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판례

공기업 민영화는 조합원의 신분과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

번호
2002카합418
일자
2002-08-27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목적이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민영화 철회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가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항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반드시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 사항에 한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이전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왔던 점, 쟁의행위의 수단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태양이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조정절차를 거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쟁의행위가 목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신청인] 이○구 외 6명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방, 담당변호사 유인의, 오창국

[피신청인] 전국철도노동조합 대표자 조합장 직무대리 이명식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선

1.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위 당사자들 사이의 징계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2002.4.19자 중앙위원회 결의에 기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 조합은 철도청 산하 각 현업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관련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으로, 그 하부기관으로서 9개 지방본부와 142개 지부를 두고 있고, 신청인들은 모두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별지 목록 각 해당 지부의 지부장, 지방본부 위원장, 조직 국장을 역임하고 있었다.

나. 피신청인 조합은 2001.9월경부터 철도 민영화 철회, 근로조건 개선 및 해고자 원직복직 등 이른바 3대 요구안(세부적으로는 철도 민영화 반대 및 공공철도 강화, 인력감축 중단 및 고용안정, 열차 안전운행 대책수립, 3조 2교대제 실시 등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후생복지, 노동조합활동보장, 해고자 원직복직 및 부당전출 금지, 철도 공직사회 개혁 등)을 내용으로 하여 철도청에 대하여 7차례 특별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철도청은 위 요구사항 중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철도 민영화 철회 등은 정부의 정책결정사항 또는 인사ㆍ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연기하거나 거부하였다.

다. 이에 피신청인 조합은 같은 해 11.13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3대 요구안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조직으로 ‘철도 민영화 저지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중앙, 지방본부 및 지부 단위별로 각 그 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신청인들도 그 지위에 따라 각 해당 지방본부 및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조직국장이 되었다) 같은 달 28일 및 같은 달 29일 양일간에 걸쳐 ‘위 3대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총파업을 포함하는 쟁의행위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다만 쟁의행위의 방식과 일정에 대하여는 위 쟁의대책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조합원총회에 의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총 조합원 23,497명 중 92.06%인 21,631명이 참가하여 그 중 72.23%에 해당하는 15,624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라. 그 후 피신청인 조합은 2001.12.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달 18일 철도 민영화 철회 부분은 철도청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해고자 원직복직 부분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어서 그에 관한 분쟁을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인정한 후, 다만 민영화 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에 관하여는 노사가 교섭ㆍ협의하여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근로조건 개선에 관하여는 노사가 성실히 교섭하여 자율 타결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그런데 정부는 2001.12.4경 ‘철도산업발전 및 구조개혁에 관한 법률’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등 철도 민영화 관련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하였고 같은 달 25일 열린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위 법안들이 심의되지 못하였으나 그 후 정부가 2002.2월경 철도 민영화 추진을 계속 강행하려고 하자, 피신청인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철도청과의 교섭 도중 같은 달 25일 04:00 위 3대 요구안을 내세우며 총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에 돌입하였고, 파업 이틀만인 같은 달 27일 07:00 피신청인 조합과 철도청은 민영화에 관하여는 노사가 향후 철도산업의 공공적 발전에 대하여 공동노력하고 근무형태를 1주야 교대근무제에서 3조 2교대제로 변경하며 해고자 복직에 관하여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정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위 협약은 피신청인 조합의 조합원총회 인준투표에 의하여 가결되었다.

바. 한편 신청인들은 2001.11월 중순 피신청인 조합의 위 쟁의대책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이 사건 파업 직전인 2002.2.24경까지 각 해당 지방본부 또는 지부 쟁의대책위원회의 간부로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로부터 상황실 가동과 실천지침 결과에 대한 일일상황보고, 철야농성 돌입 및 미이행사유 보고, 전 조합원 쟁의복 착용 집행 및 미이행 사유보고, 주 1회 이상의 독자적인 선전활동 전개 등에 관한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를 전혀 이행하지 않는 등 중앙쟁의대책위원회의 지시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파업 시점에 이르러서는 아래와 같이 파업에 불참하거나 파업 반대활동을 벌임으로써 피신청인 조합의 결의에 위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① 신청인 이○구 : 2002.2.23 및 같은 달 24일 소속 지부에서 독자적으로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였고, 지부 상임집행위원들로 하여금 각 반을 순회하게 하여 불법파업에 참여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조합원 개개인이 져야한다는 내용을 유포하게 하였으며, 같은 달 25일에는 파업에 동참하지 말고 업무에 종사하라는 내용의 ‘철도총파업에 즈음하여’라는 유인물을 작성ㆍ배포하는 동시에 파업에 불참하였다.

