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신문사 지사장 모집행위는 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에 ...
- 번호
- 2002도1034
- 일자
- 2002-05-10
이에 터잡아, 피고인의 지사장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실질적으로 보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그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지사개설 보증금 등은 이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하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 등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 등에 관한 계약이 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피 고 인】오 ○주
【상 고 인】피고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피고인이 주간지 법률치안신문의 발행사인 주식회사 법률치안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이 신문사를 운영하면서 부족한 신문사 운영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2번기재 안종백 외 11인과 형식은 신문사지사 개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사에서 신문 판매대금중 본사에 납부할 금액을 미납하거나 본사에서 직권으로 지사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이로인하여 본사가 입은 손해를 담보한다는 보증금명목으로 금원을 수령하는 것으로 하되, 실제는 이 신문사가 발행하는 신문의 판매가 저조하므로 이들 지사장으로 하여금 기자 5명을 추천할수 있도록 하고 지사장에게도 기자신분증을 발급하여 주는 대가로 판시와 같이 금원을 수령하여 신문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고,
②한편 피고인은 이들과 지사개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월 유가지 100부(1부당 6,000원)무가지 50부를 지사장의 책임 하에 판매하되, 판매부수에 상관없이 매월 말일까지 판매대금의 50%(월30만원)와 광고를 수주하는 경우 광고금액의 50%를 본사에 입금하도록 하였으나 실제 그대가를 정기적으로 수령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지사개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였고, 그 과정에서 지사장들에게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신문판매대금의 50% 및 광고 수주시 광고액의 50%를 보수에 갈음하여 지급하며,
③지사장이추천한 기자의 월급은 지사장이 지급하고, 지사장은 지사개설 이후 주 1회 이상 본사에 기사를송고하여야 하며, 본사는 지사가 본사 사규를위반하거나, 본사의 명예를 훼손기키거나,업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본사의 동의 없이 지사업무를 타인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독자에 대한신문배달의 지연 및 결재 또는 위탁된 중계작업을 소홀히하는 경우 직권으로 지사개설계약을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④기자신분증은 2001년 이전에는 분기마다 금원을 수령하고 갱신하여 주다가 2001년부터는 매년 선불로 일정 금원을 수령하고 갱신하여 준 사실 등을 인정한다음, 이에 터잡아, 피고인의 지사장 모집행위는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보아 직업안정법 제47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모집'에 해당하고, 또 그 모집과 관련하여 응모자인 지사장 등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지사개설 보증금 등은 이 규정에서 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금품 기타 이익'에 해당하며, 그것이 신문지대에 대한 선급금 명목 등으로 수수되고 장차 지사설립 등에 관한 계약이해지되면 반환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라(대법원 2000.3.24.선고 99도2108 판결 참조)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원심이 참조한 대법원 판결에서 밝힌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직업안정법상의 근로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탓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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