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당 경고처분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처분...

번호
2002두3959
일자
2002-11-01

이 사건 경고처분은 직능급과 성과급의 일부가 감액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 사건 경고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이○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김영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최정희,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포스코(변경전 상호 : 포항종합제철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백, 담당변호사 이주성, 임승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일반근무상황과 관련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근무태도, 업무수행능력 및 기능의 습득 정도, 직장 내의 질서유지 태도 등 일반 근무상황 전반에 있어서 다른 동료 직원에 비추어 열위에 있다고 보이고, 원고의 판시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가 근무시간 외에 보조참가인 회사 밖에서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그 배포대상자가 보조참가인 회사의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에 있어서도 보조참가인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노사협의사항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회사의 경영층을 비하함으로써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를 이간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서 위와 같은 유인물 배포행위를 정당한 노동조합활동 또는 노동활동이라 할 수 없으며, 회사의 직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 이외에도 신의칙에 입각하여 회사의 명예를 보전하고 회사 구성원의 품위를 유지할 성실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회사 밖에서 타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지역신문에 보도된 것은 직원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명예를 실추시킨 것이고, 인사고과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복합적인 평가로서 사용자는 인사고과 평정을 함에 있어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의 이행 정도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사정 역시 참작할 수 있고, 인사고과제도의 목적이나 기준, 원고의 일반 근무상황, 유인물 배포행위, 폭행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에, 이 사건 인사고과 평정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해한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이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함을 전제로 부당경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경험칙 및 채증법칙 위배,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 사건 경고처분은 그에 의하여 직능급과 성과급의 일부가 감액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징계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경고처분은 보조참가인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징계의 종류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단체협약,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이 사건 경고처분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처분을 함에 있어서 해당자에게 변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법원 2000.6.23 선고 98다54960 판결 참조)고 할 것이므로 보조참가인 회사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경고처분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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