② 신청인 김○중 : 2002.2.23 피신청인 조합에 보고하지 않은 채 대전에서 전기분야 지부장들을 소집하여 철도청 관리직 사원들과의 회동을 주도하였고, 같은 달 25일 소속 지부 조합원들에게 지정된 농성장에 불참하고 출근하여 분소별로 모여 있으라는 지침을 내리는 동시에 파업에 불참하였다.

③ 신청인 송○환 : 2002.2.24 소속 지방본부 농성장에서의 파업전야제에 소속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참석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총파업명령이 하달되자 아무런 보고 없이 농성장을 이탈하여 파업에 불참하였다.

④ 신청인 윤○조 : 2002.2.24 소속 지방본부 농성장에서의 파업전야제에 소속지부 조합원 강○철 1인만을 데리고 참석하였다가 같은 달 25일 위 강○철을 현장으로 복귀시키고 위 신청인도 같은 달 26일 ‘조합원들이 도착해 있어 데리고 와야 하고 조합원들이 농성에 합류하지 않더라도 자신은 다시 농성장에 합류하겠다’고 보고한 후 농성장을 이탈하여 복귀하지 않는 방법으로 파업에 불참하였다.

⑤ 신청인 김○준 : 2002.2.24 소속 지방본부에서 개최한 총파업결의대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같은 달 25일의 파업에도 아무런 보고 없이 불참하였다(그 외에 위 신청인은 같은 해 3.27 근무협조하에 소집된 소속 지방본부 쟁의대책위원장회의에의 참석을 통보받았음에도 아무런 사전통보 없이 소속 지부 총무부장을 대리로 출석시켰다).

⑥ 신청인 김○기 : 2002.2.25 04:00 파업개시 시점에 파업불참을 선언하고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동시에 파업에 불참하였다.

⑦ 신청인 주○화 : 신청인 김○기와 함께 파업불참을 선언하는 유인물을 준비하여 배포하였고, 2002.2.24까지 농성에 필요한 물품 준비를 위하여 피신청인 조합으로부터 예산을 교부받았으면서도 농성물품을 전혀 준비하지 않았으며, 같은 달 25일 농성장을 이탈하여 파업에 불참하였다.

사. 이에 피신청인 조합은 2002.3.6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조직정비 및 강화를 위하여 파업 파괴자 및 분란자에 대하여는 조합규약에 의거하여 엄격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을 결의한 후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신청인들을 비롯한 27명의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의결을 중앙위원회에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들에게 징계의결을 위한 중앙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적법하게 통지한 후, 신청인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해 4.19 개최된 중앙위원회에서 위 바항 기재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신청인들의 행위가 ‘1. 조합규약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행위, 2. 부당하게 조합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조직의 혼란을 야기시킨 행위, 3. 조합의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시킨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징계결의를 하였다.

아. 한편, 피신청인 조합의 징계관련규정은 다음과 같다.

<규 약>

제11조(권리와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

................

2. 조합원은 조합규약을 준수하고 조합 각 기관의 결정에 복종할 의무가 있다.

3. 조합원은 소정의 조합비와 관계기관에서 결의된 기금, 쟁의비 및 부과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조합비는 매월 임금 중 기본급의 1%로 한다. 단,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67조(징계)

1.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관계기관의 결정으로 징계{경고, 정권(권리정지), 제명}에 처한다.

1) 규약 제11조 2, 3을 위반할 시

2)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체면을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시

........

<징 계 세 칙>

제4조(징계기준)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징계하고 그 사유를 전 조합원에게 공고한다.

1. 규약 제11조 제2항 및 3항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였을 시

2.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체면을 고의로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시

3. 부당하게 조합원을 선동할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 허위사실 유포 및 조직의 혼란을 야기시키는 행위

.........

