차휴가가 1998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이상 이미 소외 조합으로부터 1998년도 근로의 대가로서 연가보상수당을 수령한 바 있는 원고들이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다시 부여된다는 점에 대하여 신의를 가짐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나아가 이러한 연차수당의 이중지급을 피하려는 피고 공단의 조치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신의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공단은 1999년도에 피고 공단으로부터 부여되지 아니한 소외 조합에서의 1998년 12월 근로에 대한 월차휴가에 상응하는 월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 공단이 소외 조합으로부터 원고들의 1998년 12월 근로에 대한 월차휴가수당 지급의무를 승계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판시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조합은 1998년도의 경우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기준일인 1998.12.31 현재 소외 조합의 운영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 및 월차휴가일수에서 당해연도에 이미 사용한 연가 및 월차휴가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보상일수로 하여 연가 및 월차휴가보상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위 월차휴가일수는 1998년도 12월 근로에 대한 월차휴가 1일도 포함하여 산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들의 1998년도 12월 근로에 대한 월차휴가보상수당은 1998년도 ‘연가 및 월차휴가보상수당’에 함께 포함되어 1998.12.31 지급되었으므로, 어느모로 보나 피고 공단이 원고들에게 1998.12월 근로에 대한 월차휴가수당을 다시 지급할 의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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