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벤젠에의 폭로가 상피성 미분화 암종 발생원인이라고 볼 근거...

번호
2002두4532
일자
2002-11-18

【원고,상고인】 김○애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백은영, 김호윤, 김만식, 한광옥, 김은정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은 제1심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전도형의 경력과 근무내용 및 근무환경, 전도형의 병력, 발병과 치료경과 및 사망경위, 전도형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특히 전도형에 대한 골수검사결과 등에 관하여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16은 벤젠에 폭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이나 백혈병·다발성골수종의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도형의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은 백혈병이 아니라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피성 미분화 암종이 골수에 전이된 이차성 암인데,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에의 폭로가 상피성 미분화 암종의 발생 원인이라고 볼 근거가 없고, 전도형의 사망 당시 증상인 백혈구 수의 증가, 빈혈 등은 그 원인이 유해화학물질인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나아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피성 미분화 암종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하여 유발된다거나 악화된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전도형의 사망원인이 된 위의 질병과 그의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그 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증거법칙을 위반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서에서 내세우는 판례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기에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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