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유기계약 규정이 명백할 경우 재계약 관행이 있었다하여 기한...
- 번호
- 2002두1625
- 일자
- 2002-06-21
참가인이 상당기간 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다거나, 연금제도와 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정 및 합창단의 단원들 중 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참가인은 1999. 12. 31.자로 기획단원 및 단무장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이 사건 위촉통보는 해고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안양시 대표자 시장 신중대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희철
【피고,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이미경
【피고보조참가인,상고인】강 ○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은강, 공익법무관 심학섭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안양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제8조 제1항, 제2항은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형은 생략하고 재위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위촉기간이 만료된 자들에 대한 재위촉 의무를 부여하는 규정은 없으며, 한편 위 설치조례 제1조, 제7조는 안양시립의 합창단 등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단원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예술단체별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는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평정을 실시하고 평정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단원은 차하위 직책으로 강등하거나 해촉을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안양시 시립예술단원 복무규정 제21조에도 평정결과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거나 호봉을 감하여 지급하는 등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합창단의 설립목적, 단원의 위촉과정,정기평정절차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해촉일까지 상당 기간동안 계속 재위촉되어 왔고, 참가인과 같은 상임단원에 대하여 연금제도와호봉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합창단 단원들 중참가인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기간만료를 이유로 하여 해촉된 자가 없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참가인의 위촉기간을 형식적인 것으로 보아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이 위촉된 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참가인이 위촉기간의 만료로 해촉통보를 받았다고 하여 이것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기록 및 관계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인정하거나 해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의, 그 나머지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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