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직위해제는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 근로관계가...

번호
2002두8138
일자
2003-07-02

직위해제를 당한 원고들은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중지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출근의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정관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에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직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으나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이○성, 정○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서규영외 2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오산학원 대표자 이사장 정○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건웅,김진국외 36

[환송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99두7432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보직의 해제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직위해제를 당한 원고들은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중지되었던 것에 불과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어서 당연히 출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정관 제48조에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하고, 능력회복이나 직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의 경우에는 대기명령 또는 교육훈련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고 있으나, 근로자가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단순히 직위의 부여가 금지된 것일 뿐이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을 받지 않았다거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를 부여받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출근의무가 소멸되는 것도 아니라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직위해제시 출근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이 출근하여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참가인이 이를 받아들일 의사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원고들이 무단결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들을 징계해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참가인은 전임 이사장인 신○수에 의하여 이사장실에서 근무하던 원고들 및 정○주 등 5인에 대하여 이사장실에서 O전문대학 학장실로 근무장소를 옮겼다가, 다시 본관 3층의 강의실, 노동조합사무실을 각 근무장소로 제공하였고, 원고들을 제외한 정○주, 조○경, 권○근 등은 위 노동조합사무실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노동조합 사무실에는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학장실에만 간혹 출입하였을 뿐이며, 원고들 스스로 1996.1.17 이후 직위해제가 부당하여 법적 투쟁을 위해 출근치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에게 원고들의 용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 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O전문대학의 현금보관 및 지출업무는 지출관인 학장과 경리과 담당자인 정○주의 소관업무이고, 원고 이○성의 경우 각 부서에서 기안서를 접수하여 검수 및 관리를 거쳐 학장의 결재를 얻어 경리과로 넘겨주는 것으로 업무가 종결될 뿐인데, 원고 이○성이 지출담당자인 정○주의 허락도 없이 1995.12.9 O전문대학 학장실의 금고에서 현금 32,000,000원을 반출한 행위는, 비록 학장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출은 지출명령이 있는 것에 한하여 출납원이 행한다’고 규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2조 제1항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부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 이○성이 위 금원에 대한 지출결의를 실제 지출행위일 이후인 1995.12.11에 한 것은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결제 없이 위 금원을 지출한 것으로 역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학장실 금고에서 현금 32,000,000원을 반출한 원고 이○성의 행위는 징계해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또한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38조(1999.1.29 교육부령 제7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물품공급, 공사도급 등 계약의 체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하되, 성질상 일반경쟁입찰에 붙일 수 없거나, 일반경쟁입찰에 붙이는 것이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명경쟁입찰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계약 체결시 현금, 보증수표 또는 유가증권으로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보증금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비록 입찰공고 및 입찰보증금에 관한 규정이 1995.7.6 예산회계법에서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1995.1.5 제정되어 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 내지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일반경쟁입찰, 입찰공고의무, 입찰보증금(100분의 5)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입찰공고 및 입찰보증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되어 있었던 이상, 위 규칙에 반하여 원고 이○성이 일반 입찰경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판시와 같은 각 납품업체와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한 회계업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한편, 구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1995.7.6 삭제)의 규정에 의하면,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적어도 9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14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대상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고, 1995.1.15 제정되어 시행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4조,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내지 제58조에서는 기성금 지급에 관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30일마다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이외에(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위 구 예산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과 같이 기성금 지급시에는 검사를 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이○성이 오산전문대학 본관 신축공사 당시 기성고에 대한 검사절차 없이 공사기성금을 임의로 지출한 행위는 위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로서 회계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제4점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들은 계속 15일 이상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참가인 복무규정 제63조 제10호를 위반하였고, 원고 이○성의 경우 오산전문대학의 서무과장으로 참가인의 회계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위 복무규정 제63조 제12호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이 무단결근을 한 기간 및 경위,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임결의가 있기까지의 과정, 원고 이○성의 회계관련 위법행위의 내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복무규정 위반행위는 그 위반의 정도가 심하여 참가인과 사이의 근로관계를 계속함이 심히 부당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들을 징계해임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징계해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유불비, 이유모순 또는 징계양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변재승(주심), 윤재식, 고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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