제5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경고, 권리정지, 제명 등으로 구분한다.

1. 1년 권리정지

2. 2년 권리정지

3. 3년 권리정지

제6조(징계의결의 요청)

1. 지방본부 위원장 또는 사무처장은 그 소속 조합원 중에서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에게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제시하여 품의한다.

2. 전항에 의한 품의를 받은 위원장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집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합원 징계요청서를 징계의결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장은 제4조 각 항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발생하고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단 협의로 직접 징계의결기관에 조합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징계의 가중) 조합 각급 임원이나 징계 중인 자가 제4조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징계를 1등 가중한다.

제9조(징계의결) 모든 징계는 대의원대회 또는 중앙위원회에서 의결한다. 단, 조합의장단의 징계는 대의원 대회에서만이 의결한다.

제10조(징계의결서의 통고) 각급 징계기관에서 의결된 사항은 별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징계의결서를 피징계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자의 출석) 징계의결기관에서는 징계사유가 명확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당사자를 출석시켜 본인이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10조의 출석 통지를 접수하고서 출석치 않을 시는 진술을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신청인들의 주장

신청인들은, 이 사건 파업은 철도 민영화의 철회 등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히 불법한 것이고, 그럼에도 피신청인 조합이 신청인들을 이와 같은 불법파업에 참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위 징계처분의 효력정지를 구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노동조합은 그 통일적 의사에 따른 단결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 통제권에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결의 또는 지시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가 위법한 것인지의 판단이 조합원 개인에게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닌 점 및 강력한 단결력의 확보를 통한 목적달성이라는 노동조합의 존립근거에 비추어 그 결의나 지시가 객관적으로 보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을 가지지 않는 한 조합원은 통제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초사실에 의하면, 신청인들은 쟁의행위 결의에 기하여 발령된 피신청인 조합의 지시를 위반하여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 파업에 불참함으로써 피신청인 조합의 결의를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속 조합원들에게 파업 불참을 지시하거나 선동하고 이 사건 파업이 불법임으로 밝히면서 파업불참을 종용 내지 선언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 조합 규약 제67조 각 호 및 징계세칙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이 사건 파업 등 쟁의행위에 관한 피신청인 조합의 결의나 지시가 객관적으로 보아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성을 가지는가에 관하여 보면,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그 목적이 사용자의 처분권한에 속하지 않거나 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여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는 민영화 철회 등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민영화가 조합원의 신분 및 근로조건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사항이 근로조건의 향상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쟁의행위의 목적이 위 사항에 한정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쟁의행위 이전에 근로조건의 개선과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의 지속적인 단체교섭 요구가 있어왔던 점, 쟁의행위의 수단과 관련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파업의 태양이 소극적인 근로제공의 거부에 그친 사실이 소명되는 점, 쟁의행위의 절차와 관련하여 피신청인 조합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조정절차를 거친 점(공익사업장의 조정기간으로서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15일이 경과한 이후 쟁의행위가 개시되었고, 한편 필수공익사업장으로서 직권중재회부 등에 의하여 다시 15일의 중재기간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수 있으나 중재에 회부되었다는 자료가 없으며, 이와 같이 조정절차를 거친 이상 이 사건 파업을 위하여 다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위 쟁의행위가 목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한 것이라고 볼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그 위법성이 명백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할 정도에까지 이른다고 보기에는 그 소명이 부족하다.

더구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사유는 이 사건 파업에 불참함으로써 소극적으로 피신청인 조합의 결의 또는 지시에 위반하였다는 사실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파업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피신청인 조합의 각종 지시 위반행위 및 파업 당시 유인물을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 파업불참을 선동ㆍ지시하는 등의 파업 반대활동까지 포함하고 있는 바, 가사 이 사건 파업이 위법하여 조합원으로서 그에 관한 결의나 지시에 대한 복종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단계의 지시까지 모두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소극적인 거부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반대활동을 통하여 피신청인 조합결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간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든 점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 조합의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는 노동조합의 통제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고, 신청인들의 지위 및 행위의 내용에 비추어 그 상당성도 인정되며,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남태(재판장), 김형연, 이명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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