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교대없이 밤샘작업 후 낮시간에 잠자는 것 자연적인 인체리듬...

번호
2002두3126
일자
2002-08-22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피상고인】이 ○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

【피고,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 ○영

소송수행자 권영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12.31.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호에 정하여진 ‘업무상 재해 ’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비록 근로자가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정도의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있었고, 그 질병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7.27. 선고 2000두4538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조한수의 업무내용과 작업환경, 사망하기 전의 근무내용과 근무시간, 사망의 경위,평소의 건강상태, 사망원인 등에 관한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조한수는 추석을 맞이하여 1999.8.중순경부터 사망하기 직전인 같은 해 9.23.까지 약 40여 일간 휴무없이 매일 철야근무를 하였는데, 그 연장근로 형태가 교대 없이 매일 밤샘작업을 한 후 낮시간에 잠을 자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인체리듬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또한 조한수는 소외 회사의 공장장으로서 소주 생산업무를 총괄하여 관리ㆍ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추석 직전에 생산량을 맞추기 위하여 긴장감을 늦출 수 없었으리라고 보여지며, 조한수가 추석 연휴기간 동안 심한 피로감을 호소하였으므로 조한수는 사망하기 직전에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조한수의 기존 질병인 기관지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고, 기관지 천식이 급성으로 악화될 경우에는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될 개연성이 있는데, 조한수가 추석휴무전까지 근무할 동안 기관지천식에 따른 통상적인 증세를 보인 것 이외에 달리 증세가 악화되었음을 나타내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소외 회사 공장의 발효실 및 증류실에서 누룩발효과정 및 파쇄과정에서 나는 냄새와 분진이 조한수의 기관지천식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며, 그와 같은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조한수에게 기왕의 기관지천식을 악화시킬만한 다른 요인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더하여 볼 때, 조한수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누적된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및 이산화탄소, 에탄올,분진 등이 발생ㆍ비산하는 작업환경이 기존질환인 기관지천식을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조한수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와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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