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노조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으로 한 전적발령 조치...

번호
2002두11349
일자
2003-06-05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인사조치는 실제에 있어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설립 등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조치임과 동시에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반목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게 하는 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최○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최정희,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김○욱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한다.

근로자를 그가 고용된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다른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이른 바 전적은, 종래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자간의 근로계약을 합의해지하고 이적하게 될 기업과 근로자간에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근이나 전보와 달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생기고, 근로기준법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ㆍ근로시간ㆍ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기업그룹 내의 전적에 관하여 근로자의 포괄적인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전적할 기업을 특정하고 그 기업에서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등의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명시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되며(대법원 1993.1.26 선고, 92누8200 판결 참조), 전출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전출명령의 동기, 목적, 전출명령에 관한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합리성의 존부, 전출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전출명령의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전출명령을 하기에까지 이른 과정이나 사용자가 취한 절차, 그 밖에 전출명령 당시의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2.23 선고, 92누11121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인용하여, 제1심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참가인 등은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간부들인데 이들의 노동조합 설립 직후에 이 사건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점, 노동조합 설립 이후 발생한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의 일련의 갈등상황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참가인 등의 고소, 고발이 전혀 없는 사실을 꾸며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설립 이후 42명에 이른 조합원수가 불과 보름여만에 10명 이하 수준으로 대폭 감소한 점, 근무시간 중에 회사차량 등을 이용한 비노조원들의 집단행동과 집단적인 노조가입에 대해서도 원고가 무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서도 노조운영에 대한 원고의 지배개입이 인정된 점, 원고는 이 사건 인사조치에 이어서 참가인 등을 해고하였고, 이 또한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 점 등과 함께 원고는 S학원으로부터 요청이 있어 2000.10.23 이 사건 전적발령을 결정했다고 하면서도 노조설립 다음 날인 같은 달 31일에야 발령공고한 점, 전적발령대상자들과의 협의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점, 원고는 전적발령을 받은 노조원들이 이에 불응하자 2000.11.13 전적발령자 7명 전원에 대한 인사발령을 철회하였는 바, 그 후에도 이들을 대신하여 다른 직원들을 S학원에 보내지는 않은 점, 전적 및 보직변경과 관련한 업무상 필요성이 특별히 발견되지 않는 점, 이 사건 보직변경 전에 참가인 등은 모두 같은 조의 도로주행강사들이었던 점, 장내기능 강사는 도로주행강사에 비해 근무시간이 적어 금전적으로도 손해가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인사조치는 실제에 있어 참가인 등의 노동조합설립 등 노조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조치임과 동시에 노조원과 비노조원 사이에 반목을 의도적으로 심화시키게 하는 등 원고가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지배개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그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행한 전적명령의 부당노동행위 해당성이나 사용자의 전적명령권 및 그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게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조무제(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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