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부 상병이 요양대상이 된다 하여 나머지 상병을 포함한 요...
- 번호
- 2002두530
- 일자
- 2002-05-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피상고인】류 ○성
【피고,상고인】근로복지공단 대표자 이사장 김재영
소송수행자 유재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원고가 주식회사 대한항공에서 23년간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던 중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우측안면마비, 말초신경염, 중추신경장애, 레이노드씨병, 간기능장애, 뇌 조직파괴, 만성피로 면역기능장애 증후군,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강협착증, 청신경초종, 치질, 전립선비대증, 만성위염, 만성간염 추정, 우안건성안, 이명, 감음신경성 난청 등(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고의 업무내용과 근무상황, 원고의 건강상태와 이 사건상병에 관한 각 진단경위, 사실조회와 감정촉탁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 중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강협착증은 원고의 조종사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우측안면마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레이노드씨병, 간기능장애, 뇌 조직파괴, 급성 인후염, 만성위염, 만성간염, 우안 건성안, 치질, 전립선비대증 또한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볼수 없으나, 이 사건 상병 중 이명과 감음신경성난청은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발생하거나 악화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이명 및 감음신경성 난청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은 일체로써 하나의 처분을 이루고 있어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원심은 아울러 그 판결이유에서, 이 사건 상병 중 만성피로증후군의 경우에도 원고의 업무로 말미암아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고가 재처분을 할 때에는 이 부분도 고려해야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2. 당원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승인신청에는 상병부위 및 상병명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요양승인 여부도 신청한 상병부위 및 상병명별로 이루어지므로, 여러 개의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일부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나머지 상병이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 그 불승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22.선고 98두8773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상병 중 이명 및 감음신경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경·요추부 추간판탈출증과 척추강협착증, 근육통성 뇌척수신경염, 우측안면마비, 말초신경병, 중추신경장애, 레이노드씨병, 간기능장애, 뇌 조직파괴, 급성 인후염, 만성위염, 만성간염, 우안 건성안, 치질, 전립선비대증에 대하여는 요양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처분 중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에 대한 부분만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한 위법이 있다고 할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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