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사용자가 단 하루라도 임금을 체불했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번호
2002도4323
일자
2003-06-13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 최○진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1.3.25부터 같은 해 7.25까지 근로자 20명의 임금 합계 135,529,225원을 정기지급일인 매월 25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임금의 지급이 장기간에 걸치거나 부정기적으로 행하여지면 근로자의 생활이 불안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하는 임금의 지급방법에 관한 원칙규정이지 개개의 임금체불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36조와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제42조 제2항은 조금의 유예기간도 없어 근로자 지위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채무불이행에 대한 지나친 처벌이 되고, 2중으로 처벌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므로,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임금의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 피고인이 정기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을 위 규정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에 의한 임금의 일정기일 지급의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으므로(대법원 2001.2.23 선고, 2001도204 판결; 1994.3.25 선고, 93도2903 판결; 1985.10.8 선고, 85도126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법규정을 위반한 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매월 25일을 정기지급일로 정한 이상 임금의 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12조 및 제42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여기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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