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채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

번호
2002두3706
일자
2002-12-27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직 권고를 받은 것이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인 바, 따라서 유씨가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그것이 취업규칙의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 상고인] H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회장 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피고,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최정희

[피고보조참가인] 유○남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김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에 있어서의 심사의 대상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의 여부일 뿐이고, 징벌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소송에 있어서도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징벌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판단을 그르쳤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3.14 선고 95누16684 판결 참조),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피징계자에게 여러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5.31 선고 95누2487 판결).

원심은 그의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인 유○남(다음부터 유○남이라고 한다)은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 당시 시설관리의 실무책임자로서 공사계약의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없도록 시방서를 명확하게 작성하고, 전○영이 그 공사를 시방서대로 시공하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임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영이 부실공사를 의도적으로 묵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유○남의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부실시공 관련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그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1998년도 급수관교체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의 위치에 있던 유○남으로서는 그 공사 입찰의 예정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없이 종전 경험과 물가 및 시장조사만에 의지하여 그 공사의 원가를 과다하게 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H아파트 주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공사비를 지출케 하는 과오를 범하였다 할 것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부실공사업자인 전○영과 결탁한 비리는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1998년도 급수관교체공사의 입찰관련 징계사유는 그 인정 범위 내에서만 존재한다 할 것이며, 한편 유○남으로서는 위의 공사를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현장감독자로부터 전○영이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는 즉시 전○영의 공사를 중단시키고 시방서대로 시공하도록 감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은 있으나, 전○영이 시방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경위를 확인하고 그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미칠 피해가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다음 원고 이사회에 시방서 변경에 따른 공사원가의 변경에 관한 보고를 하여 이사회로부터 시방서 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게 되었고, 또한 그 공사가 당초의 공기를 1년 이상 넘겨 지연 완공되었기는 하나, 이는 전○영이 구속된 사실에 주된 원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유○남으로서는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부실 및 지연시공과 관련하여 책임져야 할 징계사유는 없다 할 것이며,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일 것인지는 근로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에 불과하므로, 사직권고를 받은 것이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인 바, 따라서 유○남이 원고로부터 권고사직 의결을 통보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채 권고사직 의결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을 들어 그것이 취업규칙 제44조 제22호 소정의 ‘징계처분을 받고 시말서 제출에 불응하거나 개전의 정이 없을 때’라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유○남에게는 ① 1996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에 있어서 시방서의 작성, 부실공사 감독 및 보고상의 과오가 있고, ②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입찰에 있어서 공사원가의 산정상의 과오가 있다 할 것인데, ①항 기재 징계사유의 경우 하자공사부분의 시공경위, 공사금액과 하자보수비용, 참가인의 실무자로서 나름대로의 역할 수행, 원고 이사진 등의 실사와 준공조서의 작성, 공사시점과의 시간적 간격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참가인의 직무수행상의 과오는 그다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②항 기재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 예산상으로도 1998년도 급수관 교체공사의 예산으로 약 5억원을 책정하여 두고 있었던 점,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공사원가와 참가인이 산정한 공사원가는 대부분 인건비에서 차이가 나는데 인건비의 경우 공식적인 물가자료와 시중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가인이 산정한 공사원가는 원고 이사회에 보고되어 회장이 승인하였고, 원고가 위 낙찰시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공사원가의 산정을 문제삼은 적은 없었으며, 원고 이사회에서는 오히려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기까지 한 점, 참가인은 영선계장이었을 당시 급수관 교체공사의 일부를 직접 시범시공하여 봄으로써 종전에 급수관 교체공사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던 20억원을 대폭 삭감하는 기여를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여기에 ①항 기재 징계사유를 보태어 보더라도 참가인을 징계해고에 이르게 할 만큼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 중의 증거들과 대조하면서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징계사유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에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으며 그 사실관계에 터잡은 그 판단도 정당하여 그 판단에는 징계의 정당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임),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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