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중대사고 후 잇따라 취업규칙을 위반했다...

번호
2002두4860
일자
2002-11-14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운전부주의로 인사사고를 발생시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운전면허정지처분 기간 중에 만취상태에서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가 적발되었고, 과거에도 3차례에 걸쳐 정직처분을 받은 바 있는 이 사건 원고에 대해 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손○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김석연, 김도형, 강기탁, 표재진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소송수행자 심경숙, 최정희, 조용호

【피고보조참가인】 남부여객자동차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우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성택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의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 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12.9. 선고 97누9161 판결 참조),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8858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원고가 1999.8.28. 버스 운행 중의 과실로 피해자 이숙자에게 전치 18주간의 상해를 입힌 사실, 원고가 위 사고와 관련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아 시내버스에 승무하지 못하고 참가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교통정리 업무에 종사하던 중인 같은 해 12.24. 08:00경 만취하여 참가인 회사 봉래동 영업소 기사대기실에서 취침을 한 사실, 원고는 1997.12.23.부터 1999.7.7. 사이에 일으킨 교통사고 등으로 3회에 걸쳐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 참가인 회사는 위 1999.8.28.자 교통사고와 같은 해 12.24. 주취사건을 직접적인 해고사유로, 3회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을 징계참작사유로 하여 원고를 징계해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사유들이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위 1999.8.28.자 사고는 그 사고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70조 제15항의 해고사유로 규정된 ‘중대한 사고’에 해당하고, 같은 해 12. 24. 주취적발사건 역시 위 취업규칙 제3호의 해고사유인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정의 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및 제76조 제2호의 징계사유인 ‘제18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6호의 ‘근무 중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한 때’와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 제10조 제1호의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 제3호의 ‘취업규칙 및 사칙을 위반하였을 때’에 해당하며, 위 정직처분의 징계를 받은 사실들도 위 취업규칙 제70조 제4호의 해고사유인 ‘3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바, 나아가 위와 같은 직접적인 징계사유들과 징계참작사유를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에 관한 재량권 범위 내에 속하며, 또한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처분이 참가인 회사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다른 피용자들에 대하여 내린 징계처분과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나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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