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송달받을 자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서류의 수령이나 제출 등의...
- 번호
- 2002두12205
- 일자
- 2003-04-01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는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을 자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서류의 수령이나 제출 등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여기에서의 사무원으로 본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정○정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엘지전자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홍
상고를 기각한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그 주소를 '서울 관악구 봉천동 196-186(201호)'로 기재하여 그 곳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아 소송을 수행하다가 원심의 2001. 10. 8.자 준비절차기일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후인 2001. 9. 22. 원고 스스로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35 상옥 205호'를 주소로 기재한 주소보정서를 제출한 사실, 위 새로운 주소지는 원고의 주소가 아니라 원고의 부당해고구제신청사건(지노위 2000부해286) 및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사건(중노위 2001부해77)을 대리한 바 있는 공인노무사 현○○의 사무소인 사실, 그 후 원심 준비절차기일(2001. 10. 8. 16:00) 소환장, 원심 변론기일(2002. 7. 26. 10:00) 소환장 및 원심판결정본 등이 위 새로운 주소지에서 현○○ 또는 그 사무원 손○○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상고장에도 현○○의 위 사무소 소재지를 원고의 주소로 기재하였고 이에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도 2002. 12. 20. 위 장소로 송달되어 현○○이 이를 수령한 사실, 원고는 위 2002. 12. 20.부터 기산할 경우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인 2003. 1. 10. 이 사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고, 2003. 1. 15. 이 법원에 현능섭에게는 송달받을 권한이 없으므로 2002. 12. 20.자 송달이 부적법한 송달이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면, 소송 당사자는 주소 등 외의 장소를 송달받을 장소로 정하여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소송서류의 송달은 송달한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 있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보충송달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송달받을 자로부터 소송과 관련한 서류의 수령이나 제출 등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여기에서의 사무원으로 볼 것인바, 위와 같은 소송서류의 송달 내역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는 원고가 스스로 신고한 송달장소에서 원고로부터 소송관련 서류의 수령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원고의 사무원으로 볼 수 있는 현○○을 수령대행인으로 하여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원고가 2003. 1. 10.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민사소송법 제427조 소정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것임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조무제, 강신욱, 손지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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