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택시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일정기간 이상의 운송수...
- 번호
- 2002두4686
- 일자
- 2002-11-19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택시회사로서는 소정의 운송수입금이 제때에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그 경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운송수입금의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택시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은 그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함○각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영국, 강문대, 권두섭, 김영기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양철주
【피고보조참가인】 합자회사 삼흥교통 대표사원 이○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현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징계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할 것이고, 다만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인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 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11.10. 선고 97누18189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을 인용한 원심은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회사라 한다)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997.12.22.부터 1998.1.3.까지 10일분 운송수입금 630,000원을 유용하여 같은 달 3.부터 같은 달 9.까지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을 받은 바 있고, 1999.5.20. 사내 도박으로 각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1999.7.28.까지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유용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고도 다시 같은 달 31.까지 3일분 운송수입금을 유용하여 회사로부터 가불금 400,000원을 받아 이를 충당한 전력이 있는데, 같은 해 9.10. 다시 운송수입금 3일분을 미납하여 회사로부터 최종 경고를 받았음에도, 같은 달 21.부터 28.까지 6일분 운송수입금 414,000원을 유용하였음을 이유로 참가인회사가 1999.10.15.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정 시점까지의 운송수입금 미납일수가 5일 이상 적체되는 경우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상벌위원회규정 소정의 징계해고사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월 5회 이상 운송수입금을 유용한 때’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납입하는 운송수입금을 기반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참가인회사로서는 소정의 운송수입금이 제때에 규칙적으로 납입되는 것이 그 경영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운송수입금의 미납은 근로자 개인의 사적인 유용이나 횡령으로 이어져 근로계약관계의 안정적 존속을 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참가인회사가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기간 이상의 운송수입금 미납을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한 것은 그 업무 성격에 비추어 정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에 반하는 등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를 전제로 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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