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규정상 연령초과로 일반직원으로는 고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 번호
- 2002두2116
- 일자
- 2002-11-05
참가인은 인사규정상 연령초과로 일반직원으로는 고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마련중이던 지침상의 고용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면접시 인사담당자가 별정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무기간이 3년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인사담당자가 다른 회사의 예를 들면서 재고용에서 탈락한 예가 없고, 한 번만 재고용에 응하면 다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참가인이 성실하게 근무하면 3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이상 참가인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피고, 피상고인】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996. 7. 8. 참가인 면접 당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별정직원의 고용기간이 3년이라는 점에 관하여 논의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면접 후 참가인이 제출한 각서에 고용기간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 면접 당시 '별정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지침'은 기안단계에 있었을 뿐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어서 원고측의 인사담당자도 3년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그 후 고용기간을 명시한 근로계약 등을 체결함이 없이 참가인을 채용한 점, 위 지침이 시행된 후 고용기간이 명시된 서약서에 참가인이 날인을 거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다는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을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위 인정사실과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 고용기간 경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통보는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훈지청장의 고용명령에 따라 참가인을 고용하게 되었는데, 참가인은 나이가 36세로서 인사규정상 일반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6. 8. 1. 별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된 사실, 원고는 참가인을 채용하기 전부터 별정직원에게 적용될 인사규정인 '별정직원 인사관리에 관한 지침'을 준비하여 오다가 1996. 7. 8. 기안절차를 거쳐, 같은 달 19. 사장의 결재로 확정되었는데, 위 지침에는 "별정직원의 경우 고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당해 직원의 업적, 능력, 성실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재고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지침을 기안한 원고의 인사담당자인 소외 박○○과 정○○는 참가인을 채용하기에 앞서 1996. 7. 8. 참가인을 면접하면서 참가인에게 별정직원으로만 채용될 수 있고, 당시 마련중이던 지침에 따라 고용기간도 3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며, 참가인은 그 설명을 듣고 "별정직원의 처우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별정직 직원으로 지원하였으며,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인사규정 등 제반규정에 의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직원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여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하게 된 사실, 참가인과 같은 날 면접을 보고 별정직원으로 고용된 소외 김○○, 김○○는 같은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고 고용된 후인 1996. 9. 19. 원고의 요구에 따라 근무예정기간이 1996. 8. 1.부터 1999. 7. 31.이라고 기재된 서약서에 서명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각서에 관련한 참가인의 주장 요지는 면접시 인사담당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설명을 듣고 3년 후에는 퇴직될 것을 염려하여 위 각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았는데 인사담당자가 한국토지공사의 예를 들면서 재고용에서 탈락한 예가 없고, 한 번만 재고용에 응하면 다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고, 만약 거절하면 별정직으로도 채용될 수 없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다는 것이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참가인은 인사규정상 연령초과로 일반직원으로는 고용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당시 마련중이던 지침상의 고용기간이 3년이었기 때문에 면접시 인사담당자가 별정직원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근무기간이 3년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고, 인사담당자가 다른 회사의 예를 들면서 재고용에서 탈락한 예가 없고, 한 번만 재고용에 응하면 다시는 그런 절차가 필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였다 하더라도 그 취지는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전제하에서 참가인이 성실하게 근무하면 3년 후 재고용될 수 있다는 것이지 고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듣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내용의 각서에 서명한 이상 참가인은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고용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서성, 유지담(주심), 강신욱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