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채화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
- 번호
- 2002도3075
- 일자
- 2004-05-11
채화 작업자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점, 채화 작업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위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대다수의 채화 작업자들이 자유롭게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화 작업자들도 대부분 퇴직금을 예상하고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화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 이○만
【상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또는 도급계약이든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ㆍ복무규정ㆍ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 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ㆍ원자재ㆍ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ㆍ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4.26 선고, 95다20348 판결 ; 2000.1.28 선고, 98두9219 판결 ; 2001.8.21 선고, 2001도2778 판결 들 참조).
원심은, 피고인 경영의 주식회사 P애니매이션이 강○○ 등 이 사건 채화 작업자들에게 물감과 건조대 등의 비품을 제공하여 회사의 공동작업장에서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출입증과 출퇴근카드를 발급하고 출퇴근시간을 정해 놓았으며, 지각, 무단결근의 경우나 야근 또는 일요근무 거절의 경우 야단을 치거나 험한 일을 맡기는 경우도 있었던 사실 등은 인정되지만, 채화 작업자들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이 전혀 적용되지 않았으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도 적용되지 아니한 점, 채화 작업자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의 정함이 없이 근무시간과는 무관하게 ‘작업량’에 따른 보수를 지급받았고, 위 보수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채화 작업자들의 출퇴근시간도 실제로는 일정하지 아니하고, 출근 여부도 자유로운 것으로 보이며, 지각, 조퇴나 작업거부 등의 경우에도 위 회사로부터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아니한 점, 회사가 외부로부터 수주한 작업량은 기간별로 변동이 심하고, 이에 따라 작업에 종사한 채화 작업자의 숫자가 월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보수 역시 월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대다수의 채화 작업자들이 자유롭게 여러 회사에서 일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채화 작업자들도 대부분 퇴직금을 예상하고 일을 한 것은 아니라고 자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채화 작업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즉, 원심의 그 판단은 위의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 또는 증거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내세운 판결들은 동종업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