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지급되...

번호
2002재다388
일자
2003-04-07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재심원고] 김○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인, 담당변호사 윤종현, 한택근, 표재진, 김석연, 김도형, 강기탁

[피고, 재심피고] 금강제화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정

[재심대상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재심대상판결 중 원고(재심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취소’한다.

원심판결 중 원고(재심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재심원고)들(이하‘이 사건 원고들’이라 한다)은 원심의 공동원고들 중 이 사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6명(이하‘나머지 원고들’이라 한다)과 함께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한 뒤 2000.4.29 원고들 전원 명의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심대상판결은 위 상고이유서에서의 주장이 나머지 원고들만을 위한 것으로 오해하여 이 사건 원고들은 상고이유서에서 불복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하였음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원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이 사건 원고들은 피고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8.3.31 권고사직의 형식으로 해직되었다가 위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같은 해 6.16 복직된 후 같은 달 30일(원고 이○무는 같은 해 9.30) 다시 퇴직한 직원들인데, 이 사건 원고들이 피고회사에 재직할 당시에 상품권의 판매실적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왔던 이른바 포상금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포상금을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정당하게 산정한 퇴직금액 중 기왕에 지급받은 퇴직금액을 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의 매출 중 상품권의 판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어서 피고는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일정한 비율의 개인포상금을, 부서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부서포상금을, 채권팀에게는 일정한 비율의 개인포상금과 부서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판매실적이 아주 우수한 직원을 선발하여 해외여행, 국내여행 또는 상당한 금원의 상품을 포상하는 내용의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 인사고과에 있어서도 상품권의 판매실적이 상당히 반영되고 있어 피고의 직원들은 근무시간 이외뿐 아니라 근무시간 중에도 상품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상품권 판매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 다만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일정하지 아니하여 1995년에는 12월경, 1996년에는 5월경과 12월경, 1997년에는 5월경, 1998년에는 1월경에 각 지급되었고, 포상금의 액수도 피고가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판매실적금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위 포상금에 대하여는 규정된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그에 관한 노사간의 합의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실, 또한 피고의 직원 대다수는 포상금을 개인적인 용도보다는 피고의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는 편이었으며,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상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여 왔는데, 다만 1998.3월경 이 사건 원고들을 포함하여 총 52명의 지점장급 직원을 권고사직시킴에 있어서만 명예퇴직 처리에 상응한 위로금 혜택을 부여하고 장기근속에 대한 회사차원의 배려라는 취지로 만 1년간의 포상금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준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포상금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려면 피고가 직원들에게 이를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지급액이 일정하거나 적어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미리 예정되어 있어야 할 것인데, 위 포상금은 피고가 그 지급시기와 지급금액을 정하는 비율을 필요할 때마다 일방적으로 정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인 피고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라고 할 것이므로 위 포상금은 이 사건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원고들의 경우 기지급받은 퇴직금액이 포상금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원심의 산정방식에 따라 계산한 퇴직금 상당액을 초과하므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미지급 퇴직금청구는 이유 없다고 배척하였다.

나. 그러나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ㆍ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7.5.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포상금은 피고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권 판매는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피고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므로 직원들이 상품권 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포상금 중 부서포상금이나 일정 수의 직원만 선발하여 여행이나 상품을 포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포상금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라고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이 사건 원고들의 상고이유에서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재심대상판결 중 이 사건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심판결 중 이 사건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서성, 이용우(주심), 배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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