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임대차계약이 도급계약으로 될 수는 없다...

번호
2002두4242
일자
2002-11-15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인우기건 대표이사 김○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유기준, 박윤성, 송대원, 박재우, 김기태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영

소송수행자 김경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동성산업 주식회사는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수급한 김해구산주공아파트 건설공사를 진행하면서 1998.12.15.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타워크레인 2대를 임차하기로 하는 장비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조종원과 소모품 및 작업소요경비 일체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1999.6. 초경 타워크레인 작업이 완료되어 원고는 타워크레인을 해체하기 위하여 백남철을 고용하였다.

다. 백남철은 1999.6.21. 14:30경 위 아파트건설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을 하던 중 실족, 추락하여 뇌출혈과 흉부장기손상 등을 입고 병원으로 후송 중 같은 날 15:00경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위 해체작업과 관련한 사업주의 지위에서 1999.6.29. 백남철의 어머니 권금연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보상일시금에 상당하는 보상금 1억 3,500만원을 지급하고 그로부터 유족급여 등의 수령을 위임받았다고 주장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0.8.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골조공사 중 크레인 작업부분을 원고에게 하도급한 동성산업이 원수급인으로서 사고크레인의 해체작업을 포함한 이 사건 골조공사의 사업주라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였다.

2. 원심은 위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의 영업형태, 이 사건 계약에 나타나는 쌍방의 의무내용과 비용부담 및 사고크레인의 지배관계, 크레인작업의 이 사건 골조공사에 대한 부수성 등을 종합하면, 원고와 동성산업 사이의 계약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가 동성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골조공사의 부수작업인 타워크레인 작업을 하도급 받아 자신이 고용한 조종원 또는 설치·해체작업자 등을 동원하여 설치에서부터 가동·해체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로 한 내용의 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법 소정의 보험가입자가 되는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동성산업이라고 판단하여 원고가 사업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없다.

비록 타워크레인작업이 골조공사를 돕는 작업이라 하더라도 그 작업이 골조공사의 일부라 할 수는 없어 하도급의 대상이 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원고가 타워크레인을 임대하면서 원고의 피용자인 운전원을 딸려보냈다 하더라도 그 운전원이 임차인인 동성산업의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면 그 임대차계약이 도급계약으로 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와 동성산업의 계약관계를 도급계약관계로 오해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원고가 아닌 동성산업이 사업주라고 잘못 판단하여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말았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분명 도급과 임대차에 관한 법리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새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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