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강요에 의해 제출된 사직서를 수리하는 것은 해고이며, 비록...

번호
2002두6552
일자
2003-01-29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며, 원고 회사의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참가인이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참가인을 해고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 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19292 판결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사실을 적법히 확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피고보조참가인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 회사로부터 뚜렷한 사유 없이 대기발령을 받고 희망퇴직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직권면직을 당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되자 직권면직처리 될 경우 입게 될 경제적 불이익 등을 우려하여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였다고 보여진다고 판단하고, 희망퇴직신청서 제출 당시 참가인에게 사직에 관한 내심의 효과의사가 있었고, 희망퇴직자로 심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회사가 원래 사직의 의사가 없는 참가인으로 하여금 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희망퇴직을 신청하도록 하여 이를 수리한 이상, 위와 같은 행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 회사의 희망퇴직신청 수리에 따라 참가인이 일시적인 혜택을 부여받았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며, 참가인을 해고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해고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에 의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살펴보니,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나 의사표시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원고가 참가인을 해고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인력감축기준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참가인을 인력감축대상자로 선정한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데다가 달리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해고의 기준을 정하였다는 점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로서의 유효요건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원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변재승(재판장), 송진훈, 윤재식, 이규홍(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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