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취소소송에서 당사자가 제출된 증거에 '재심절차 하자' 주장...
- 번호
- 2002두7579
- 일자
- 2003-05-06
비록 원고가 노동위원회를 상대로 한 취소소송에서 그 증거로 제출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와 녹취록에 '원고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금고측이 이 청구를 묵살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사건의 제1심 및 원심의 별론절차에서 이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면, 원심이 위 서증에 기재된 데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원고, 상고인】 박○도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기장군새마을금고 대표자 이사장 정○철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은 그 채용증거에 의하여, 참가인 새마을금고의 이사장 정 은 상무인 원고가 여신관련업무의 소홀, 시간외수당의 미지급 및 인사관리의 부적정 등 위 금고 인사규정 제46조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금고 이사회에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2000. 5. 30. 이사회(징계회의)에의 출석통지서를 교부받고도 그 수령을 거부한 사실, 원고는 위 금고에 대한 업무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미 자신에 대한 징계요구사유의 내용을 알고 있었던 사실, 위 금고는 2000. 6. 1. 이사회를 개최하여 위 검사원으로부터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원고로부터도 부실대출을 비롯하여 여직원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의결권이 있는 임원 11명 중 찬성 9표, 반대 2표로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한 사실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데 이어, 원고가 참가인 금고의 대출 등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직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최고실무책임자로서 위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참가인 금고의 인사규정상 파면사유에 해당하고, 또 원고는 이사회에 출석하기 전 자신에 대한 징계사유를 알고 있었고, 이사회에서 징계사유에 대하여 진술할 기회를 제공받았으며,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서에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 행위'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이는 징계사유 중 부적정한 직원관리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이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러한 원심의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된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갑제1호증)와 녹취록(갑제9호증)에 '원고가 징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참가인 금고측이 이 청구를 묵살하고 재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되어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별론절차에서 이러한 주장을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으므로, 원심이 위 서증에 기재된 데 불과한 사유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위 서증만으로는 원고가 재심청구를 하였다거나 참가인 금고가 원고의 재심청구를 묵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3. 또 원심이 위 업무감사에서 적발된 거액의 부실대출채권 과다발생과 여신업무규정위반 및 부하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징계원인사실을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것이 인사규정상의 파면사유에 해당하여 참가인의 파면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 또한 기록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4.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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