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
- 번호
- 2002두5658
- 일자
- 2003-03-20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이 사건에서 참가인들이 미국 GE사로부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스톡옵션의 행사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은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우리조명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외 2
상고를 기각한다.
취업규칙 등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라 이루어진 해고처분이 당연히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11. 10. 선고 97누18189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하여, 제1심판시 이유기재와 같은 사유로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미국 GE사에 대하여 스톡옵션을 행사한 것은 부정한 금품수수와 불법적 권리행사이고, 이로 인하여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으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실을 회사에 보고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대한 보고의무를 위반하였고, 스톡옵션의 행사로 얻은 이익을 반환하라는 회사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으며, 원고 회사의 정관 및 한국GE사 사이의 주주약정서를 위반하여 미국GE사의 주식에 대한 스톡옵션을 취득하였고, 원고 회사와 사이에 스톡옵션 행사로 얻은 이익을 상환하기로 한 합의를 파기하였다거나 기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다는 원고 회사 주장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위의 법리에 비추어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등으로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합작투자대상 기업의 직원에게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판단과 보고의무위반 및 명령불복종에 대한 판단,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잘못한 위법사유나 스톡옵션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사유는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송진훈(주심), 유지담,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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