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파업과 관련하여 노사화합 차원의 징계최소화 등의 합의가 이...

번호
2002다69822
일자
2004-01-26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것은 원고의 불법파업에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1999.3.8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소정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1999.9.2 피고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 화합의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로써 피고공단에 인사규정이나 인사규정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피고공단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서○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문재인 외 4

【피고, 피상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이○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권광중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공단이 2000.7.11경 원고에게 징계위원회의 재심결과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그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으로 인하여 최종적으로 원고만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당한 것은 원고의 불법파업에의 가담 정도가 가장 중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원고가 1999.3.8 정직 3월의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징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하지 않아 피고공단 인사규정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소정의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고(원고의 징계 전력 사유가 그 주장과 같이 지사장 등의 집단적인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징계가 확정된 이상, 그 실제 사유의 여하에 따라 차후 징계를 가중하지 않거나 가중 정도를 달리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였듯이 이 사건 파업과 관련하여 1999.9.2 피고공단과 노동조합 사이에 노사 화합의 차원에서 징계를 최소화하고 징계의 양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로써 피고공단에 인사규정이나 인사규정시행규칙 등에 정해진 기준을 넘어서면서까지 징계의 양정을 감경할 의무를 지운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와 같은 인사규정 등에 따라 원고를 해임한 피고공단의 조치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해고의 정당성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나아가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공단의 인사규정상 정직이라는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6월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승진 임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에도, 피고공단이 1999.11.10 원고를 4급으로 승진시킨 것은, 감독관청인 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이에 관하여 1999.5.21자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이상 그 후 발생한 징계 사유와는 별개로 일단 합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행정지도를 받았기 때문임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공단이 원고를 승진시켰다고 하여 원고의 과거 징계 전력을 사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록에 의하면, 1999.5.21자 노사간의 승진 합의와 관련하여 회의석상에서 피고공단측으로부터 ‘기록의 효력이 없어진다’라는 발언이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발언은 ‘기록 자체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징계 말소는 안되고’라는 등 기록상 인정되는 그 당시에 있었던 다른 발언과 종합하여 볼 때, 인사규정상 징계 전력으로 인한 승진제한에도 불구하고 대상 직원들을 승진은 시키되, 그들의 징계 전력 자체를 사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해석될 뿐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한편, 원심이 인정한 사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2000.11.6자 피고공단과 노조 사이의 합의는 그 체결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2000년도 노사분쟁의 과정에서 이와 관련하여 행해진 파면 내지 해임 등의 징계를 취소하고 그 피징계자들을 복직시키는 한편, 2000년도 노사분쟁과 관련하여 파면 내지 해임된 자들을 포함하여 당시 재직 중이던 모든 조합원들에 대한 그 동안의 징계기록(2000년도 노사분쟁으로 인한 징계 포함)을 말소시킬 뿐, 나아가 원고를 포함하여 2000년도 노사분쟁이 있기 전에 이미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킨다는 취지는 아님을 알 수 있고, 위와 같은 합의가 있은 후 피고공단의 직원이 착오로 원고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발급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강신욱, 고현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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