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기존 질병인 유기용제에 의한 적혈구감소증과 사망원인인 돌연...
- 번호
- 2002두4129
- 일자
- 2002-09-26
망인을 치료한 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 적혈구감소증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심장사의 유발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사망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 돌연심장사란 심장질환에 의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 후 한시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면서 자연사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고, 이러한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나이,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돌연심장사가 업무상의 과로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거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초월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 상소인] 홍○민
법정대리인 후견인 박수례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안지희, 박현주
상고를‘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망 홍○조가 1987.11.25 울산에 있는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현대중공업’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다가 2000.1.21 17:00경 집에서 복통으로 약을 복용한 후 경련을 일으켜 울산대학교병원으로 후송하던 중 같은 날 18:11경 사망하였고, 사체검안결과 돌연심장사로 추정된 사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수 없고, 망인의 기존 질병인 유기용제에 의한 적혈구감소증과 사망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알려진 바 없으며, 기타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이 현대중공업에서 근무하던 중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적혈구감소증으로 요양한 바 있는데, 이러한 유기용제 중독이 원인이 되어 돌연심장사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설사 기존질환인 간장질환에 의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하더라도, 유기용제 중독에 의한 증상으로 간장질환이 자연경과를 초월해서 현저하게 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 채택 증거들에 터잡아, 망인이 1965.5.7생으로 현대중공업에 입사하여 도장부서에서 근무하였는데, 1996년경 특수건강검진에서 유기용제에 의한 적혈구감소증 진단을 받고 1997.2.17부터 의장부서로 보직이 변경된 사실, 망인은 1996.12.6 유기용제 중독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1997.4월경부터 1998.4.19까지 요양을 하였고, 복직한 후에도 사망에 이르기까지 정기적인 진료를 받아온 사실, 한편 망인의 1995년도부터 1999년도까지 10여 차례의 신체검사결과, 계속하여 알콜성 간질환, 빈혈질환 요관찰의 증상을 보였던 사실, 현대중공업은 간장질환 등을 이유로 3회에 걸쳐 망인에 대한 건강관리차원에서 야간, 연장, 특근 등의 잔업을 금지하는 작업시간제한조치를 하고, 08:00부터 17:00까지만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망인은 1999년경에는 연ㆍ월차 29일을, 2000.1월경에는 연ㆍ월차 10일을 각 사용한 사실, 1997.12.19 울산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지에는 망인이 소주 2병, 맥주 1병 정도를 매일 1년간 마셨다고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알콜성 간질환을 지니고 있음에도 평소 1회 소주 2홉들이 1병 이상, 1주일에 2~3회 음주를 하였으며, 담배는 1일에 한갑을 피워온 사실, 망인을 치료한 의사 등의 의학적 소견이 망인의 적혈구감소증은 그 정도가 경미하여 심장사의 유발원인이 될 정도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거나 사망원인인 돌연심장사와는 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사실, 돌연심장사란 심장질환에 의해 갑작스럽게 증상이 나타난 후 한시간 이내에 의식을 잃게 되면서 자연사에 이르는 경우를 말하는데, 그 발병의 가장 많은 원인은 관상동맥질환이고, 이러한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나이, 흡연, 음주, 비만 등이 있으며, 망인의 경우와 같이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인자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돌연심장사가 업무상의 과로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초래되었다거나, 유기용제 중독에 의하여 망인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를 초월하여 현저하게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바, 관련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유지담, 강신욱(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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